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방송법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보고받기 전에 사무처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위원회가 완성되면 그것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처가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은 ‘그것 일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해석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