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절차는 방통위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사장과 보도전문채널, 보도를 24시간 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보도전문채널에 한해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서 100명을 뽑아 가지고 3인 이하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방송 3법 중 방문진법을 보면 방문진은 현행으로는 9명이 이사를 구성하고 있고요.
임명절차는 방통위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안은 각 단체에서 추천하고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합니다.
13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5명이고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 종사자 대표 2명, 학회에서 2명, 법조계에서 2명, 이렇게 13명의 추천 단체를 명문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