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법을 한동훈 장관은 중요 범죄로 해석해서 수사권을 복원시켰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범죄를 뇌물수수와 같은 부패범죄로 같이 묶어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다시 편입시켰습니다.
무고와 위증, 이런 범죄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한동훈 장관은 중요 범죄로 해석해서 수사권을 복원시켰습니다.
무고와 위증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해서 수사해야 할 중요 범죄인가?
저는 무고와 위증 같은, 특히 위증 같은 범죄는 정치인들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