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영방송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통령이 뽑는 위원장과 차관 1명, 즉 2명의 상임위원과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결정하는 이런 수직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제되면서 공영방송이 통치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고 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영방송입니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 왔습니다.
사장 임명절차는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략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구조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