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추위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나머지 추천 주체인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그리고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각 추천 주체의 자격기준과 추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여전히 6명을 추천하는 것에 관해 비판적 의견도 있지만 나머지 9명의 추천 주체가 다양하고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사추위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KBS의 경우 사장 선임 때마다 구성원들과 노동조합에서 사추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사회로부터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딱 한 번 구성된 적이 있었는데 정연주 사장이 선임됐던 2003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