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상 명문화를 요구해 왔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편성위원회가 법제화된 것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에 편성위원회를 방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소속 구성원 중에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일선 기자와 피디 등을 포함한―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5명, 10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에서 호선하는 겁니다.

방송법상 명문화를 요구해 왔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편성위원회가 법제화된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효성이 크게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한 것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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