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이 기소됨에 따라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호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의무), 59조(친절·공정의 의무),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하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청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소됨에 따라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호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의무), 59조(친절·공정의 의무),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자 방송통신 상임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