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번 검찰개혁의 대원칙이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당정청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통째로 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저도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중수청과 그다음에 공소청 검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제45조(검사와의 관계)였거든요.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번 검찰개혁의 대원칙이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당정청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통째로 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