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회에 사추위를 두되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앞서 얘기했던 박민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추위 구성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회에 사추위를 두되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