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피해자 보호는 공소관 본인의 통제권 및 절차적 권리 강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존치가 아니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유지·확대, 수사기관 내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및 기록열람권 강화 등을 통해서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 지연의 본질은 검사의 책임 회피성 사건 반려 관행에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 지연의 주요 원인은 검찰이 직접 수사나 주체적 처리를 피하면서 사건 전체를 경찰로 완전히 돌려보내는 결정 방식의 보완수사 요구를 남용하고 인력 지원을 배제해 온 관행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