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영국은 이에 더하여 1985년까지는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왔으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의 폐해에 따라서 길퍼드 4인 사건, 버밍엄 6인 사건 등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그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1985년 비로소 검찰이 창설되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이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기소를 시민들이 통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은 이에 더하여 1985년까지는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왔으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의 폐해에 따라서 길퍼드 4인 사건, 버밍엄 6인 사건 등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그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1985년 비로소 검찰이 창설되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법안을 주도한 왕립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야 하는 논리적 근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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