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기능적으로뿐만 아니고 조직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이것이 제가 중수청을 법무부에서 떼어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였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수사를 담당한 기관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야말로 사법 오판과 인권침해의 근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기능적으로뿐만 아니고 조직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이것이 제가 중수청을 법무부에서 떼어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였습니다.
이 결과 1985년 범죄소추법과 왕립검찰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하여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Crown Prosecution Service), 즉 영국 검찰이 탄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