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소위 말하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6-04-0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겠습니다.
임명동의안, 소위 말하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인사청문회 한다고 해서 대통령과의 독립이 훼손됩니까?
인사청문회제도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본인이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자질과 도덕성과 그다음에 정책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