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에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에 전문 영역에 있는 변호사나 학계 출신이 이사로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2명이 되는 것은 언론·미디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서 두 분의 추천을 받는데요, 대한변협과 민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에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가 2008년도부터 6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때 상임위원을 하셨던 분들이 법조인 출신이거나 언론사 출신이거나 정치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비토했던, 변호사 출신이 왜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이미 2008년부터 상임위원도 변호사로 주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을 포함해서 방송법 그다음에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포함한 여러 법률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내고 새로운 법으로 제·개정을 하기 때문에 법조계 출신이 이사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