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주무 영역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용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주무 영역입니다.
주무 부처 중에 유일하게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책임 있게 담당하는 부처는 과학기술부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을 발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