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 언론 발언
2026
예, 제가 신청한 증인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하고요.
그다음에 조성은 당시 사무처장 등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누락이 됐으니까 그걸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관섭 전 비서실장은 당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차관에게 방침을 변경한 겁니다.
통매각을 할 것을 지시했고 마사회의 경우 회장 결재가 아닌 본부장 결정으로 이 변경안이 승인됐기 때문에 최근 9월 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해서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과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공수처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상혁 위원장은 쫓겨나서 재판을 2년째 받고 있는데 갑자기 TV조선 재승인 또는 TV조선 조작했다는 그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정말 그건 과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의 일환이고 YTN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이관섭 전 비서실장은 당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차관에게 방침을 변경한 겁니다.
통매각을 할 것을 지시했고 마사회의 경우 회장 결재가 아닌 본부장 결정으로 이 변경안이 승인됐기 때문에 최근 9월 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해서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과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공수처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상혁 위원장은 쫓겨나서 재판을 2년째 받고 있는데 갑자기 TV조선 재승인 또는 TV조선 조작했다는 그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정말 그건 과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의 일환이고 YTN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종사자들이……
그런데 김장겸 위원이 오늘 국감 첫날에 윤석열 정권에서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출에 대한 기본계획이 김홍일, 이상인, 두 사람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과방위 위원이 방통위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날 벌어진 일을 소환하신 겁니다.
김장겸 위원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 6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방통위 직원들에게 방통위 방문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고 차량 번호를 알려 드렸고 보좌진들 명단까지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날 현장에 갔는데 방통위 직원들이 3명이 나와서 안내를 하던 중에 갑자기 보좌진들은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연유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갑자기 방통위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보좌진들은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부터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방문증을 끊는 과정에서 어떤 연유인지 직원이 제가 계속 제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증을 주지 않았어요.
김장겸 위원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 6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방통위 직원들에게 방통위 방문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고 차량 번호를 알려 드렸고 보좌진들 명단까지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날 현장에 갔는데 방통위 직원들이 3명이 나와서 안내를 하던 중에 갑자기 보좌진들은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연유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갑자기 방통위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보좌진들은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부터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방문증을 끊는 과정에서 어떤 연유인지 직원이 제가 계속 제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분 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김장겸 의원실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국민의힘에서 갑질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저를 공격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장겸 위원이 오늘 국감 첫날에 윤석열 정권에서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출에 대한 기본계획이 김홍일, 이상인, 두 사람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과방위 위원이 방통위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날 벌어진 일을 소환하신 겁니다.
김장겸 위원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 6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방통위 직원들에게 방통위 방문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고 차량 번호를 알려 드렸고 보좌진들 명단까지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 통합미디어법으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것은 KBS와 KBS2 그다음에 EBS의 제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점은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되던 게 KBS에 대한 다채널 하는 것이 검토가 됐었지 않습니까?
KBS3을 해서 보도전문채널로 해서 재난방송까지 하는 거를 확장시키고 그래서 수신료를 정상화시켜서 그 문제를 담아 내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공수처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2025년 7월 15일 날 TBS 방치 및 빠띠·팩트체크넷 관련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적용 법령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고 담당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왜 공수처만 들어가면 함흥차사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있을까요?
2년 가까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16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으로 인해 피해받는 언론사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AI 3강국으로 가기 위한 많은 역할을 뒷받침하는 일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TBS 문제와 YTN 문제 그리고 팩트체크넷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법과 정부의 지원을 했던 과정에서 책임자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고통받고 있는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2년 가까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16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으로 인해 피해받는 언론사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AI 3강국으로 가기 위한 많은 역할을 뒷받침하는 일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TBS 문제와 YTN 문제 그리고 팩트체크넷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법과 정부의 지원을 했던 과정에서 책임자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현입니다.
지난 22대 상반기에서 AI 기본법 그다음에 디지털포용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법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정부에서 3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놓았다라는 점에 함께 일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방송 3법, 방미통위 설치법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폐지시켰던 그런 일들을 바로잡는 일을 또한 진행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보통신망법이 실행됩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과 일각에서 갖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현입니다.
지난 22대 상반기에서 AI 기본법 그다음에 디지털포용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법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정부에서 3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놓았다라는 점에 함께 일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방송 3법, 방미통위 설치법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폐지시켰던 그런 일들을 바로잡는 일을 또한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렸던 법 중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이 법은 사실은 만시지탄이고 감개가 무량하다는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0년부터 2023년 구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KOBACO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분리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소모적인 일을 하고 또 제때 일들을 하지 못해서 방송통신미디어 시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먼저 회고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역할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됨을 일단은 먼저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고요.
특히 이것이 마치 졸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졸속이 아니라 지난 3년의 시기 동안 멈춰 있었던 것이고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바로잡음의 노력이 각고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함으로 인해서 KBS를 옥죄던 지난 시기의 퇴행된 일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더욱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동안 공영방송과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규제로 인한 차별 이 부분을 해소하고 진흥 분야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대한민국이 1등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송의 역할이 돋보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께서는 격상된 지위만큼이나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모두의 AI를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했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TBS 문제도 상업 광고를 허용이라고 해서 숨통을 틔웠습니다.
YTN 사영화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마 여기 계신 노종면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의 역할 때문에 지금도 파업은 하고 있지만, 투쟁은 하고 있지만 YTN 문제도 곧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미통위 위원장님을 포함한 방미통위 직원들께서는 공영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바로잡음의 노력이 각고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함으로 인해서 KBS를 옥죄던 지난 시기의 퇴행된 일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더욱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량권을 남발하는 것을 막아 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2의 류희림 방지법을 성사시켜 냈다는 점에서 과방위원들의 성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했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TBS 문제도 상업 광고를 허용이라고 해서 숨통을 틔웠습니다.
YTN 사영화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마 여기 계신 노종면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의 역할 때문에 지금도 파업은 하고 있지만, 투쟁은 하고 있지만 YTN 문제도 곧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미통위 위원장님을 포함한 방미통위 직원들께서는 공영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스웨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며 언론 탄압의 심각성을 제기했던 것이 2024년 4월 29일 윤석열과의 영수회담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낸 것이 바로 국민이고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이제 저희가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직권남용·남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7인 구조로 만들었다는 점이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성과이자 두 번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량권을 남발하는 것을 막아 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2의 류희림 방지법을 성사시켜 냈다는 점에서 과방위원들의 성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정보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간사 김현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올 때 공영방송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제가 과방위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AI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고 그 과정에서 최민희 위원장님과 함께 AI 기본법을 처리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대의 성과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형두 간사께서 늘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떼어서 상임위를 하자고 했는데 결국 같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구 방송통신위원회와 구 미래창조과학부가 분리될 당시 통신 사후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규제 및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도록 분할되어 있으나 통신 분야 공공기관 및 협회 대다수는 미래창조과학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지휘 감독 체계에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진흥이라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진숙 체제기 때문에 방미통위가 할 수가 없었어요, 구 방통위는.
그러면 지금 김종철 위원장이 새롭게 부임해서, 임명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 조치, 고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MBC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입틀막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앞서 공영방송이 이런 보도를 해도 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2018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당시 경기도지사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망신 주기 위해서 공영방송은 사전투표 당일 날 터무니없는 인터뷰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KBS 박장범의 위법한 사장 선임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입틀막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앞서 공영방송이 이런 보도를 해도 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2018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당시 경기도지사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망신 주기 위해서 공영방송은 사전투표 당일 날 터무니없는 인터뷰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KBS 박장범의 위법한 사장 선임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빵빵 페스티벌을 하겠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이진숙 역시 지금 봐주기 수사가 너무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미심위 위원장까지 청문회를 하게 된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간섭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될 방미통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과 아울러서 류희림과 같은 사람이 또다시 나올 수 없도록 방송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미심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여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갈을 물렸던 MBC, YTN 그리고 KBS 등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까지 도입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방미심위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인사청문회는 그 취지가 도덕성, 자질 검증, 정책 능력을 국민들과 함께 검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제도다.
앞서 노종면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류희림 방지법이라고 저희가 명명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기존의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미심위 위원장에 대한 권한이 명문화되지 않아서 방미심위 위원장에 대한 역할을 법제 안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방심위원장이 국민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칼을 휘둘렀을 때 어떤 사회악의 요소로 작동했는가를 우리가 너무 두 눈으로 목도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덧붙여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국가검열이라고 야당이 우려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투여가 돼서 전쟁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63명이 길거리에 나앉고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9개월째 제 역할을 못 하고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TBS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앞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 내지는 방송이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기간에 구 방통위가 어떤 일을 해서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이 이 일정에 대해서 강단 있게 정리를 못 하고 조율하고 있습니까?
언제 방미통위가 월요일·수요일이 변경돼서 화요일·수요일 이렇게 날짜를 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겠습니다.
임명동의안, 소위 말하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인사청문회 한다고 해서 대통령과의 독립이 훼손됩니까?
인사청문회제도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본인이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자질과 도덕성과 그다음에 정책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방송장악에 대한 과정에서 탄압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위원장과 직원 2명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는 통일TV를 IPTV에 승인해 줬다는 것으로 4명의 직원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과기정통부는 독임제기구고 장관이 바뀌면서 원대복귀를 했고 그리고 불이익을 받았던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 그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대통령이 질문을 하지요.
‘방송 정상화, 종편, 이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안착이라는 제목 안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여쭤봐요.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무처장이―당시 방송정책국장이―‘방송의 내용과 관련된 편향,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내용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KBS에 파우치 박장범 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편적시청권이 박탈당한 거예요.
그 기준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되는 그 즉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셔야 돼요.
적극행정 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번 6월 달에 해결 못 하면, 지금 위원장이 답변한 거라면……
비교하십시오.
텔레비전 수신료는 수백만 명이 특별부담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방통위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KBS 이사는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에 대한 게 아니라 방송법에 대해서 이게 계엄에 가담하거나 내란에 동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YTN이나 TBS에 대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런가요?
2025
그런데 앞서 저희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답변을 우회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임명되자마자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이, TBS의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행안부장관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출연기관 해제 문제는 구 방통위, 방미통위랑 협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안부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즉시 임명되자마자 바로 조정해야 될 임무입니다.
제가 아직 PPT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요.
TV조선 승인 과정에서,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이거를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일도 방통위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기인합니다, 물론 위원장과 담당 상임위원이 일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보고받으셨지요?
다만 상업광고방송은 제외하고 협찬 및 공익광고를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이거를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일도 방통위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기인합니다, 물론 위원장과 담당 상임위원이 일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보고받으셨지요?
그래서 7억 4000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퇴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곧 방통위에 있었던 직원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전에 방통위 자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이 지금 현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다음 장 띄워 보세요.
그래서 진행이 쭉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팩트체크넷에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를 합니다,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해요.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리고 노종면 위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기자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과방위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특별한 법을 내놓지 않고 딴지 걸기 그리고 법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은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억지 부리다가 바이든을 보도한 언론사를 비행기 전용기에 탑승을 시키지 않은 것, 그다음에 정부 광고로 옥죄게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반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방송 3법에 대해서 민영방송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민영방송사업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불법하다, 그다음 거는 논의조차 할 필요도 없다, 2인 구조에서 졸속적으로 논의한 것 자체가 불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2025년 2월 달에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때 심리불속행으로 결론만 확정했고 어떤 유형의 승인 부정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 체제에서 내지는 김태규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현재 방미통위의 변호사가 8~9명가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도 근무하고 있어요.
예, 본 적 있으십니다.
그리고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하고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방통위 직원들 수십 명이 경찰·검찰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지금도 증인으로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역자들이 있고 이런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미통위 위원장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수정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수정한 것을 가지고 조작으로 둔갑해서 방통위 직원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도 안 돼서 진술을 억지 조작 만들고, 그리고 재판이 지금 지연에 지연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1차에서는 국장이 기각이 됩니다.
과장만 구속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무실·차량·자택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 앞서 야당 위원이 추석 연휴에 현직 방통위원장을 수갑 채웠다고 난리를 폈는데 당시 현직은 아닌 직전 위원장에 대한 차량·사무실, 이것 현직 위원장에 대해서 이 같은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이 짓을 해 놓고 어떻게 수갑 찬 것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하고요.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밀고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감사자료 요구하는 이것은 감사원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왜냐?
사무처장이 전례가 없는, 감사원 사무처장이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낙하산으로 와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감사자료 요구하는 이것은 감사원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왜냐?
사무처장이 전례가 없는, 감사원 사무처장이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낙하산으로 와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거기서 인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만도 못한 게 지금 과학기술부 수준이에요.
주먹구구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내가 먼저 신청을 했어요.
봐 보세요, 최형두 간사님.
우리가 2008년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들어서서 종편 4개 만들 때 법적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방송사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냥 쭉 간 거예요, 지금까지도.
TBS도 2019년도에 박원순 시장 때 했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방통위가 당시에 지상파 라디오 공영방송사로 허가증을 내줬으면 서울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국을 못 운영할 정도로, 그래서 1년 넘게 인건비를 못 받는 직원이 지금 150명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치권은 그 방송이 제대로 안 되면 방송심의를 통해서 조정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합법적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 있잖아요 방미통위는 역할이 공공성, 공영방송, 준공영방송까지만이고요 이것은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고 국정감사를 같이, 감사를 받는데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은 방발기금으로 받는데 국정감사는 문체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그런 얘기로 하고 그럽니까?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의회가 조례 폐지하고 행안부가 방통위랑 상의하지 않고 폐지하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바로잡아야지요.
그래서 통합징수 과정에 역할 없습니다.
한 것 없고, 안전관리지침 위반했고요.
신뢰도, 파우치 박이라는 희대의 조롱 섞인 단어 때문에 KBS 공영방송이 신뢰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지적인데요.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212명이 법안을, 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고 나서 212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최초로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 통과된 거지요.
이렇게 인면수심 하지 마시고 적반하장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남의 성과를 가로채고 마치 본인의 성과로 만드는 것은 공영방송 사장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퇴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위반도 하셨습니다.
마무리 짓자면 박장범 사장이 오늘 본인 회사의 인원, 아까 방미통위 직원이 나와서 3711명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얘기했던 그 인원에 대해서도 수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직원 임용 과정에서 100명을 뽑지 않고 그것을 혁신을 했다라는 발표를 해 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번 국감에서 발견이 됐고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KBS 공영방송이 거듭나기 위해서 또 정상화되기 위해서 그동안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방송장악 때문에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2024년 저희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폄훼되고 그 고통이 정말 난도질당하는 국감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통위를 자꾸 어디다 보내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상임위를 떠나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미래창조과학부 그다음에 그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있을 때 문화관광부에 있던 것이 오면서 만들어진 구조인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이재명 정부 때 이어온 이 위원회 체계를 느닷없이 변경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근거도 없이 주의 주장을 거듭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KBS 공영방송이 거듭나기 위해서 또 정상화되기 위해서 그동안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방송장악 때문에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2024년 저희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폄훼되고 그 고통이 정말 난도질당하는 국감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통위를 자꾸 어디다 보내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상임위를 떠나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미래창조과학부 그다음에 그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있을 때 문화관광부에 있던 것이 오면서 만들어진 구조인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이재명 정부 때 이어온 이 위원회 체계를 느닷없이 변경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근거도 없이 주의 주장을 거듭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임위가 마음에 안 들면 상임위를 바꾸면 되는 거지 상임위 체계를 흔들어서……
제가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답변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모르는 것도 포장하고 잘못도 아니라고 하고, 공영방송 사장이 박장범 같은 사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세월호 때 문제를 일으켰던 당시 사장도 국민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박근혜로부터 쫓겨났어요.
TBS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2인 구조에서 다른 건, KBS 이사 선임하고 EBS 이사 선임하고 방문진 이사 선임을 졸속적으로 다 했던 방통위가 TBS 폐지되는 것은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사실상 방조한 거예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공범인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공범이에요.
1000명이면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과 관련한 긴축재정을 하겠다라는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방만경영 대표로 공영방송이 그랬어요.
오늘 감사님이 안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사장은 자기 직원이 몇 명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실장도 정확히 모르고 경영본부장도 모르고 있는 게 KBS의 현 상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직급이 자연스럽게 G4에서 G3 되고 G2, G1, G0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장이.
이로 인해서 KBS를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이 봐야 될 다양한 소재의 방송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재방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는 점이 바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원만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이 협조해서 5분, 5분, 12시 반 이전에 한 순배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책질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소상히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일부 정쟁으로 흐르는 문제 때문에 준비한 정책질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분위기를 오늘은 적어도 공영방송, 특히 AI 시대를 잘 준비해야 되는 EBS를 포함한 KBS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이자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KBS는 ‘조그만 파우치’라는 그런 희대의 망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0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KBS를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이 봐야 될 다양한 소재의 방송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재방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는 점이 바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원만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이 협조해서 5분, 5분, 12시 반 이전에 한 순배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책질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소상히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일부 정쟁으로 흐르는 문제 때문에 준비한 정책질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분위기를 오늘은 적어도 공영방송, 특히 AI 시대를 잘 준비해야 되는 EBS를 포함한 KBS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방송장악과 그다음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2년 5개월 가까이 고생을 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KBS 사장이 출석한 것은 어제오늘 국정감사의 모습이 아닌데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첫 국정감사에 방송사 사장을 부른 것인 양 호도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MBC는 국가 재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신 공적 재원이 들어간 방문진을 대상으로 경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바로 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방심위가 심의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행정청이 져야 됩니까?
행정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결정에 토씨 하나 달 수 없다라고 방통위는 그동안 주창해 왔어요.
맞지요?
방통위는 논의하지 않아요, 이것.
조금 전에 방통위원장을 2024년도라고 쓰셨는데요, 류희림 위원장.
2023년 9월 8일부터 해 가지고요 7기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하고 8기 시작이 2024년 7월 23일이에요.
MBC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 대해서 최형두 간사님은 반대 입장을 지난해와 올해 이어서 하셨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비공개로 해 왔던 것은 22대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주제가 과다하다라는 얘기도 일관되게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일 날 상황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을 거들었습니다.
경영진입니다, 본부장들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쪽지 넣고 구시대의 그런 작풍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보좌하니 그런 게 다 공개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방법에 대해서.
30초 정도 시간 주실 수 있지요?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본인이 사퇴하면 신뢰도가 올라가고 파우치 박장범이라는 비아냥과 조롱을 안 듣습니다, KBS 공영방송이.
적어도 영국의 BBC, 일본의 NHK처럼 발전하려면, 그리고 앞서 최형두 간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KBS의 재정을 발전시키고 하려면 동여의도에 있는 KBS, 여기 오래된 연수원, 흉물이 다 된 그 연수원을 개발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파우치 박장범이 있는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 있고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송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못 하는 건 아닙니다.
KBS가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를 못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세훈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당에서 최형두 간사랑 의논하면서 김병민 부시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수정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사를 폐지하고 언론사가 제대로 방송되지 못했던 일은 전두환 정권 이래 두 번째 벌어진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라면 어느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지 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TBS는 정상화돼야 되고, 쫓아내고 자르고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하는 일은 다시는 민주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주희 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김장겸 위원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 또다시 저를 거론하면서 끼어들었다, 상습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현실적으로 KBS 조그마한 파우치 사장 체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공영미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를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 함께 논의해야 돼요.
너무 MBC가 MBC만의 문제를 가지고 공영방송 역할 치중하지 마시고요 함께 발전할 것을 모색하는 논의, 고민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방송을 해야 되는지 제게 묻는 것은,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은 지상파 방송국으로 허가를 내준 방통위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를 계속할지 내지는 하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주체는 방통위다 서울시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에 대한 월급 문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문제인데 답변이 되게 어수선했기 때문에……
상업광고는 하지 마라, 협찬받아서 24시간 주민 참여형, 시민 참여형 지상파 라디오를 하라는 겁니다, 2024년까지.
그리고 판단은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은 방통위가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 문제부터, 본인 문제부터잖아요.
지난 14일 날 질의했는데 삼일회계법인으로, 중요한 방통위 사무처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졸속 매각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로 가려고 했던 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한 이 일, YTN 졸속 매각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내용을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이 명시된 것이 확인됐고 그다음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고 이분은 국민의힘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YTN을 왜 이토록 저희가 지난해부터 하게 됐냐면 통일교에 넘기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유진이라는 방송의 1도 모르는 그리고 방송의 부적격자인 유진그룹에게 졸속 매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요하게 묻고 따지는 겁니다.
이 역시 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성은 전 사무처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뒷장으로 넘어가셔서요.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 때 유진그룹이 낙찰이 돼서 3200억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상인 직무대행 때도 방통위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앞서 얘기했던, 국장이 답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문위원 안에서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이 명시된 것이 확인됐고 그다음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고 이분은 국민의힘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YTN을 왜 이토록 저희가 지난해부터 하게 됐냐면 통일교에 넘기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유진이라는 방송의 1도 모르는 그리고 방송의 부적격자인 유진그룹에게 졸속 매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요하게 묻고 따지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립법인화 계획을 마련해서 18년 12월 3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2019년 12월 4일 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 기본계획안이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정리가 됐고 중점적으로 심사해서 2019년 12월 26일 날 서울시 교통방송 법인 분할에 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업 전반에 충실한 방송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변경허가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심사받을 것.
권고사항,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 참여 재정운영심의위원회 기구를 설치할 것.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TBS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2022년 12월 5일 방통위 당시 한상혁 위원장입니다.
서울시장에게 TBS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2022년 11월 16일 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고요 그 의결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훈기 위원이 그동안 있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위법한 판단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하거나 부역했던 사무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반상권 직대, 대변인 할 때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방통위에 약속을 하고 방문했는데 세 명의 공직자가 일거에 도망갔던 일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당시에 김홍일 위원장의 오더를 받고 국회의원이 전날 약속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야당 위원들이 방문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1시간 넘게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는 그런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단 한 번 사과를 하지 않고, 3년 동안 저 숱한 사람들이 소송하느라고 경제적·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는데 방통위 직원이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를 못 하는 겁니까?
반상권 직대, 대변인 할 때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방통위에 약속을 하고 방문했는데 세 명의 공직자가 일거에 도망갔던 일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당시에 김홍일 위원장의 오더를 받고 국회의원이 전날 약속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야당 위원들이 방문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1시간 넘게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는 그런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단 한 번 사과를 하지 않고, 3년 동안 저 숱한 사람들이 소송하느라고 경제적·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는데 방통위 직원이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를 못 하는 겁니까?
그리고 774 조회 수, 225 조회 수 그다음에 242 조회 수, 285 조회 수, 297 조회 수 이런 건들이 2021년도·2022년도·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눈 먼 돈으로 과기정통부 안에 유료방송사업뿐만 아니라 진흥을 하겠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방통위 같은 경우는 대개 깨알 같은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과기정통부 안에 묻혀 있는 이런 파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의미 있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미디어가 합쳐지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추의정 감사실장, 특수부 검사인데 방통위에 파견 나와 있다가 변호사로 갔다가 다시 감사실장으로 갔어요.
무슨 회전문 인사입니까?
김후곤 서울고검 검사장, 이 사람이 KT에 뭘 안다고 지금 가 있습니까, 특수부 출신이?
그 기간 중에도 유튜브에 네 차례 출연하고 월간조선의 인터뷰를 통해서 특정 정당을 비방하고 특정 언론사를 비방하고 보수의 여전사로 스스로 등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방송의 자유에 공적 책임을 지고 이용자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행정기관장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7월 31일, 8월 1일 날 한 행위 그다음에 1월 23일 이후에 방통위를 형해화시키고 좌지우지하고 방송사를 장악했던 이 점 때문에라도 하루속히 빠른 변화를 꾀하는 방송시장에, 미디어시장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최형두 간사께서 케데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방통위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법안 토론회도 하고 할 텐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목과 개편의 범위가 별것이 없는데 특정인을 축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에 동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통위가 그동안 벌여 왔던 그러니까 1기서부터 5기까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편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있었지 방송사를 폐지하고 또 방송사를 장악하고 언론인들이 탄압받는데 제 역할을 하나도 못 한 방통위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통위가 쓸모없다, 폐지돼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도 있다는 점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법안 토론회도 하고 할 텐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목과 개편의 범위가 별것이 없는데 특정인을 축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에 동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통위가 그동안 벌여 왔던 그러니까 1기서부터 5기까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편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있었지 방송사를 폐지하고 또 방송사를 장악하고 언론인들이 탄압받는데 제 역할을 하나도 못 한 방통위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통위가 쓸모없다, 폐지돼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도 있다는 점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과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논의를 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3년도 4월 17일부터 2024년 3월 3일까지 국무총리 산하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미디어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방통위에서도 논의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왜?
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9쪽으로 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
지금까지 진행된 법 제정 논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법이 있었고 저희가 7월 24일 날 방통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1차 가졌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방안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8월 27일 날 다루었고 이 자리에 국민의힘은 보이콧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법 제정 논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법이 있었고 저희가 7월 24일 날 방통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1차 가졌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방안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8월 27일 날 다루었고 이 자리에 국민의힘은 보이콧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있고 2차 법안소위가 있을 것이고 전체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조치가 아니고요.
2소위에 나와서 방통위 입장을 방통위원장의 개인 입장이 있고 사무처 입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개인 입장과 사무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라고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까, 그러면?
선별적 답변이거든요.
현재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손 치지 않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방통위원장인 건 맞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팩트체크하는 겁니다.
과징금 의결 지연한 것은 이미 202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과와 관련해서 하나 더 띄워 보세요, 방통위 자료.
보면은 ‘조사 결과 앱 마켓사 특정 결제방식 강제 외에도 앱 심사 부당 지연, 차별적 수수료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하지 않은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진숙 위원장의 고발, 한번 띄워 보시지요.
그리고 결산도 중요하지만 현안질의도 중요해서 위원들이 준비해서 나온 질의를 준비하지 않은 위원들 특히 야당 위원들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타기 하고 대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은 매번 저희 여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방송통신에만 질의를 하느냐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해서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자꾸 호도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024년도 5월 30일 이후에 국회가 열렸을 때 앞서 얘기했지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어 디지털포용법도 21대에 처리하지 못한 거 저희가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AI 기본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닦고 그리고 여야가 AI에 관련해서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이진숙 위원장을 어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실에서 회의에 대한 통계치를 좀 받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범 KBS 사장이 왔을 때 KBS 대상으로 결산심사였고 박장범 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대략 7개월 만에 국회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할 때 했고 그리고 먼저 이석한 전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망가뜨렸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형두 간사님이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산도 중요하지만 현안질의도 중요해서 위원들이 준비해서 나온 질의를 준비하지 않은 위원들 특히 야당 위원들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타기 하고 대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논의가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질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된 바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회가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엄연히 국회 본연의 임무인 만큼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법에 대해서 저희는 차질 없이 제2소위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덧붙여서 통합미디어법 제정이나 아니면 그동안 방송사업자들이 제기했던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KBS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형두 간사님이 제기한 법에 대해서도 차후에 충분히 다루겠고요.
앞서 최형두 간사님이 2008년도 얘기를 언급하셨는데요, 맞는 얘기고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논의된 것을 2008년도에 방통위 설치법으로 제정법을 실현해서 2008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다만 박근혜 정부 때 유료방송 사업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시켜서 방송 사업자가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 기능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 기능을 하고 있어서 통합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설치법의 주요한 골자이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구조 개편하는 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논의가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질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된 바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2소위를 열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1차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최형두 간사님이 2008년도 얘기를 언급하셨는데요, 맞는 얘기고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논의된 것을 2008년도에 방통위 설치법으로 제정법을 실현해서 2008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다만 박근혜 정부 때 유료방송 사업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시켜서 방송 사업자가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 기능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 기능을 하고 있어서 통합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설치법의 주요한 골자이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구조 개편하는 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징계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팩트체크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공무원과 공무원들이 이 7억 4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과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도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으로라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방통위 전체가 쓴 내용이 44건이고 방송심의 건이 30건이고 방송심의 외 건이 14건입니다.
예산안이 2억 3500만 원이었는데 결산으로 쓴 게 5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지급 소송 건수가 6건이고 미지급액이 42억 9000만 원이에요.
정리하세요.
그것을 정리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제출했던 서류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방통위가 2심으로 가야 될 거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될 건지가 분류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2008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통신시장과 분쟁이, 통신시장 분쟁이 그때는 훨씬 더 많았었고 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장조사 업무가 많았으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업무는 누가 했냐고요, 그러면?
변호사가 5명이 오기 전에 이 업무가 없었던 업무가 아니잖아요?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점검 체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은, 사실은 이것은 시정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관리 감독 부실한 책임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청의 책임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최종 책임자는 이진숙이고요.
그리고 관련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로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방통위 책임이잖아요.
그렇지요?
방통위 책임인데 왜 시청자미디어재단에게 책임을 묻고 그 직원을 강등시켜서 광주에 내려보내고 빠띠에다가 책임을 묻습니까, 정책을 위반한 게 방통위고 국회인데.
번지수가 틀린 거잖아요.
약한 자 괴롭히는 게 방통위입니까?
3명이면, 정당도 변호사가 3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국에 상근하는 변호사 3명이에요.
지금 방심위의 법정 제재 남발로 방통위가 행정청의 기능을 제대로 못 했고, 두 번째 2인 구조에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혈세 낭비가 2024년도 5억 5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용한 것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적어도 사무처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현황 파악을 해 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내 사업자들 지금 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다음에 통신사업자에 대한 게 그렇게 있었으면 지금 통신사업자 SK텔레콤 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방통위가 최근에 하나 나온 거 말고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건데 2023년 11월 달에 왜 갑자기 변호사 5명을 만들고 시장조사심의관실을 별도로 만들었느냐, 이거는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룰 의제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또 소송 대리하고 있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얘기한 게 이 변호사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시장조사심의관실에 이렇게 과다하게 필요하지도 않고 방통위 직제에서 5명 변호사 이거 말고도 변호사 파견, 검찰에서 또 파견받은 게 있고요.
뺀 거잖아요, 그 인원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연히 만나서도 중요한 의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신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왜 나오냐’ 그 얘기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1심 승소로 정리가 됐고, 김유진 심의위원회도 종결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KBS 공영방송,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영진, 윤석년……
결국 윤석년, 남영진 잘라 가지고 김의철 사장 자른 거고 박민 온 거고 박장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장악을 통해서 했던 것을 한번 보면……
죽 띄워 보십시오, 방송사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하고 직원 2명을 구속시키려고 했고 불구속 상태로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연주 위원장하고 이광복 부위원장, 김유진 위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1심 승소로 정리가 됐고, 김유진 심의위원회도 종결됐습니다.
마치 실패한 정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넘기지 마시고 실패한 정책을 인정해야지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파우치 박이 있는 한 공영방송 신뢰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실패한 정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넘기지 마시고 실패한 정책을 인정해야지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파우치 박이 있는 한 공영방송 신뢰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24년도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앞서 얘기했던 파우치 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 날 KBS 이사, 방문진 이사 졸속 선임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방문진 이사장 교체해서 안형준 사장 걷어 내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탄핵이라는 카드로 해서 6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그 정책이 실패한 거지요.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최형두 간사님.
그 책임이 지금 파우치 박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두둔하시면 됩니까?
아무리 여야 위원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이 이토록 망가졌으면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두둔하시는 것도 정도껏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시사기획 창 ‘대통령과 내란 우두머리’ 이것도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월 23일이 아니라 복귀 시점이 가정하에 1월 3일이었다 치면 이 KBS는 불방됐겠습니다, 박장범 사장님?
그렇지요.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이진숙 위원장이 내란을 확정처럼 보도하지 말라라는 게 1월 23일인데 그 기준으로 1월 14일 날 그나마 방통위원장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니까 KBS 보도가 됐던 거지 만약에 방통위원장의 업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면 KBS는 보도지침에 의해서 이 보도 못 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의를 함에 있어서 누가 준비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회의에 필요하느냐라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제안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안 한 걸 가지고 한 사람을 뭐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KBS 문제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영방송을 형해화 시키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이 정말 방송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공영방송을 문제 삼았던 이 부분을 다루는 중요한 결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PD협회장이나 방송기술인협회장 그다음에 기자협회장은 어디에 치우쳐 있지 않은 현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앵커가 공정하지 못하고 편향된 발언 때문에 사장이 됐고 그 사장이 지속으로 공영방송 사장으로 있는 한 KBS 신뢰도는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MBC하고 KBS가 예전의 상황을 보면 역전됐고 그 격차가 상당 벌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공영방송 KBS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노릇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편성위원회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편성위원회 한번 띄워 보시지요.
안 한 게 아니라 하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연임 내지 나중에……
방송법이 통과되기 전이었고요, 통과되고 나면 시청자위원들에게 사장의 공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는 항간의 의혹 제기도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기여한 바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IPTV·케이블TV 사업자와 협력을 통한 수상기 정보 확보, 모바일TV 전파 직접 수신을 통한 모바일 기기 대상 징수 추진,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에 대한 긍정적 국민 여론 창출, 이게 당시의 공약이었어요.
경영사업계획서에 들어갔던 겁니다.
통합의 티읕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한데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려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전체회의에서 독임제 발언을 주장한 바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없다라고 여러 차례, 한 다섯여섯 차례 들어서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독임제를 주장한 바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했고 6월 19일 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를 일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한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방송 3법 관련해서 14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두 발언이 사전에 사무처에서 준비된 발언인지, 아니면 개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지, 만약에 준비된 발언이 있다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장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발언록을……
그런데 6월 10일 날 얘기한 게 한국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됐고 단독으로 보도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회의록을 보니까 기억이 난다고 얘기하면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방통위 직원들이 볼 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가 거짓말입니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2024년도에, 2023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도를 넘어서서 2024년도에 무더기로 지금 법정제재를 가한 겁니다, 방통위가.
그러고 나서 지난해 2025년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다 떠나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한 혈세 낭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 추경이 됐든 어떤 방향이든 방통위 직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해 달라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형태 아닙니까?
2024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이진숙 위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의 방통위 편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2024년도에, 2023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도를 넘어서서 2024년도에 무더기로 지금 법정제재를 가한 겁니다, 방통위가.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의 방통위 편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2024년도에, 2023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도를 넘어서서 2024년도에 무더기로 지금 법정제재를 가한 겁니다, 방통위가.
그러고 나서 지난해 2025년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다 떠나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한 혈세 낭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 추경이 됐든 어떤 방향이든 방통위 직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해 달라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형태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공공기관, 행정청의 기관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공공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거취를,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피해의식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 당시에 전체 방송사를 다 모아서 통신 융합 시대에 맞추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박근혜정부 들어서 유료방송사업자 등을 포함해서 이원화시켜서 방송사들이 방통위와 과기부에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방심위에서 하는 방송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규제도 하고 진행도 하기 위함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요, 본인이 찾아 가지고 출력해서 보지 않았다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크게 방통위 구조 틀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을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거취를,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피해의식입니다.
아무리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어 해도 보수 진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그 서거를 추모하는 자리에 간 것을 정치행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스스로 추락하지 말길 바랍니다.
품위, 적어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민 세금으로 지위를 갖고 계실 때는 그 뒤에 앉아 있는 방통위 직원들의 낯을 붉히게 하는 그런 행위는 삼가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애도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생각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사무처장님, 혹시 제가 발의한 법안 위원장에게 전문으로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위원장에게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공식적으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방통위로 내려오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인설관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국회에 와서 본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억이 안 난다, 난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하지 말고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는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내린 바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이진숙 위원장이 참석한 마지막 국무회의의 의미입니다―‘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송 3법, 방통위 안에 대해서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바 있어요.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보고받기 전에 사무처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위원회가 완성되면 그것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처가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은 ‘그것 일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해석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질문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고발된 건수 다시 한번 보시지요.
대전MBC 사장 시절에 법카 사적 유용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시절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페이스북에 글을 여러 차례 쓰고 유튜브에 나가서 보수의 여전사라고, 방송 포함한 특정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또는 인터뷰에서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됐는데, 4월 30일 날 고발됐는데 경찰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지금 판단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에 대해서 과징금 7억 4000은 복귀하자마자 진행을 했어요.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3일 날 대면보고 했고 위원장에게 2월 4일 날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 사전 통지를 방통위가 미디어재단에게 했고 이것 과정에서 무슨 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국장님이 위원장이었고 자체감사도 방통위에서 하게 하고 또 이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무슨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내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했는데, 이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앞서 여기 나와서 발언대에 섰던 담당 국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징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과징금으로 해서 빠띠에다가 공문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용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주무 영역입니다.
주무 부처 중에 유일하게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책임 있게 담당하는 부처는 과학기술부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을 발의한 겁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을 증오하고 공영방송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주무 부처 중에 유일하게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책임 있게 담당하는 부처는 과학기술부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을 발의한 겁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을 증오하고 공영방송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협업 반드시 실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주무 영역입니다.
주무 부처 중에 유일하게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책임 있게 담당하는 부처는 과학기술부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을 발의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팩트체크넷은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빵 원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스스로 이사회에서 해산이 된 거고.
그것을 2024년 1월 달에 이진숙 위원장이……
2024년 1월 23일 날 복귀하고 그 직전에 자체감사, 방통위 감사를 시켜서 과징금 7억 4000만 원을 물리게 했습니다, 그해 4월 달에.
이진숙 위원장이 1월 23일 날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결정했던 사건이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둘이 있을 때 했던 게 팩트체크넷에 대한 과징금 부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답변을 일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국회에 와서 답변을 준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후에라도 그렇게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2023년 9월 19일 방심위에서는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을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유례없는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이때 9월 4일부터 대략 19일까지 1억 4000만 원에 가까운 중징계를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만들려고 했으나 불법하다는 것을 알고―본인은 부인하지만―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어서 100일 동안 방송사들을 탄압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2023년 10월 6일 날 방심위의 팀장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가짜뉴스 심의 대책 일방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1일 날 방심위는 인터넷신문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2인 구조에서 방통위는 KBS 감사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박찬욱 감사, 쫓겨난 박찬욱 감사가 다시 지금 KBS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27일 불법 2인 구조에서 방통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EBS 사장을 선임합니다.
방통위 알박기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박찬욱 감사, 쫓겨난 박찬욱 감사가 다시 지금 KBS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27일 불법 2인 구조에서 방통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EBS 사장을 선임합니다.
방통위 알박기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동호 EBS 사장은 집으로 갔고 지금 그동안 EBS 사장을 했던 사장이 재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특검에서 더 밝혀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날 박장범 앵커가 임명된 이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은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8일 2인 구조에서 방통위는 KBS 감사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박찬욱 감사, 쫓겨난 박찬욱 감사가 다시 지금 KBS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27일 불법 2인 구조에서 방통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EBS 사장을 선임합니다.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 9시, 11시 취임식, 11시에 보고받고 12시에 점심 먹고 오후에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82명을 두 명이서 투표를 통해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이 2인 구조의 불법성과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을 발의를 하고 150여 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명의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2인 구조에서는 결정을 하지 마라,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5명의 완전체로 합의를 하고 진행해야지 2명이 하는 것은 불법하다라는 판단이 8월 26일 날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MBC는, 적어도 MBC는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은 막아 낼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저희가 3일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국민들과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막아 내지는 못했습니다.
7월 31일 날 2인 구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만에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졸속적으로 선임합니다.
당시 네 가지 안건을 2시간 만에 처리를 합니다.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 9시, 11시 취임식, 11시에 보고받고 12시에 점심 먹고 오후에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82명을 두 명이서 투표를 통해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건진법사와 국민의힘 윤핵관의 한 사람과 통일교와 연관되는 YTN 사영화를 그때 당시 2022년 4월 달부터 7월까지 집요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때 YTN이 사영화되지 않은 배경에는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통일교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낼 수 있었다는 점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저희가 3일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국민들과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막아 내지는 못했습니다.
7월 31일 날 2인 구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만에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졸속적으로 선임합니다.
이때 YTN이 사영화되지 않은 배경에는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통일교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낼 수 있었다는 점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저희가 3일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국민들과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막아 내지는 못했습니다.
7월 31일 날 2인 구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만에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졸속적으로 선임합니다.
당시 네 가지 안건을 2시간 만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2024년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문진 이사장은 권태선입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권은 최민희 방송통신 상임위원을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고 5인 구조로 운영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이 임명한 방통위원장과 본인이 임명한 차관, 2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송장악을 진행을 합니다.
8월 28일 날 방문진 EBS 보궐이사에 김성근, 강규형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2일 날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하고 11월 12일 방송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문화일보 출신의 박민 KBS 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사 2명을 잘라서 그 이후에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시킵니다.
그것이 2023년 9월 12일입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2024년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문진 이사장은 권태선입니다.
2016년 7월 21일 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9일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2016년 12월 28일 날 법안소위, 2017년 12월 5일 3차 법안소위 등에서 논의를 했으나 2020년 6월 1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당시의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회의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운영되었고 국회 과방위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의 훼손에 대한 우려 속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 갔습니다.
21대에서도 마찬가지로 3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방통위는 대부분 방통위 출신이 사무처장을 맡아서 사무처를 관할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감사원에서 조성은이라는, 느닷없이 감사원에서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한상혁 위원장이 해임되는 즉시 감사원 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세청, 경찰, 교육부에서 파견받은 인사들로 구성한 그것을 가지고 시청자미디어재단, KOBACO에 대한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3명의 상임위원을 통해서, 그중에 김효재, 앞서 말했던 김효재와 이상인 두 사람이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제청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시킵니다.
그리고 이사 2명을 잘라서 그 이후에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시킵니다.
그것이 2023년 9월 12일입니다.
그러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TV조선 점수가 수정된 것을 가지고 조작했다는 사유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방통위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방통위는 대부분 방통위 출신이 사무처장을 맡아서 사무처를 관할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감사원에서 조성은이라는, 느닷없이 감사원에서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한상혁 위원장이 해임되는 즉시 감사원 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세청, 경찰, 교육부에서 파견받은 인사들로 구성한 그것을 가지고 시청자미디어재단, KOBACO에 대한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3명의 상임위원을 통해서, 그중에 김효재, 앞서 말했던 김효재와 이상인 두 사람이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제청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시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이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법률에 위배가 되거나 직무를 장기간 할 수 없는 경우 또한 면직의 사유는 됩니다.
다만 이렇듯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쫓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9일 날 임명되자마자 한상혁 위원장에게는 국무위원 회의에 불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에게 통보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을 통해서도 하지 않고 그냥 언론발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방통위의 권한을 왜 가져가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중요하게 앞서 얘기했던 시청자위원회나 종사자, 학회, 법조계에서 각각 추천하면서 국민들에게 추천 범위를 돌려드리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뒤의 교육방송공사법도 마찬가지로 13명으로 변경을 했고요.
각 추천 단체가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에서 5명, 시청자위원 2명, 종사자 대표 하나, 학회 1명, 교육단체 2명, 교육부장관 추천하고 교육감협의체에서 1명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교육단체 2명이 추천하는 것이 새롭게 포함됐고요, 교육감협의체 1명 추천도 새롭게 도입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통해서 시도하려 했던 다양한 움직임과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송 3법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9일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2016년 12월 28일 날 법안소위, 2017년 12월 5일 3차 법안소위 등에서 논의를 했으나 2020년 6월 1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당시의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회의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방송 3법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9일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2016년 12월 28일 날 법안소위, 2017년 12월 5일 3차 법안소위 등에서 논의를 했으나 2020년 6월 1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당시의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회의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운영되었고 국회 과방위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의 훼손에 대한 우려 속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 갔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사장과 보도전문채널, 보도를 24시간 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보도전문채널에 한해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서 100명을 뽑아 가지고 3인 이하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방송 3법 중 방문진법을 보면 방문진은 현행으로는 9명이 이사를 구성하고 있고요.
임명절차는 방통위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안은 각 단체에서 추천하고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합니다.
13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5명이고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 종사자 대표 2명, 학회에서 2명, 법조계에서 2명, 이렇게 13명의 추천 단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영역에 있는 변호사나 학계 출신이 이사로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2명이 되는 것은 언론·미디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서 두 분의 추천을 받는데요, 대한변협과 민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에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가 2008년도부터 6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때 상임위원을 하셨던 분들이 법조인 출신이거나 언론사 출신이거나 정치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비토했던, 변호사 출신이 왜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이미 2008년부터 상임위원도 변호사로 주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을 포함해서 방송법 그다음에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포함한 여러 법률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내고 새로운 법으로 제·개정을 하기 때문에 법조계 출신이 이사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6명이고요, 그 6명 중에는 국회의원 숫자에 맞춰서, 현재로 한다라면 더불어민주당이 167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7로 한다면 4 대 2 구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임직원 대표에서 3명, 과반수를 넘는 3명을 하고 미디어학회에서 2명, 법조계 2명 이렇게 9명이 추천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법정기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님이 시청자위원회를 굉장히 이상한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폄훼를 했습니다만 시청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14개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에 이사회 구성을 15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 가장 주요한 배경에는 7 대 4로 했을 경우에 2명 또는 3명만 이사를 자르면 바로 이사회가 해체돼서 사장을 자를 수 있는 그런 구조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사회 규모를 늘렸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천하는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치권이 KBS 이사회를 좌지우지한다 또는 KBS 사장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거나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 추천을 명료화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국회에서 6명이고요, 그 6명 중에는 국회의원 숫자에 맞춰서, 현재로 한다라면 더불어민주당이 167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7로 한다면 4 대 2 구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임직원 대표에서 3명, 과반수를 넘는 3명을 하고 미디어학회에서 2명, 법조계 2명 이렇게 9명이 추천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11명이고 이 이사를 추천하는 단위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정치권에서 여권이 7명, 야권이 4명으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내정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려보내면 방송통신위의 5인 구조에서 서류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실질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11명을 확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KBS의 경우는 재적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 주체는 방통위였습니다.
임기가 3년이고요.
임명절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방송 3법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11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11명이고 이 이사를 추천하는 단위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정치권에서 여권이 7명, 야권이 4명으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내정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려보내면 방송통신위의 5인 구조에서 서류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실질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11명을 확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KBS의 경우는 재적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 주체는 방통위였습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이 보도되지 못하는 일이 2024년도에 있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송을 장악할 뜻이 없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 3법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통합징수로 가면서 지금 재원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잘 기억하는 파우치,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희대의 단어를 만들어 낸 사람이 바로 현재의 KBS 사장입니다.
2024년 1월 4일 생중계로 진행된 대담이 아니라 녹화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진행됐던 그 자리에서 디올백이라는, 명품 디올백이라는 단어조차도 쓸 수 없는 그런 공영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선 직전에 1월 7일 날 방송이 됐고 그리고 그다음 날까지 재방송이 됐습니다.
12%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방송 3법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염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법이 20대, 21대에 논의되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반드시 방송법이 처리가 되고 그 뒤에 방문진법 그다음에 EBS법이 처리돼서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파업하지 않고 직장에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송 3법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어제 방송 3법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서 합의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방송법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심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부담금을 부과해서 방송을 키워 온 것이고 그 방송은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의 다변화된 조건에서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준 동료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저의 필리버스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이것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대의 소명, 시대의 부름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고 또 발전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 방송 3법은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해서 방송사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고, 그 바로잡는 노력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을 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은 내놓지 않고 소위를 열면 퇴장하고 그리고 항의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독재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방송종사자와 학계, 법조계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간을 넓혔다라는 점이 가장 의미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렸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낙하산 사장을 꽂아서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8·15에 기미가요를 듣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송 3법은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그리고 미디어·방송학회에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방송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절차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반드시 도입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방송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87년도에 국민 항쟁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간곡하게 원했지만 많은 부분이 훼손됐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송 3법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8월 4일 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시민주권 강화, 방송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 3법이 눈앞에 와 있고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단체를 다변화한 것은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던 경영 지배구조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00% 정치권에서 하던 것을 4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민들께서 밤잠 설치며 방송 3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방송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87년도에 국민 항쟁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간곡하게 원했지만 많은 부분이 훼손됐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송 3법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8월 4일 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시민주권 강화, 방송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 3법이 눈앞에 와 있고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단체를 다변화한 것은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던 경영 지배구조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00% 정치권에서 하던 것을 40%로 낮췄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방송 3법을 두 차례 거부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저께 올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밤잠 설치며 방송 3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방송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87년도에 국민 항쟁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간곡하게 원했지만 많은 부분이 훼손됐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송 3법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8월 4일 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시민주권 강화, 방송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 3법이 눈앞에 와 있고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단체를 다변화한 것은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던 경영 지배구조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보수 정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은 정부에서 있었고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그것을 가리려고 했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했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공영방송이 제자리에 갔을 때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보도를 했었던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KBS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다큐 보도를 불방하도록 한 것도 앞서 얘기했던 편성규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고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신뢰도가 떨어지면 광고 수익도 줄고 신뢰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노력은 바로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료를 좌지우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방송의 질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광고 수익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노력은 바로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료를 좌지우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방송의 질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광고 수익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방송 3법이 통과돼서 공영방송이 제 위치를 찾아야지만 국제적인 신뢰도도 그렇고 공영방송의 믿음도 정상적으로 될 때 수신료 문제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광고 수익도, 콘텐츠 수익도 제대로 돼서 보도가 잘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방심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2023년도에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원 스트라이크로 퇴출을 시키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신뢰도 보고서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표 순위로서 나타났습니다.
2014년도에 침몰된 배가 2017년도에 인양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희생된 국민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일들이 세월호 때도 있었고 이태원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언론사들은 진실을 밝히려고 했고 공영방송은 진실을 은폐하고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보수 정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은 정부에서 있었고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그것을 가리려고 했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했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공영방송이 제자리에 갔을 때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보도를 했었던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KBS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다큐 보도를 불방하도록 한 것도 앞서 얘기했던 편성규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고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면서 리본을 착용하도록 했는데 통상 ‘근조’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리본을 달도록 평소에는 그랬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글씨가 없는 리본을 착용토록 했고 그다음에 영정과 이름도 없는 그런 국가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명단을 일부 단체에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것 또한 비공개가 원칙이다라는 걸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고요.
세월호 참사 때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었고 남녀가 혼동이 돼서 생존자와 희생자가 서로 엇갈려서 제2, 제3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영정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동의하에 피해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은 공개한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상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지는 2주, 아주 길어야 한 달이면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방통위에서 4월 13일 날 법제처에 내정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한두 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2017년도에 유사한 일이 있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문의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5일 만에 유권해석의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당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의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포함되는지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으나 답을 주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이삼 개월이면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7개월이 되도록 유권해석의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한두 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2017년도에 유사한 일이 있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문의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5일 만에 유권해석의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당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의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포함되는지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으나 답을 주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이삼 개월이면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7개월이 되도록 유권해석의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YTN 사영화가 차곡차곡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방심위에서 청부민원 등을 통해서 특정 언론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돌이켜 보면 총선을 앞두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으로 승리할 수 없으니 계엄을 머릿속에 놓고, 또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몇몇 언론사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가져갔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지게 된 내용들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법령 해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지는 2주, 아주 길어야 한 달이면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방통위에서 4월 13일 날 법제처에 내정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한두 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2017년도에 유사한 일이 있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문의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5일 만에 유권해석의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당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의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포함되는지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으나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3월 30일 날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를 국회에서 교섭단체 몫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법령 해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지는 2주, 아주 길어야 한 달이면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방통위에서 4월 13일 날 법제처에 내정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한두 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청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소됨에 따라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호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의무), 59조(친절·공정의 의무),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자 방송통신 상임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덕에 지금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또 다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을 또다시 언론을 재갈 물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 또한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김효재 위원과 안형환 위원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던 한상혁 위원장을 그만두라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국회에 나와서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분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 문제도 훗날, 곧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한 달 만에 여론조사 방식이라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텔레비전 수신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서, 당시 방통위원회에 두 가지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 김효재 권한대행은 두 가지 권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분리징수를 감행했습니다.
그 덕에 지금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방송위원은 임명을 거부, 상임위원을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방송 탄압을 했습니다.
2023년 텔레비전 수신료를 시작으로 했던 일이 정말 사실은 KBS에서도 설마설마했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안에서도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빨리 분리징수를 진행할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시행령으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수백억의 손실을 보는 일을 시행령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날, 방통위는 다음 날부터 고초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도에 방통위가 설립됐고 방송위원회로부터 변화를 맞았던 통신산업이 변화하는 환경, 급성장하는 휴대폰 시장에 따라서 SK·LG·KT 같은 기업이 등장했고 전통적으로 방송 부문에 속해 있던 역할을 통신 주체가 담당하는 융합 시대가 도래해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 통과를 위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위원들은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회는 그동안 공영방송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탄압받았던 분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송 3법을 처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 설치법을 재개정해서 정상화를 해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단추를 여는 것이고 큰 산 하나를 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날, 방통위는 다음 날부터 고초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심의 의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사유를 가진 이상인 부위원장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효재 직무대행 등 단 2명의 여권 측 방통위원만으로 KBS 수신료 통합징수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국회의 입법권도 무시한 채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의 재정 파탄을 초래해서 이를 무기로 KBS가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사의 책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KBS를 대통령 부부와 정부 여당 찬양 방송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등을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의 불법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 면직과 후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 임명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통제 기도, 위법적 2인 구조하에서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KBS·EBS·방문진 이사 및 방심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면직·해촉의 불법성, 준공영방송 YTN의 공기업 보유 주식 매각의 위법성,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영방송 TBS 지원조례 폐지 및 방통위의 직무유기 의혹, 이동관 및 류희림 위원장의 인터넷언론 검열·통제 획책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방송통신 장악을 막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3법 통과를 위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위원들은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이 51%, 유진기업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양이 49%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심의 의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사유를 가진 이상인 부위원장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효재 직무대행 등 단 2명의 여권 측 방통위원만으로 KBS 수신료 통합징수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국회의 입법권도 무시한 채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의 재정 파탄을 초래해서 이를 무기로 KBS가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사의 책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KBS를 대통령 부부와 정부 여당 찬양 방송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등을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의 불법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 면직과 후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 임명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통제 기도, 위법적 2인 구조하에서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KBS·EBS·방문진 이사 및 방심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면직·해촉의 불법성, 준공영방송 YTN의 공기업 보유 주식 매각의 위법성,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영방송 TBS 지원조례 폐지 및 방통위의 직무유기 의혹, 이동관 및 류희림 위원장의 인터넷언론 검열·통제 획책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방송통신 장악을 막아 내야 됩니다.
MBC에 대해서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에 MBC 소속 기자에 대해 전용기 탑승 배제를 하고 막말 보도에 대한 형사 고발, 보도를 담당했던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감사원의 감사 및 방통위의 방문진 감사 실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이어 김기중 이사까지 불법적으로 해임하는 등 MBC에 대한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법원에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으로 이사를 해임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대통령 임명 2인의 위법한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준공영방송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로 변경승인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법 기업인 유진그룹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안을 2024년 2월 7일 날 의결했습니다.
YTN 민영화 결정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의 의결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 자체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KBS 남영진 이사장, 윤석년 이사, 방송진흥위원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EBS 정미정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한 후 이사회를 장악하여 MBC 사장을 교체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선전 방송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야권 추천 인사 2명이 해임된 자리에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여권 성향의 보궐인사를 임명하여 여야 6 대 5 구조가 되자마자 KBS 김의철 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도록 하고 방송에 문외한인 박민 사장을 임명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MBC에 대해서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에 MBC 소속 기자에 대해 전용기 탑승 배제를 하고 막말 보도에 대한 형사 고발, 보도를 담당했던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감사원의 감사 및 방통위의 방문진 감사 실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이어 김기중 이사까지 불법적으로 해임하는 등 MBC에 대한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법원에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으로 이사를 해임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대통령 임명 2인의 위법한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준공영방송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로 변경승인 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한 지 2년도 안 되어 대표성을 결여한 특정 극보수 성향의 학회·시민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주는가 하면 심의 대상인 특정 보수 언론사에도 추천권을 주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보수 진영의 인사 다수로 포진해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와 CBS 등 특정 방송사에 대한 표적심의를 했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비판 방송에 대해서는 심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여 법정제재를 남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공영방송 이사들을 강제 퇴출시켰었고 숙청에 가까운 불법적 인사조치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KBS 남영진 이사장, 윤석년 이사, 방송진흥위원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EBS 정미정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한 후 이사회를 장악하여 MBC 사장을 교체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선전 방송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야권 추천 인사 2명이 해임된 자리에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여권 성향의 보궐인사를 임명하여 여야 6 대 5 구조가 되자마자 KBS 김의철 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도록 하고 방송에 문외한인 박민 사장을 임명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와 CBS 등 특정 방송사에 대한 표적심의를 했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비판 방송에 대해서는 심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여 법정제재를 남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공영방송 이사들을 강제 퇴출시켰었고 숙청에 가까운 불법적 인사조치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KBS 남영진 이사장, 윤석년 이사, 방송진흥위원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EBS 정미정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한 후 이사회를 장악하여 MBC 사장을 교체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선전 방송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야권 추천 인사 2명이 해임된 자리에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여권 성향의 보궐인사를 임명하여 여야 6 대 5 구조가 되자마자 KBS 김의철 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도록 하고 방송에 문외한인 박민 사장을 임명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MBC에 대해서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에 MBC 소속 기자에 대해 전용기 탑승 배제를 하고 막말 보도에 대한 형사 고발, 보도를 담당했던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감사원의 감사 및 방통위의 방문진 감사 실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이어 김기중 이사까지 불법적으로 해임하는 등 MBC에 대한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로 쫓아내고 감사원과 검찰 공권력을 동원해서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네 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고 억지 표적수사를 통해서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했고 결국 면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YTN 사영화를 전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장악해서 김효재와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까지 2명의 여권 측 방통위원만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불법적으로 해촉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으로 임명된 류희림 위원장은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나섰고 당시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어서 100일 동안 가동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호도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쭉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로 쫓아내고 감사원과 검찰 공권력을 동원해서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네 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고 억지 표적수사를 통해서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했고 결국 면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YTN 사영화를 전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장악해서 김효재와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까지 2명의 여권 측 방통위원만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KBS 양승동 사장과 KBS 김의철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방식으로 됐고, 적어도 정치권의 배후는 약화되는 형태로 사장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최근에 단 한 번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100여 명이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장이 아니고 예상 외의 인물이 사장이 되었던 경험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유는 정치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국민들이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어도 국민주권정부를 실현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방송 3법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방문진의 김기중 이사 역시도 2023년 9월 18일 날 해임됐고 2023년 9월 18일 날 제소했고 해임처분을 1심 승소했고 지난 5월 31일 날 마지막 3심까지 승소한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정미정 EBS 이사 역시 TV조선 점수 조정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임원 불법 임명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능희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서 이사 임명처분 취소했는데 본안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세 분에 대해서는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했고 본안 1심 진행 중이고 집행정지 3심 승소 확정이 됐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2024년 1월 17일 날 해임이 됐고 1월 24일 날 제소했습니다.
해촉처분 취소돼서 1심이 승소됐고 2심이 취하돼서 최종적으로 김유진에 대한 해촉처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법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공영방송 임원 해임 관련 소송도 많습니다.
KBS는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 지난 2023년 8월 14일 날 해임했고, 제소를 했고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남영진 이사장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상고를 취하해서 최종적으로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처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 달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에 일부 심사위원의 점수에 대해 방통위 간부가 점수 조정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를 조작했고, 조작을 사실상 지지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기소를 했고, 참여한 공무원 둘을 기소한 사건이고 심사위원 일부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 40여 명 가까이가 수사를 받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지금 재판에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하고 대통령은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고 2023년 5월 30일 면직당했습니다.
지금 한상혁 위원장은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 2명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져서 한 사람은 구속……
두 사람이 구속됐다가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 달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에 일부 심사위원의 점수에 대해 방통위 간부가 점수 조정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를 조작했고, 조작을 사실상 지지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기소를 했고, 참여한 공무원 둘을 기소한 사건이고 심사위원 일부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 40여 명 가까이가 수사를 받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지금 재판에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해임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왜곡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에 불과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권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해서 방송사 사장 선임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 방송장악의 야욕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방송과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본 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3년 5월 30일 면직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피해자들께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임됐거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를 중심으로 정권의 조직적인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싸워 온 당사자들 이야기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해임조치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고 전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임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왜곡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에 불과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권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해서 방송사 사장 선임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해임조치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고 전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임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왜곡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에 불과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권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해서 방송사 사장 선임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 방송장악의 야욕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방송과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본 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관련해서 언론사만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들 얘기를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피해자들께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임됐거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를 중심으로 정권의 조직적인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싸워 온 당사자들 이야기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해임조치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고 전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임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왜곡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에 불과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장 임명절차는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략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구조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여권 7명, 야권 4명으로 7 대 4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KBS 사장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방식입니다.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한 방송사로 이사회가 9명으로 구성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해서 청와대 영향 아래 사장이 임명되는 것은 그동안 관행으로 되어 온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1년이 넘도록 갖은 탄압을 자행했고 TBS 탄압, MBC 탄압,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낙하산 사장 내려보내서 8·15 때 기미가요를 트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알았다면 방송을 틀었겠습니까’라고 격앙돼서 발언해서 박민 사장은 밉보여서 쫓겨나고 연임을 하지 못하고 파우치 사장이 현재 KBS 사장을 하고 있고 YTN 사영화라는 흑역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방송장악입니다.
저희가 방송 3법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하고 그리고 통합미디어법을 통해서 미디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대통령이 방송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대한민국의 방송 지원과 융합 시대에 맞는 그런 미디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점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상휘 의원님 아직 안 오셨지요?
대통령이 뽑는 위원장과 차관 1명, 즉 2명의 상임위원과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결정하는 이런 수직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제되면서 공영방송이 통치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고 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영방송입니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 왔습니다.
사장 임명절차는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략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구조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영방송입니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 왔습니다.
사장 임명절차는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략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구조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여권 7명, 야권 4명으로 7 대 4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KBS 사장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방식입니다.
아직까지도 망상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어떤 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르고 현실 인식이 지극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정상화돼야 되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보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TBS 정상화가 신속하게 되려면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바이든-날리면’ 대리소송 불가 판단에도 강행했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다만 과방위 의결 과정에서 1야당인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버린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행위여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 전 정연주 KBS 전 사장이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면서 제도도 물론 바뀌어야 하지만 사람과 문화까지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지만 진짜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정되는 방송법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면밀하게 관리 감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사 임직원들의 지혜와 용기, 성실과 절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행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려야 공영방송의 독립과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2014년 7월에는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도를 통제하고 공영방송,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KBS·MBC·YTN을 중심으로 언론인을 해직하고 정직하는 등 징계를 시켰으며 MBC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언론장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뽑는 위원장과 차관 1명, 즉 2명의 상임위원과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결정하는 이런 수직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제되면서 공영방송이 통치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고 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KBS·MBC·YTN을 중심으로 언론인을 해직하고 정직하는 등 징계를 시켰으며 MBC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언론장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뽑는 위원장과 차관 1명, 즉 2명의 상임위원과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결정하는 이런 수직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제되면서 공영방송이 통치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고 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뽑는 위원장과 차관 1명, 즉 2명의 상임위원과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결정하는 이런 수직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제되면서 공영방송이 통치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고 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영방송입니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 왔습니다.
지난 5월 중순, 필자는 한 토론회 ‘KBS의 길을 묻다’에서 KBS 이사 선임 시 정치권 개입 최소화를 비롯해 사장 선임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시민참여, 보도·시사 국장 임명동의제 그리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까지 모두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 특히 공영방송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부침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청자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그 바탕 위에서 뉴스와 시사는 물론 교양, 예능, 드라마,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디지털·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청자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그 바탕 위에서 뉴스와 시사는 물론 교양, 예능, 드라마,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디지털·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독립과 제작 자율성 보장은 공영방송의 생존과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후견주의 요소의 축소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국장 임명동의제나 편성위원회까지 법제화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그 바탕 위에서 뉴스와 시사는 물론 교양, 예능, 드라마,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디지털·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독립과 제작 자율성 보장은 공영방송의 생존과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후견주의 요소의 축소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국장 임명동의제나 편성위원회까지 법제화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21조를 신설하면서 방송사업자의 대표가 보도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한 것은 또 하나의 진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 필자는 한 토론회 ‘KBS의 길을 묻다’에서 KBS 이사 선임 시 정치권 개입 최소화를 비롯해 사장 선임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시민참여, 보도·시사 국장 임명동의제 그리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까지 모두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 특히 공영방송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부침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청자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그 바탕 위에서 뉴스와 시사는 물론 교양, 예능, 드라마,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위원회를 방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소속 구성원 중에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일선 기자와 피디 등을 포함한―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5명, 10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에서 호선하는 겁니다.
방송법상 명문화를 요구해 왔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편성위원회가 법제화된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효성이 크게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한 것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법제화 수준으로는 편성규약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어려웠습니다.
KBS의 경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합의로 2003년과 2018년에 두 차례 편성규약을 강화하였고, 특히 2003년 노사 간 단협을 통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까지 두게 되었으나 2008년 이후로 낙하산 사장 시대가 되면서 또다시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위원회를 방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소속 구성원 중에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일선 기자와 피디 등을 포함한―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5명, 10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에서 호선하는 겁니다.
방송법상 명문화를 요구해 왔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편성위원회가 법제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 편성위원회 법제화 및 처벌 조항 신설을 통한 편성규약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지상파 TV와 보도전문채널뿐만 아니라 종편채널에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25년 전에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인들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관철해 내지 못했습니다.
방송법에 편성규약에 관한 4조 4항은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사 노조들이 연대한 방송법 투쟁의 성과물이었습니다.
지상파 TV와 보도전문채널뿐만 아니라 종편채널에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25년 전에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인들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관철해 내지 못했습니다.
방송법에 편성규약에 관한 4조 4항은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사 노조들이 연대한 방송법 투쟁의 성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법제화 수준으로는 편성규약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어려웠습니다.
25년 전에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인들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관철해 내지 못했습니다.
방송법에 편성규약에 관한 4조 4항은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사 노조들이 연대한 방송법 투쟁의 성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법제화 수준으로는 편성규약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어려웠습니다.
KBS의 경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합의로 2003년과 2018년에 두 차례 편성규약을 강화하였고, 특히 2003년 노사 간 단협을 통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까지 두게 되었으나 2008년 이후로 낙하산 사장 시대가 되면서 또다시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8월에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7월에는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도를 통제하고 공영방송,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8월에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7월에는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도를 통제하고 공영방송,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KBS·MBC·YTN을 중심으로 언론인을 해직하고 정직하는 등 징계를 시켰으며 MBC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언론장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8월에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7월에는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도를 통제하고 공영방송,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KBS·MBC·YTN을 중심으로 언론인을 해직하고 정직하는 등 징계를 시켰으며 MBC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언론장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박민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추위 구성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회에 사추위를 두되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추위 구성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회에 사추위를 두되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들에 대해 이사회가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를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추천 주체인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그리고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각 추천 주체의 자격기준과 추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여전히 6명을 추천하는 것에 관해 비판적 의견도 있지만 나머지 9명의 추천 주체가 다양하고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사추위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KBS의 경우 사장 선임 때마다 구성원들과 노동조합에서 사추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사회로부터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딱 한 번 구성된 적이 있었는데 정연주 사장이 선임됐던 2003년이었습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됐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명문화 같은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후견주의 축소는 물론이지만 이에 더하여 사추위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 신설 그리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도 획기적인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후견주의 축소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우선 방송법이 정치적으로 후견주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문제라고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KBS의 경우 이사 11명은 여야 7 대 4 구도로 계속 선임돼 왔고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후보자를 추천해 왔습니다.
후견주의 축소는 물론이지만 이에 더하여 사추위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 신설 그리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도 획기적인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후견주의 축소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우선 방송법이 정치적으로 후견주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문제라고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KBS의 경우 이사 11명은 여야 7 대 4 구도로 계속 선임돼 왔고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후보자를 추천해 왔습니다.
1973년 공영방송이 된 이래로 총 20명의 사장이 재임했는데 선임 과정에 사추위나 시민자문단이 참여한 네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동됐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우선 방송법이 정치적으로 후견주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문제라고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KBS의 경우 이사 11명은 여야 7 대 4 구도로 계속 선임돼 왔고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후보자를 추천해 왔습니다.
1973년 공영방송이 된 이래로 총 20명의 사장이 재임했는데 선임 과정에 사추위나 시민자문단이 참여한 네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동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이사 숫자 12명으로 늘리고 그중에서 6명만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사회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낮춘 것입니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비판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전격적으로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됐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명문화 같은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후견주의 축소는 물론이지만 이에 더하여 사추위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 신설 그리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도 획기적인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후견주의 축소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여 진통이 계속되면서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비판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8월에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2000년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편성규약의 법제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수일째 계속되던 폭염을 식혀 주는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 같았다.
방송 3법 개정안은 35년에 걸친 방송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덕분으로 그해 말 방송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개정됐으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다시 여대야소 국회가 되자 집권 여당 민자당은 다시 개악을 했습니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방송인들은 수차례의 파업과 투옥을 불사하는 등 이른바 방송법 투쟁을 통해 방송의 독립과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쟁취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편성규약의 법제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35년에 걸친 방송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덕분으로 그해 말 방송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개정됐으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다시 여대야소 국회가 되자 집권 여당 민자당은 다시 개악을 했습니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방송인들은 수차례의 파업과 투옥을 불사하는 등 이른바 방송법 투쟁을 통해 방송의 독립과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쟁취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편성규약의 법제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덕분으로 그해 말 방송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개정됐으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다시 여대야소 국회가 되자 집권 여당 민자당은 다시 개악을 했습니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방송인들은 수차례의 파업과 투옥을 불사하는 등 이른바 방송법 투쟁을 통해 방송의 독립과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쟁취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편성규약의 법제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법과 설치법을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방통위가 정상화돼야지만 앞서 얘기드렸던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도 할 수 있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와 자구를 상당 기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적임을 할 수 없는지는 이미 누차에 걸쳐서 국민들도 알고 국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방송법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이용자의 복지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오늘 10시간 필리버스터 하면서……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법과 설치법을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방통위가 정상화돼야지만 앞서 얘기드렸던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도 할 수 있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와 자구를 상당 기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편성책임자, 편성규약, 편성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편성책임자 지정 및 편성규약 제정,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에 관한 개정 사항인데요.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고 편성규약 제정 의무를 더해서 방송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3항에는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편성책임자를 방송위원회의 제청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편성책임자 지정 및 편성규약 제정,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에 관한 개정 사항인데요.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고 편성규약 제정 의무를 더해서 방송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3항에는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편성책임자를 방송위원회의 제청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은 단순히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국장 임명에 관한 것은요 방송법 21조에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KBS와 방문진과 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독립성이 보장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편성책임자, 편성규약, 편성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정희·전두환·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권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일을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방송장악법이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정상화법입니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부터 또한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래 놓고 지금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방송장악법이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정상화법입니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부터 또한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성 내용으로는 공영방송 이사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의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했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방송 3법 관련해서 과방위에서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과방위는 언론노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4월 29일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변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5월 9일에는 국회 과방위 2소위 공청회를 첫 번째 실시했고 같은 달 5월 15일, 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후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후에 과방위는 4월 17일과 6월 27일, 7월 2일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방송 3법 관련해서 과방위에서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과방위는 언론노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4월 29일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변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5월 9일에는 국회 과방위 2소위 공청회를 첫 번째 실시했고 같은 달 5월 15일, 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후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후에 과방위는 4월 17일과 6월 27일, 7월 2일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없애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했습니다.
홍보수석이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방송편성에 관여하는 일은 있어도 이렇듯 방송사를 없애고 방송사를 졸속으로 사영화시키는 이런 무도한, 무모한 일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강화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박정희는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했고요.
전두환은 공영방송을 확대시켰습니다.
홍보수석이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방송편성에 관여하는 일은 있어도 이렇듯 방송사를 없애고 방송사를 졸속으로 사영화시키는 이런 무도한, 무모한 일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강화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박정희는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했고요.
전두환은 공영방송을 확대시켰습니다.
동양방송을 공영방송으로 가져와서 KBS를 1과 2를 만들고 EBS를 독립시키는 교육방송으로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은 방송사에 재원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징수라는 획기적인 징수 방식을 도입해서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공영방송을 강화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박정희는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했고요.
전두환은 공영방송을 확대시켰습니다.
동양방송을 공영방송으로 가져와서 KBS를 1과 2를 만들고 EBS를 독립시키는 교육방송으로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은 방송사에 재원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징수라는 획기적인 징수 방식을 도입해서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정희·전두환·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권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일을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겁니다.
2시부터 4시 ‘최일구의 허리케인’을 하고 있고 또 3시간은 서울특별시의 협찬으로 겨우 방송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대 19시간은 음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은 지금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고 TBS TV는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위원장이 있을 때까지 2인 구조에서 숱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TBS 문제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방송으로 역할을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증을 내준 공영방송입니다.
그리고 지금 TBS 종사자들은 180명 남아 있고 30여 명이 무임금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TBS 종사자들은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TBS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정상적이다, 제대로 방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입니다.
현재 TBS는 24시간 중에 5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4시 ‘최일구의 허리케인’을 하고 있고 또 3시간은 서울특별시의 협찬으로 겨우 방송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대 19시간은 음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에서 해제되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TBS를 추가 지원할 근거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11일 TBS 노조는 야 5당과 TBS 탄압 국정조사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공영방송이 사라지는 최초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TBS 종사자들은 180명 남아 있고 30여 명이 무임금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TBS 종사자들은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 중심으로 다양화했고 KBS·MBC·EBS 사장추천위원회를 100%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의결이 부결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1월 6일, 그다음에 12월 27일 그리고 노종면 의원은 2024년 12월 23일, 박민규 의원은 12월 23일, 신장식 의원은 2025년 3월 25일, 이정헌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 이해민 의원은 2024년 12월 31일, 이훈기 의원은 2024년 12월 19일, 조인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 최민희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한민수 의원은 2024년 12월 18일, 황정아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서영교 의원은 2025년 1월 8일, 총 13명의 의원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구성 내용으로는 공영방송 이사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의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했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방송 3법 관련해서 과방위에서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과방위는 언론노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4월 29일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변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이 결정되었고 6월 25일 법안소위, 7월 28일 본회의를 거쳐서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2024년 9월 26일 재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 중심으로 다양화했고 KBS·MBC·EBS 사장추천위원회를 100%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의결이 부결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1월 6일, 그다음에 12월 27일 그리고 노종면 의원은 2024년 12월 23일, 박민규 의원은 12월 23일, 신장식 의원은 2025년 3월 25일, 이정헌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 이해민 의원은 2024년 12월 31일, 이훈기 의원은 2024년 12월 19일, 조인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 최민희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한민수 의원은 2024년 12월 18일, 황정아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서영교 의원은 2025년 1월 8일, 총 13명의 의원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구성 내용으로는 공영방송 이사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의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했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방통위원회는 TV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제가 이때 당시 방송통신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려고 단 한 번도 연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산 비서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분리징수를 하는 게 옳다라고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KBS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고지하고 징수 시행을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략 355억의 수신료 수입이 감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데요.
또 하나가 그동안 위법적인 2인 구조의 의결로 수많은 소송이 진행됐고 그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 방통위가 전체 10건이었습니다.
22년도에는 9건이고 23년도에 12건이고 24년도에 4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심위의 방송사에 대한 표적 탄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22년도에는 9건이고 23년도에 12건이고 24년도에 4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심위의 방송사에 대한 표적 탄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까지 방통위 10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 원가량을 썼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초과했고 아직까지 외상값이 있다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 원가량을 썼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초과했고 아직까지 외상값이 있다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는 지속적으로 2심을, 항고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 뜻과 어긋나는 일이 방통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 국민이 듣기평가 한 ‘바이든-날리면’ 이것이 바로 또 MBC가 지금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KBS 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대통령 부부보다 훨씬 높은 자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듯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이용자의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방송통신위원을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고 YTN을 사영화하고 TBS를 폐지 직전까지 만들어지게 한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통위원을 추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기로 했었으나 당시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치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저희의 방통위원 여야 합의가 깨졌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이용자의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방송통신위원을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고 YTN을 사영화하고 TBS를 폐지 직전까지 만들어지게 한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통위원을 추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기로 했었으나 당시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치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저희의 방통위원 여야 합의가 깨졌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에게 임명을 해 달라라고 얘기한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방통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MBC 사장 시절에 있었던 배임 혐의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저희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경찰이 더 늦기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공직자가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도 양천경찰서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를 합니다.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대통령 부부보다 훨씬 높은 자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듯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이용자의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동관·이상인, 김홍일·이상인, 이진숙·김태규, 김태규, 이진숙·김태규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31일 날 KBS 이사를 무리하게 선임했고 방문진 이사도 무리하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 방송을 정권에 좌지우지하라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에 나가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언론인을 비하하는 그런 정치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정치 중립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날 복귀한 이래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불법행위도 저질렀고 탄핵 국면 시기에 유튜브에 네 번 출연하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고 그리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자처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두고 감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은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라고 주의조치를 준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31일 날 KBS 이사를 무리하게 선임했고 방문진 이사도 무리하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 방송을 정권에 좌지우지하라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에 나가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언론인을 비하하는 그런 정치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정치 중립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날 복귀한 이래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불법행위도 저질렀고 탄핵 국면 시기에 유튜브에 네 번 출연하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고 그리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자처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두고 감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은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라고 주의조치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경찰·공수처는 김홍일 이동관 김태규 이상인, 덧붙여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제1조(목적) 항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통위원회 설치법입니다.
방송 3법이 처리가 되면 이 방송 3법을 관리하는 주무 행정관청이 방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지난 6월 10일 날 독임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전환시켜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제1조(목적) 항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통위원회 설치법입니다.
방송 3법이 처리가 되면 이 방송 3법을 관리하는 주무 행정관청이 방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지난 6월 10일 날 독임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전환시켜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하고 방통위원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합치시켜 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지난 6월 10일 날 독임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전환시켜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하고 방통위원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합치시켜 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추어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일부 독임적 기능을 당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내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 즉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위원 1명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에게 2명의 상임위원과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1명 그렇게 해서 5명이 이 중요한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 주는 정책을 구현하라는 것이 당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지고 가꾸어 온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것을 독임제로 전환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진, 독임제 성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KBS를 장악하고 MBC 사장을 쫓아내고 TBS를 폐지하고 YTN을 사영화시키고 그래서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을 장악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입장입니다.
방송 3법에 대한 설명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제1조(목적) 항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통위원회 설치법입니다.
방송 3법이 처리가 되면 이 방송 3법을 관리하는 주무 행정관청이 방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날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때의 법은 이사회 정원이 21명이었고 시민사회 지역 대표성 강화, 사장추천위원회의 자격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4년 만에 여대야소 국면을 형성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되고 정부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의 법은 이사회 정원이 21명이었고 시민사회 지역 대표성 강화, 사장추천위원회의 자격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4년 만에 여대야소 국면을 형성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되고 정부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년 5월 31일 정청래 의원을 시작으로 6월 13일까지 안호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한준호 의원 등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상응하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 편향,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점과 아울러 품위 유지를 지키지 못한다라면 방통위 설치법에 위배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하면서 단 한 차례도 피켓을 든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은 단 한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통위 수많은 의제를 다룰 때도 피켓 하지 않았습니다.
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하면서 단 한 차례도 피켓을 든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은 단 한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통위 수많은 의제를 다룰 때도 피켓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송 3법 관련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김현 제2소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추경안 할 때 동일하게 질문을 했는데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가 세 가지입니다.
임기를 보장해 달라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로 전환해 달라 그다음에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
대통령과 본인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숙 위원장께서 대통령은 방송장악, 언론장악 관심이 없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방송 3법에 대한 안을 준비해 보라라고 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공개적인 오늘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방통위가 준비는 좀 해 봐라 그래서 입장이 뭐냐라는 걸 제출하라라고 해서 아마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의 논의가 된다면 뒷받침을 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지금 이것이 어쨌든 여야의 논의 결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로 이 문제가 처리가 되더라도 똑같이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논의됐던 이 내용을 무시하고 방송 3법에 대한 입장을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연구 과제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결론이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건지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