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번에 공수처의 이상민 장관 수사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이상식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임의적 수사권과 우선적 수사권이 다 같이 있는 58조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수사기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건은 가져오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별로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반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번에 공수처의 이상민 장관 수사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검경에서 하고 있는 걸 자기들이 가져오라고 했다가 수사해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검경에 반납했습니다.
대행님,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