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박근혜 정부 때 유료방송 사업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시켜서 방송 사업자가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 기능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 기능을 하고 있어서 통합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설치법의 주요한 골자이고요.

김현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앞서 최형두 간사님이 2008년도 얘기를 언급하셨는데요, 맞는 얘기고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논의된 것을 2008년도에 방통위 설치법으로 제정법을 실현해서 2008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다만 박근혜 정부 때 유료방송 사업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시켜서 방송 사업자가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 기능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 기능을 하고 있어서 통합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설치법의 주요한 골자이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구조 개편하는 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논의가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질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된 바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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