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1일 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 3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통해서 시도하려 했던 다양한 움직임과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송 3법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9일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2016년 12월 28일 날 법안소위, 2017년 12월 5일 3차 법안소위 등에서 논의를 했으나 2020년 6월 1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당시의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회의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