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는 여러 진술인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동의하는 것은 지금 경찰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저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이용우 의원 법률안에 보면 수사인권보호관을 100~200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활동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수청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만 경찰에도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일부 말씀하시기를 여당 위원들이 선거범죄를 그냥 넘어가기 위한 이런 걸로도 비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선거 때 특진 이런 걸 공약하거든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런 걸 보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 그래서 지금 진술인들이 하신 말씀은 좀 기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진술인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동의하는 것은 지금 경찰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저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이용우 의원 법률안에 보면 수사인권보호관을 100~200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활동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수청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만 경찰에도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수청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수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 같은 경우 경찰서 단위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 꼭 한 명 이상 외부 충원,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든 이런 분이든 배치해 가지고 비대화된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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