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 중심으로 다양화했고 KBS·MBC·EBS 사장추천위원회를 100%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4년 6월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이 결정되었고 6월 25일 법안소위, 7월 28일 본회의를 거쳐서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2024년 9월 26일 재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 중심으로 다양화했고 KBS·MBC·EBS 사장추천위원회를 100%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의결이 부결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1월 6일, 그다음에 12월 27일 그리고 노종면 의원은 2024년 12월 23일, 박민규 의원은 12월 23일, 신장식 의원은 2025년 3월 25일, 이정헌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 이해민 의원은 2024년 12월 31일, 이훈기 의원은 2024년 12월 19일, 조인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 최민희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한민수 의원은 2024년 12월 18일, 황정아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서영교 의원은 2025년 1월 8일, 총 13명의 의원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구성 내용으로는 공영방송 이사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의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했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