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의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회의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16년 7월 21일 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9일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2016년 12월 28일 날 법안소위, 2017년 12월 5일 3차 법안소위 등에서 논의를 했으나 2020년 6월 1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당시의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회의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운영되었고 국회 과방위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의 훼손에 대한 우려 속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 갔습니다.

21대에서도 마찬가지로 3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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