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 특히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패악을 끼쳐 왔는지, 나쁜 일을 해 왔는지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당대에는 알았더라도 지금은 잊어버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제와 오늘은 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 이 향피제도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한편, 이번 장윤기 사건이 가져온 이 파장에 대한 반발 때문에라도 향피제도의 부분적이고 또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적용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 특히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패악을 끼쳐 왔는지, 나쁜 일을 해 왔는지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당대에는 알았더라도 지금은 잊어버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의 빈 곳이나 허점을 채우는 몸에 쓴 약이 아니라 별건수사, 표적수사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탈법의 통로이자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사건을 뒤집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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