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보완수사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 특히 중수청을 지정하여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재수사 후에도 계속 송치하지 않기로 통보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모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다시 재수사요구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 특히 중수청을 지정하여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 검찰이 다시 재수사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