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규정한 수사 범위를 하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은 그런 조직입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 한정한 입법 취지를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 그 제목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률로 규정한 수사 범위를 하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마약범죄, 조폭범죄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논리로 경제범죄로 재분류했습니다.
여러분 마약범죄, 조폭범죄가 민생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