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고 편성규약 제정 의무를 더해서 방송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편성책임자, 편성규약, 편성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편성책임자 지정 및 편성규약 제정,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에 관한 개정 사항인데요.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고 편성규약 제정 의무를 더해서 방송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3항에는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편성책임자를 방송위원회의 제청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