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자기들이 불러 가지고 피해자 진술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이 시간이 급한 나머지 빨리 송치해서 검찰이 빨리 기소를 해야지 이 사건 피의자가 유죄를 받고 유죄를 받아야 그럼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모든 피해자, 수백 명에 해당되는 모든 피해자들의 진술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자기들이 불러 가지고 피해자 진술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개별 진술이 누락되었거나 형식적인 절차 미비를 이유로 검찰은 사건 전체를, 모든 피해자에 대한 사건 전체를 다시 경찰로 반송시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히 기소해야 기소 전 피해 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