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섭
2026
특히 이주비 대출 문제는 잘 따져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 문제도 사실 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주비 할 때는.
특히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약자분들도 많을 텐데 이 대출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지 가액이나 아니면 부동산 가액이 낮은 강북 일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시세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피해받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주비 대출만큼은 LTV 기준을 충분히 늘려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TV나 DSR이나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총량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선뜻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난맥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LTV 기준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LTV 기준만큼은 크게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보도자료에는 그런 것을 좀 보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런 거고요.
국무조정실 관련한 이런 위원회에서 조금 연장을 해서요, 내용은 좀 다른데 검찰개혁추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이 단장이신 것 맞지요?
업무를 이어받으셨겠지만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투기 수요를 막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앞서서 실장님께서도 진단하셨듯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대출 조여 놓고 부동산 규제 강화하고 보유세 올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올리는데 불법행위는 사실 그다음에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불법행위 잡겠다고 이미 잘 하고 있는 여러 기관·단체들 모아서 새삼 발표를 지금 부동산감독추진단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실효성이 있으며,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은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배경으로 부동산감독원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실증적으로 효율성이 증명되지 않은 이 추진단을 바탕으로 감독원까지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 부동산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소불위로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상황 속인데 그건 현행법이랑도 충돌이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두 번째가 부동산감독추진단에서 굳이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지자체에서 고발하고 경찰청에서 적발해 가지고 바로 검찰 송치하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있기 전에도 늘 있었던 거거든요.
새삼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생겨서 적발 사례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발견하고 경찰도 송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일상인 가운데 발표만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자체에서 고발하고 경찰청에서 적발해 가지고 바로 검찰 송치하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있기 전에도 늘 있었던 거거든요.
새삼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생겨서 적발 사례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발견하고 경찰도 송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일상인 가운데 발표만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투기 수요를 막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앞서서 실장님께서도 진단하셨듯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세금은 줄이고 공급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많이 하고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하고, 이 정답으로 가셔야 되는데 계속 규제한다 그러고 대출도 조이고 나아가서는 공급도 뚜렷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했던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조실에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만들어서 사실상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틀린 답을 계속 찾고 있는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부동산감독추진단이 내놨던 보도자료를 제가 오늘 쭉 출력을 해서 보니까 17차까지 했는데 뭐 그렇게 이렇다 할 성과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이 부동산감독추진단이 17차 회의하는 동안 어떠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틀린 전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보면 6·27 대출규제부터 시작해서 10·15 부동산정책 나오고 나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값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이 다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누가 뭐래도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의 말을 빌려서 세금으로 잡으면 안 되고……
아주 좋은 해답들을 많이 내놓으셨더라고요.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번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의 인권보장인가,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인가.
사적 복수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보장은 내팽개쳐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 경찰에게 피해 입은 사람은 더 많고 국회의원과 국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훨씬 많을 것이다.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번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의 인권보장인가,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인가.
검찰이 법 전문가로서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통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사한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밤 12시에도 여자가 혼자 도심을 걸어 다닐 수 있다며 감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형사사법시스템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들을 막을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민들만이 막을 수 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비판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서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한다.
검찰에 대한 좋고 싫음의 문제로도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통제의 장치를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검찰이 보여 줬던 과잉수사, 선택적 수사, 정치적 논란 이러한 문제들은 늘상 지적돼 왔고 검찰 스스로도 이 문제를 충분하게 제대로 해결해 오지 못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자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하겠나?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검수완박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이 없다 보니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홀딩을 하거나 후임자에게 넘기기가 급급하다.
몇 개월 후 보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상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부터 없애야 한다.
상설특검법도 폐지해야 하고 내란특검 등 3대 특검도 마찬가지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개인적 감정이나 판단 오류로 기소를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인데 지금 특검이야말로 답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수사하는 거 아닌가.
이 예외는 왜 인정하나.
경찰 중심 수사체계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상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제도와의 균형이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지적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차진아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특검이 누리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역시도 그 원칙에 따라 분리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진아 교수의 일문일답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여야 의원님들께 일단 이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수요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숙의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자리에서 통과되는 본회의 통과가 마지막 절차입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나와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차 교수는 이런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이라며 압도적인 반대 여론만이 이들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폭거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역시도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 잘라 말했다.
그는 검찰청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상설 국가기관인데 이를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공소청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저는 지금의 검찰개혁안 그리고 검찰개악안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그리고 이념과 정파만으로 밀어붙였던 부동산 3법과 그리고 검찰 악마화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건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계와 언론계의 우려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안에서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차진아 교수,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개혁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결국 20년을 자처하던, 민주당 집권 20년을 자처하던 당시의 민주당은 고작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결과로 나오게 됐습니다.
무리한 법안의 통과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곧바로 결국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검찰개혁안 그리고 검찰개악안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그리고 이념과 정파만으로 밀어붙였던 부동산 3법과 그리고 검찰 악마화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건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계와 언론계의 우려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안에서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차진아 교수,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의 의석수가 굉장히 많았고 많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 악법들, 3법·4법들을 통과시키면서 그 당시에는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통과시켰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되었고 실제로 주거사다리가 끊기는 결과까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20년을 자처하던, 민주당 집권 20년을 자처하던 당시의 민주당은 고작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결과로 나오게 됐습니다.
무리한 법안의 통과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곧바로 결국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아이를 정말 폭행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정도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찰을 없애 버리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 사이의 균형이 현저하게 파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가 되고 있느냐, 얼마큼 준비되지 않은 법안이냐, 얼마큼 준비되지 않은 제도이냐를 말씀드리려면 사실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이 들어가게 되면서 해야 되는 법안들이 지난해 국정감사, 지난 10월 기준으로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하루에 매일 3개씩의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야 될 정도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만들고 수사체계를 바꾸는 것은 많은 법령들의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매일 평균 3개 이상의 법안들을 처리해야지만이 실제로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하루에 3개 법안은커녕 이 법안 자체의 문제점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이는 두고두고 아마 우리 헌정사에 큰 책임을 짊어지고 민주당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추진단 안에는 실제로 검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였던 분들이 극소수였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극소수의 검사들마저도 문전박대를 당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누누이 저는 뇌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검찰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이 검찰개혁의 대전제 안에는 검찰은 나빴다, 검찰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민주당의 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찰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검찰이 배제되는 추진단을 구성해 놓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자문위원들 역시도 검찰의 목소리는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할 수 없다, 검찰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여기는 철저하게 해체되고 쪼개져야 된다라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서 저는 지난해부터 그 지점을 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정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국무조정실이었나요 국무총리실이었나요, 산하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해부터 제가 꾸준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추진단 안에는 실제로 검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였던 분들이 극소수였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극소수의 검사들마저도 문전박대를 당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누누이 저는 뇌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검찰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이 검찰개혁의 대전제 안에는 검찰은 나빴다, 검찰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민주당의 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정상적인 형사사법체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필리버스터 법안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법안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계에서의 우려 그리고 언론에서의 우려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우려를 골고루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공소청법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여야 의원님들께 일단 이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어떻게 긴장과 서로 책임지는 구조 안에 둘 것인지, 통제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한 채 무작정 속도만 내는 입법은 결코 책임 있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안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지금 이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통제는 약화시켰고 권한은 나눈다고 하면서 책임은 흐려져 버렸습니다.
형식이 남았지만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안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지금 이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통제는 약화시켰고 권한은 나눈다고 하면서 책임은 흐려져 버렸습니다.
형식이 남았지만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약해지고 공소기관의 독립성은 흔들리고 헌법이 요구하는 통제 구조마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변화가 아닙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법적 실험입니다.
잘못된 검찰개혁의 비용은 우리 정치권이 감당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국민 그리고 피해자들이 부담합니다.
억울한 당사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검찰개악에 대해서도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소신 있게 반대투표를 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라고 우려한 만큼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민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바꿔 낼, 그리고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주신 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주신 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검찰개악에 대해서도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소신 있게 반대투표를 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라고 우려한 만큼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민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바꿔 낼, 그리고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힘이 있다고 해서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권한 그리고 법률로써 헌법을 뒤집을 권한은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주신 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주신 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검찰개악에 대해서도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소신 있게 반대투표를 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라고 우려한 만큼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민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바꿔 낼, 그리고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될 때부터, 검찰개혁추진자문단이 구성될 때부터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일련의 법 개정조차도 민주당 주도로, 정부 주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법률 간에 상충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기관 간에 상충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안들의 내용은 결국 검사의 힘 뺏기, 검사의 힘 빼기 이상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관 내지는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이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안들의 내용은 결국 검사의 힘 뺏기, 검사의 힘 빼기 이상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관 내지는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이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될 때부터, 검찰개혁추진자문단이 구성될 때부터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일련의 법 개정조차도 민주당 주도로, 정부 주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통과되고자 하는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필리버스터하는 동안에 죽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안들의 내용은 결국 검사의 힘 뺏기, 검사의 힘 빼기 이상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관 내지는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이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검에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서 왜 검찰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외치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까?
같은 기능이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금지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입니다.
특검에서는 가능하고 검찰에서는 안 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기준일 뿐입니다.
원칙이라면 예외가 없거나 매우 적어야 합니다.
원칙이라면 예외가 없거나 매우 적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예외가 정치적인 이유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원칙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칙은 검찰이든 특검이든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추진되는 변화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 민주적인 개혁이라면 그 과정이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강력한 정치권력에 의해 강행된 것이라도 사상누각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통과되고자 하는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필리버스터하는 동안에 죽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안들의 내용은 결국 검사의 힘 뺏기, 검사의 힘 빼기 이상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논점입니다.
중수청 설치,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로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
검찰청 수사 기능의 후신으로서의 중수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순은 민주당이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 설치, 왜 검찰청 명칭을 폐기했나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검찰청 기소 기능의 담당 기관으로서 공소청, 수사·기소의 분리의 결과라면 왜 명칭 변경이 필요한가?
공소청 설치와 관련하여 어쩌면 매우 핵심적인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점이 하나 있다.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대원칙이고 그렇게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대의명분이라면 특검과 공수처는 왜 거기에서 예외를 두는 것입니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대원칙이고 그렇게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대의명분이라면 특검과 공수처는 왜 거기에서 예외를 두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대원칙이고 그렇게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대의명분이라면 특검과 공수처는 왜 거기에서 예외를 두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순은 민주당이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 설치, 왜 검찰청 명칭을 폐기했나라는 주제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까지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공수처다.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맞서서 직을 걸고 수사한 사법경찰관리가 있는가?
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경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보장 등의 구조적인 조건의 문제인 것이다.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 그와 모순되는 정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 많이 제가 드렸으므로 조금 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검사의 신분이 아닌 수사관으로서 더욱이 여당에서 중수청의 검사 흡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들이 얼마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이는 중수청의 법률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의 실패, 나아가 중수청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장관의 중수청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6조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단서와의 관계상 체계적 해석을 보자면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를 위한 것으로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청 국수본 본부장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행안부장관의 중수청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6조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단서와의 관계상 체계적 해석을 보자면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를 위한 것으로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청 국수본 본부장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행안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중수청법안 제6조는 검찰청법 제7조와 구조 및 문구가 상당히 유사하므로 마치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을 검찰청 수준으로 보장한 듯한 외관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신분보장을 폐지함으로써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을 더 강화하려는 것인가.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가 아니라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의 정권 종속화, 권력의 시녀화가 아닌가.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검찰청 검사의 수사 노하우 및 법적 전문성 증발과 그 문제점.
공소청조차도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은데 중수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현재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데 공소청법안처럼 공소청 검사를 일반행정 공무원처럼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 이외의 사유로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하라는 정치적 외압에 맞서 공소유지할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겠는가.
정부 여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을 폐지한 명분이 바로 정치검찰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째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신분보장을 폐지함으로써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을 더 강화하려는 것인가.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가 아니라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의 정권 종속화, 권력의 시녀화가 아닌가.
정부 여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을 폐지한 명분이 바로 정치검찰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째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신분보장을 폐지함으로써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을 더 강화하려는 것인가.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가 아니라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의 정권 종속화, 권력의 시녀화가 아닌가.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검찰청 검사의 수사 노하우 및 법적 전문성 증발과 그 문제점.
그런데 교조화된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의 명제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마저 삭제한다면, 특히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영장 신청 및 영장 집행 시의 지휘감독권이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범죄자들은 웃고 범죄피해자는 피눈물 날 것이며 비대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감독이 사라져 가시적인 실적 경쟁,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심지어 특사경 소속의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에 의한 정치 도구화 등의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
과연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국민의 인권침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달성하여야 하는 절대 진리 그 자체의 목적인 것인가.
국민이 수단이고 수사·기소가 목적인가.
검사의 신분보장 박탈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청이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과연 메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오히려 통합하는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누구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인가?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는 카를 슈미트의 적과 동지의 논리처럼 국가기관들조차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두고 내 편이 아니라면 제거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로 인해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공소청·중수청 법안들에서 눈에 띄는 검사 무력화, 그 원인과 문제점.
검찰청 폐지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이다.
말하자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기관이 공소청이고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기관이 중수청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약할 때는 통제가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소청법을 보면 이러한 통제의 밀도를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검사의 신분보장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서 그 후속기관에 대해 검사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것들은 검찰개혁의 목표 자체를 의심케 하면서 이제는 그 후속기관들의 성공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검사 무력화, 삭초제근(削草除根)인가.
검찰개혁의 결론이 검찰청 폐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개혁은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마치 전쟁을 하듯이 대상을 박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의 힘과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힘이 결합하면서 압도적인 정치권력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밀어붙였다.
제1공화국 당시 권력의 측근으로서 검찰 이상의 권한 오남용이 있었던 경찰도 제3공화국 이후 민주화 이전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해서도 개혁은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지 그 기관의 폐지 및 무력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서 그 후속기관에 대해 검사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것들은 검찰개혁의 목표 자체를 의심케 하면서 이제는 그 후속기관들의 성공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검사 무력화, 삭초제근(削草除根)인가.
검찰개혁의 결론이 검찰청 폐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개혁은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마치 전쟁을 하듯이 대상을 박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규범적 문제점과 현실적 우려’라는 제목으로 제가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위헌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검찰청 폐지가 결정되었고 그 후속조치로써 공소청 및 중수청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매우 날카롭다.
특히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 중수청에 검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특별한 지위를 둘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도 정부와 여당 간에 있었다.
그는 2021년 출범한 유럽검찰청이 유럽연합 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수사하거나 회원국 검사 및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사례를 들고 있으며 오히려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적 수사·기소 통합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일본 검찰개혁안, 검찰청 폐지안의 가장 핵심적인 대전제인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법조 실무에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낼 수 있는지를 앞서서 많은 설명과 실증을 통해 말씀드렸다면 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적 추세라는 것 역시도 사실은 사실에 기반한 논지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또다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리고 검찰개혁안의 대전제가 틀린 상황에서 이 법안을 추진해야 되는 진짜 목적은 정파적인 목적 말고는 저는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형사사법체계, 특히 이재명 정부하에서 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학계·법조계·언론계 그리고 야당과 정치계에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악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특사경의 문제입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업· 협의와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와 지원은 지휘와 감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희 야당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토론에서도 그리고 법사위 회의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적인 트렌드다, 고로 우리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은 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박이다.
오히려 견제가 아니라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검찰청의 공소 기능만 옮겨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평가, 법률 구성에 대한 판단, 증거와 절차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소청은 부실한 기소와 무죄 증가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악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특사경의 문제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 수사기관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견제합니까?
결국 공소청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에 의존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수사기관과 대등하게 긴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사 결과를 기초로 움직이는 종속적 구조로 흐를 위험이 큽니다.
오히려 견제가 아니라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검찰청의 공소 기능만 옮겨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기소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법률 구성이 맞는지, 절차 위반은 없는지,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공소청 자체가 수사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 긴장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구조는 부재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 수사기관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견제합니까?
특히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다음 달부터 인지수사권까지 확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체계 자체가 무너지면 결국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제상 상급자가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특사경을 지휘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특사경 수사지휘권 박탈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의 의견입니다.
‘대책 없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적 제거에 활용될 수단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점들은 결국 민주당에게 부메랑처럼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는 데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해체의 결과가 우리 국민들께 어떤 피해를 가져가느냐입니다.
더구나 공소청은 겉으로는 별도의 기소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넘겨주는 기록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기소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법률 구성이 맞는지, 절차 위반은 없는지,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과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과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검사가 응당 해 왔던 법률적 통제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정상화와 검찰의 개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쪼개 놓는 것이 곧바로 검찰개혁의 정당화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과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검사가 응당 해 왔던 법률적 통제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정상화와 검찰의 개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쪼개 놓는 것이 곧바로 검찰개혁의 정당화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는 데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일 뿐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쪼개 놓는 것이 곧바로 검찰개혁의 정당화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는 데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해체의 결과가 우리 국민들께 어떤 피해를 가져가느냐입니다.
더구나 공소청은 겉으로는 별도의 기소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넘겨주는 기록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체계가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이 개악 법안의 핵심적 문제는 검찰개혁의 결론을 곧바로 검찰청 폐지로 가져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과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과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검사가 응당 해 왔던 법률적 통제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이 개악 법안의 핵심적 문제는 검찰개혁의 결론을 곧바로 검찰청 폐지로 가져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과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과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검사가 응당 해 왔던 법률적 통제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정상화와 검찰의 개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존폐의 논쟁이 당내 권력 투쟁으로 비화되면서 또다시 강경파의 주장만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사 벌주기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소불위 검찰권이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 권력을 따르는 경찰로 대체된다면 검찰개혁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저도 우려가 됩니다.
앞서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렸던 게 지금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 피해를 국민들이 보는데 이득은 정치인들이 누린다는 것인데요.
공소청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두고 있고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에 관한 필요사항,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지휘·감독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정치운동 금지, 파면을 포함한 징계 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그리고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예외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체계가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바로 그 핵심은 비워 둔 채 법안만 서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소청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두고 있고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에 관한 필요사항,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지휘·감독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정치운동 금지, 파면을 포함한 징계 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그리고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예외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체계가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 옮겨 간 권력을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로 통제하느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바로 그 핵심은 비워 둔 채 법안만 서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소청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두고 있고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에 관한 필요사항,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지휘·감독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정치운동 금지, 파면을 포함한 징계 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그리고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예외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 88.1%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어야 하냐는 항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변호사들조차도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항목에 찬성했다는 것은 사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실무선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응답자 중 44.6%가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로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결국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결국 민주당도 이 법안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로서 그리고 내지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로써 이 법안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필리버스터 자리가 아니고서야 이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할 기회는 거의 사라지는 것이고 불가역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 나쁜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몇 개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제는 약해졌고 책임을 이어 주던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질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는 형사사법체계의 통제구조를 약화시키는 권력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치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치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일부 권한이 경찰로, 중수청으로, 특사경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한 준비와 설계가 있을 때만 비로소 책임 있는 개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권한을 줄였다만 말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제는 약해졌고 책임을 이어 주던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질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을 이렇게 묶어 뒀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
그런데 만약에 그때 리밸런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락장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지금 계산을 좀 해 보니까 한 3%p 정도만 했었어도 43.7조 정도, 거의 44조에 육박하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리밸런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락장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지금 계산을 좀 해 보니까 한 3%p 정도만 했었어도 43.7조 정도, 거의 44조에 육박하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 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국내 주식을 턱끝까지 목 끝까지 꽉 채우는 상황이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도 국민연금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못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금운용위가 보통 3월에 개최가 되는데 5년 만에 이례적으로 1월에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내 주식 비중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례적으로 1월에 개최한 이후에 실제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금운용위는 정부로부터 내지는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정부의 입김이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인식되기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봉구갑 김재섭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국민연금 리밸런싱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보면 자산배분 원칙이라는 게 과연 실효적인가, 이것 과연 작동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기금운용위,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자체를 14.4%에서 14.9%로 올린 것 맞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은 정책들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코스피 6300을 돌파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집을 내놓은 것 그것은 부동산을 꼭 잡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역시도 좋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헌정질서를 바꾸는 심대한 문제들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숫자, 화려한 경제실적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민주주의의 틀이 바뀌게 되면 사실 그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사법파괴 악법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법왜곡죄 등등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불신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큰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야당에게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제 발언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두지 않고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끼리 토론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더 고민하고 우리끼리 그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파괴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들은 사실 법사위에서의 충분한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통과할 때 상임위와 법사위와 그리고 본회의까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보통 통과되게 되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사위에서도 초고속 본회의에서도 초고속, 우리가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제가 이렇게 서서 이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상황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학계의 논의를 하기 전에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언론의 지적들도 같이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9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2023년 1월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함께 하나의 전원합의체 구성이 가능함을 이유로 대법관 4인 증원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 영국 대법원은 12명, 일본 최고재판소는 15명, 호주 최고법원은 7명, 캐나다 대법원 9명 등에서는 구성 인원을 전원합의체 구성이 가능한 1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기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법률적 원칙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등에 구성되는 충원합의부는 19인의 판사, 19인의 판사라고 하면 파기원장이 있고요, 각 재판부 부장파기원판사 6인, 각 재판부 선임파기원판사 6인, 각 재판부에서 선출된 파기원판사 6인 이렇게 해서 총 19인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20인 중 11인으로 전원합의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법조계에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가 되었고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한 명에게 부담되는 어떤 사건의 빈도·횟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만회하는 수단으로서 대법관을 30명 늘린다, 100명을 늘린다 이렇게 숫자 놀음하듯이 숫자를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심사 과정들의 기록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학계의 우려 그다음에 법조 실무자들의 우려들을 다각도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처리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왜곡죄 등등 해서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결의 논리, 힘의 논리로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 통과의 효율화를 말씀하실 거면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학계의 우려 그다음에 법조 실무자들의 우려들을 다각도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처리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왜곡죄 등등 해서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결의 논리, 힘의 논리로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 통과의 효율화를 말씀하실 거면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법사위가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충분한 숙의와 공론을 거친 종합적 사법개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발언을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모두발언을 마치고 관련 자료들 좀 살펴볼 텐데요.
법안심사 과정들의 기록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뒤에서 고생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발언을 이어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사안은 단순히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납득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으로 비교를 해도 아파트 가격들이 보통 약보합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지역들은 더더욱 그렇고 소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정도에, 그러니까 부동산값이 폭등할 때―문재인 정부의―패닉바잉을 했던 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혼부부들이 소형 평수 아파트 단지들을 이른바 영끌을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가져서 큰 평수로 나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매매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도 아이를 키우기 위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정책대출도 실제로 제가 따져 보니까 실소유자들을 위한 정책대출은 줄이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의 말은 전혀 거짓이었고 오히려 정책대출, 디딤돌대출, 뭐 전부 굉장히 많이 줄였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논리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 규정되는 가격을 갖다가 말이 안 되니까 맞추자는 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장관께서 특히 부동산은 민생 문제랑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그냥 흐름 따라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협의가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기관과의 협의들이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적게는 수년, 많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당장 굉장히 많은 공급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해서 부지를 선정하셨단 말입니다, 용산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장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마사회의 입장도 그렇고 단순히 몇 개월 내에 협의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한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율하려면.
그런데 지금 정부 발표는 당장 경마 부지 옮겨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파트 공급할 것처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장관님, 주택공급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건데 2월 5일 날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보도 자료 하나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솔직하게 그냥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납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이라는 사실상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특별이 아닌 애초에 종합검사제도처럼 만들어 버리는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나쁜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법무부장관께서 여기에 제동을 한번 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특검 정국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범위, 내용, 특별검사까지 민주당이 다 정해 놓은 특검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회귀해서 그러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N차 특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특검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니, ‘특검’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정해 놓은 한정적인 특검인데 종합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회귀해서 그러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N차 특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특검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니, ‘특검’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정해 놓은 한정적인 특검인데 종합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 과락 맞은 거 아닙니까?
국어·영어·수학 각각 10페이지짜리 시험 범위를 내 가지고 과락을 맞았는데 수학·과학·영어를 다 같이 합쳐 가지고 한 40페이지짜리 시험을 보면 그게 과락이 안 맞습니까?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고 더 많은 시험 범위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과락 맞은 시험 성적을 가지고 또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으시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합특검에서는 영장 청구도 조금 더 무리하게 하고 수사도 조금 더 무리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당 중진 의원님께서 ‘야, 저쪽 당에서 펑펑 썼으니까 우리도 한번 펑펑 써 봅시다’, 이게 무슨 책임 있는 여당 중진 의원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지금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수사와 기소가 다 합쳐져 있고 지나치게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들, 사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주요 이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점 똑같이 특검에서 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수사를 하는 대상인 특별검사 누가 임명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수사 범위, 구성 다 정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종합특검을 또 하자는 것은 글쎄요, 특검을 사실상 연장하는 것에 충분한 명분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종합특검이 미진했을 때 그다음에 N차 종합특검 또 나옵니까?
그거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특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특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썩 납득되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은 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검사제도인데 이게 일반적인 검사가 아니라 특별한 검사제도기 때문에 애초에 특별하고 이례적인 제도인 것이고 그것을 연장하려면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2025
아니, 이미 손해배상청구가 기존 법률, 현행 법률에 있고 그 전에 21대국회 때 앞서서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중재법이 똑같은 이유로 법사위까지 통과하고 결국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아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당시의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하게 제기했었고 결국 민주당도 언론중재법을 포기했어요.
아니, 이미 손해배상청구가 기존 법률, 현행 법률에 있고 그 전에 21대국회 때 앞서서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중재법이 똑같은 이유로 법사위까지 통과하고 결국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아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당시의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하게 제기했었고 결국 민주당도 언론중재법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법이 미디어의 형태만 달리해서 22대 때 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폐기하고 지금은 다시 통과시킬 새삼의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야당 의원의 언로가 있나요, 지금?
언로가 있나요?
그나마도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필리버스터 그리고 우리가 국민께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조차도 의장께서 이런 식으로 제지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8대 악법이라고 하는 그 악법 할 때 하면 되잖아요.
왜 상관없는 민생법안 할 때 이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께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국회법보다는 필리버스터를 만들게 했던 헌법의 이념, 헌법 제정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 법이 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도 토론 기회가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소수 야당이, 어디서 우리가 국민께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국회법보다는 필리버스터를 만들게 했던 헌법의 이념, 헌법 제정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 법이 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관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늘 관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법이 우선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만큼 그간 우리 국회가 지켜 왔던 관행도 같이 지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편한 관행, 누구에게 불편한 관행 이걸 가려서 우리가 따로 존중해야 될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야당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마이크를 꺼 버렸다고 하는 것, 이른바 입틀막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에 대단히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마다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은 두고 두고 우리 국회가 후회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 필리버스터 주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저는 발언권을 최대한 다 보장해 주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별도로 있는 법안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한 번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민주당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국회의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법의 실체적,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그것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관행으로서 지켜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파괴되고 그것이 본회의까지 와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발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관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늘 관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법이 우선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만큼 그간 우리 국회가 지켜 왔던 관행도 같이 지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편한 관행, 누구에게 불편한 관행 이걸 가려서 우리가 따로 존중해야 될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양해야 할 위인설법의 행태를 지금 민주당 그리고 특히 법사위원회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들은 결코 하나의 법안일 수 없는 것이고, 그 법안들은 저는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에서 그 부당성을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당성을 알리는 말에 대해서 아무리 의장이라 할지라도 제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열람·복사 대상 판결서 문자열 검색 허용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 다시 자리를 하셨으니까 제가 안 계실 때 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의제는 제가 필리버스터 하는 대상 법안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것이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기 검열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그리고 그 보장이 숙명으로 되어 있는 국회에서 본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원 스스로가, 야당 의원 스스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현행 시행 중인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모두 두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 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특검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왜곡죄, 특검법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내지는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사실은 법왜곡죄인데,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다든지 법리 해석을 잘못한다든지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법왜곡죄로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법왜곡죄의 핵심인데 특검법은 명백하게 지금 공소권을 남용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를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법을 당연히 법왜곡죄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이참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시행 중인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모두 두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 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특검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왜곡죄, 특검법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내지는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사실은 법왜곡죄인데,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다든지 법리 해석을 잘못한다든지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법왜곡죄로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법왜곡죄의 핵심인데 특검법은 명백하게 지금 공소권을 남용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를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법을 당연히 법왜곡죄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제도 있었던 가맹사업자법 관련해서도 우리는 찬성을 하지만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뒤에 훨씬 더 무시무시한 악법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각 법안별로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헌성 시비가 없는 내지는 우리가 심지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 뒤에 더 엄청난 위헌성을 가진 법안들에 시간을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만들어진 취지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너무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새삼 또다시 하게 됩니다.
마침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기사는 특검법의 정치 중립 위반에 처벌조항이 없다라는, 그 편향성에 논란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 여전히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 행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과 재판 공정성에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는 얘기다.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이런 것들은 위헌성이 너무나 커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관점에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제도 있었던 가맹사업자법 관련해서도 우리는 찬성을 하지만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뒤에 훨씬 더 무시무시한 악법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각 법안별로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헌성 시비가 없는 내지는 우리가 심지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 뒤에 더 엄청난 위헌성을 가진 법안들에 시간을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만들어진 취지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너무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새삼 또다시 하게 됩니다.
마침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기사는 특검법의 정치 중립 위반에 처벌조항이 없다라는, 그 편향성에 논란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그런 식으로 입법 취지 자체에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결국 형사재판에서만큼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른 기사들이나 이런 것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안의 중대성 내지는 위헌성 같은 것들을 따져서 필리버스터 시간의 안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지만 입법 취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입법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법안에 주어지는 시간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것이 통과됐을 때에 미칠 사회적 부작용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큰 법안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24시간밖에 토론하지 못한다는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이런 것들은 위헌성이 너무나 커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관점에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나중에 국회의장이 또 뭐라고 하실까 봐 제가 못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소수당이시고 국민들께 필리버스터밖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이 관행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소수당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게만 주어졌어도 사실 필리버스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연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충분히 걸러질 것은 걸러지고 토론할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상의 카드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카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원식 의장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게만 주어졌어도 사실 필리버스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연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충분히 걸러질 것은 걸러지고 토론할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상의 카드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카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원식 의장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위헌적인 법안들을 국민들께 외칠 자리가 여기밖에 없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일으켰던 주역 세력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통치자가 위헌적인 행위를 했을 때 내지는 위헌적인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 어디서 하나 얘기하지 못하고 마이크를 뺏기는 것에 대한, 발언권을 뺏기는 것에 대한 고통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위헌성 가득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위헌성을 알리고자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라도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절절한 호소를 오직 관련성이 없다라는 의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막았다는 것은 저는 두고두고 우원식 의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의원들에게 사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발언이 정지되고 심지어 정회까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어느 국회법도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 안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필리버스터 안에서도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랑 비교해 봐도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내지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을 만한 의석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4시간이 전부입니다.
법사위에서의 토론도 봉쇄되고 하물며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저희 필리버스터의 기회가 우원식 의장의 의사진행 남용으로 인해, 사회권 남용으로 인해 지장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대단히 큰 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불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내지는 어떤 인신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입법례랑 비교해 봐도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내지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을 만한 의석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4시간이 전부입니다.
법사위에서의 토론도 봉쇄되고 하물며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저희 필리버스터의 기회가 우원식 의장의 의사진행 남용으로 인해, 사회권 남용으로 인해 지장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대단히 큰 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불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내지는 어떤 인신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헌성 가득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위헌성을 알리고자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라도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절절한 호소를 오직 관련성이 없다라는 의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막았다는 것은 저는 두고두고 우원식 의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의원들에게 사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지가 각각의 법안들이 동일하고 그 동일하다는 목적은 정적의 제거라고 하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들에 대해서 각각의 법안들을 넘나들면서 위헌성과 위법성들을 지적해야 되는 것인데 제 스스로가 벌써 이 법안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검열을 하는 순간 저는 우원식 의장이 엄청나게 나쁜 사례를 남겼다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이시든 국민의힘 의원님이시든 이 자리에 와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법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냐 아닌 내용이냐를 스스로 끊임없이 검열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습니까?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이시든 국민의힘 의원님이시든 이 자리에 와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법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냐 아닌 내용이냐를 스스로 끊임없이 검열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습니까?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 의사진행 협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안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필리버스터 안에서도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 의사진행 협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안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필리버스터 안에서도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랑 비교해 봐도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내지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을 만한 의석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4시간이 전부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 의사진행 협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안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필리버스터 안에서도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랑 비교해 봐도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내지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을 만한 의석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4시간이 전부입니다.
법사위에서의 토론도 봉쇄되고 하물며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저희 필리버스터의 기회가 우원식 의장의 의사진행 남용으로 인해, 사회권 남용으로 인해 지장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대단히 큰 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으로 중대한 도전을 했던 사람에 대한 재판인 만큼 법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하나하나 위헌적인 소지가 없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안을 꼼꼼하게 설계하고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스스로 가지는 어떤 의혹들, 주식투자 의혹들, 판매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특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제부터 계속 등장했던 통일교와 관련된 정당별 편파수사, 진영별로 편파적인 수사하는 것들 특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낮춰 놨습니다.
그러나 헌법적으로 중대한 도전을 했던 사람에 대한 재판인 만큼 법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하나하나 위헌적인 소지가 없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안을 꼼꼼하게 설계하고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스스로 가지는 어떤 의혹들, 주식투자 의혹들, 판매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특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제부터 계속 등장했던 통일교와 관련된 정당별 편파수사, 진영별로 편파적인 수사하는 것들 특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낮춰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란 특검이니 민중기 특검이니 하는 특검이 수사하는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 그래 수사 잘했다.
지금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스스로 가지는 어떤 의혹들, 주식투자 의혹들, 판매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특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제부터 계속 등장했던 통일교와 관련된 정당별 편파수사, 진영별로 편파적인 수사하는 것들 특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낮춰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란 특검이니 민중기 특검이니 하는 특검이 수사하는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 그래 수사 잘했다.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계속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것을 자꾸 때우다 보니까 다 틀어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스물몇 번 나왔다고 하는 것 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 꼬아서 안 되니까 그것 땜빵 때우느라고 법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시장이 뒤틀어지니까 또 다른 법 만들어 또 때우고.
지금 마찬가지로 특정인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정적 말살의 목적을 가지고 사법부를 뒤흔들다 보니까 계속 사법부 체계를 뒤흔들게 되는 거고 그 뒤흔들린 체계를 어떻게든 포장시키려고 법을 만들어서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입니다.
말이 좀 새서……
제가 법왜곡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제 필리버스터 과정 중에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논란, 그 법에 대한 부당성 논란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왜냐?
이 법안들은 결코 별도로 존재하는 법안들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 시리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지금 제가 무제한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법왜곡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제 필리버스터 과정 중에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논란, 그 법에 대한 부당성 논란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왜냐?
이 법안들은 결코 별도로 존재하는 법안들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 시리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지금 제가 무제한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야 제 발언이 제지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재차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되는 이 사태도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왜곡죄에 따르면 특정인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에는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사한 검사, 경찰, 그 재판을 담당한 판사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진심이라면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 법왜곡죄가 통과됐을 때에 가장 먼저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대놓고 편파적인 기소를 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법왜곡죄는 통과시켰는데 그 법왜곡죄의 대상에 이 정치적인 특검이 빠져 있다?
그 법왜곡죄의 진심을 누가 믿겠습니까?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법 왜곡을 누가 판단합니까?
어제 있었던 예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을 다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관련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했고요.
실제로 권성동 의원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법사위에서만큼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만큼은 반대 당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법안심사자료에 대해서 1소위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모든 반대 의사를 제기할 기회가 봉쇄된 상태에서 저희의 마지막 남은 수단은 그리고 우리가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수단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이 법의 부당성을 이 자리에서 알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이 심사자료에서 각 내용들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는 결국에는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자는 것이고 그 하급심 판결의 공개에 대한 우려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나치게 사생활 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의장님, 제가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진행한 이후에 해당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했을 때 의장님께서 제 발언을 충분히 들으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제 발언을 제지하시는 것은 어제 말씀하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하급심 판결 공개에 관련된 내용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가맹사업법과 내란재판부는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가맹사업자법만 해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은 사실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그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고서야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일방적인 의회 독재 이것을 저희가 지적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가맹사업자법 관련해서 내란재판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이미 의제를 예단하시고 계속 발언을 제지하시는 것은 저는 필리버스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장님께서 국회법을 의장님 편하신 대로 인용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가 가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란재판부 관련돼서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제가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토론을 포함해서 각종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일컫는 것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리고 우리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제한토론 하나뿐이라고 그러면 이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직접성, 연관성을 따져 가면서 의장님이 발언을 제지하시라고 그 법안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아니라 합법적 의사진행 협조를 하시라는 명령처럼 들리는데 거기에는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대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 절차적 과정에서도 저희가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봉쇄된 상태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제어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에서 의회민주주의로, 그러니까 대의제로 바꾸는 것은 비록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만 훨씬 더 깊은 토론 그리고 보다 넓고 또 세심한 숙의를 거쳐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라는 헌법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조차 가질 수 없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마저도 이런 식으로 봉쇄되는 것은 저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 결정례에서……
각 상임위별로 물론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실제로 그 위원장이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내지는 이 법안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로 회부하여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 통과시켜 버리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당이 이 악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 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봉쇄된 상태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제어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에서 의회민주주의로, 그러니까 대의제로 바꾸는 것은 비록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만 훨씬 더 깊은 토론 그리고 보다 넓고 또 세심한 숙의를 거쳐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라는 헌법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조차 가질 수 없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마저도 이런 식으로 봉쇄되는 것은 저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사피의자가 그리고 형사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비추어 봤을 때에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형사재판 결과를 모두 낱낱이 공개하게 된다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강제로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강행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실상 그 미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법 개악들의 일환으로서 무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결론을 지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나아가서는 하급심 판결 공개와 같은 이 모든 법안이 한 사람을 향해 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날 열여덟 명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이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신동욱 의원을 직접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표결 해제에 참여하는 데 신동욱 의원의 그 어떤 방해라든지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요.
사실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다가 법사위원회에 와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교분리는 사실 양쪽 모두에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형태인 어떤 헌법적 선언인데, 지금 말하자면 잘못을 저지른 종교단체에 대해서 지탄받아 마땅하고 처벌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해산하라 마라라는 식으로, 아직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는 거는 저는 대통령께서 위헌적인 말씀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통일교 수사와 관련돼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납득이 돼야지만 국민 분열이 없고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존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편파성 논란이 있고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특검의 결과는 누가 봐도 못 믿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종교단체 해산 문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문위원회고요.
검찰개혁추진단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고 그 당시에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국무조정실장께서 직접 ‘걱정하지 않을 만큼 충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검찰개혁추진단 관련해서 몇 개 질의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진단 구성도 좀 미비했고, 특히 그 가운데서 검찰들이 배제됐던 정황 같은 것들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 당시에 국무조정실에서도 확실하게 대응을 하겠다, 거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할 만큼 인력 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고 이후에 자문위원회 역시도 검찰이 전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가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것 어느 정도 시정됐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확실한, 김용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각각 독립운동의 중요한 유적지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학생들이 가서 답사하고 이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게 되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게 중국이라고 하나를 퉁칠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세 군데의 유적지를 각각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백번 양보해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3배 정도의 인력을 더 파견한다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답사를 다른 데 가야 되니까.
그런데 답사를 가는데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답사 인원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지요.
일본에도 답사를 하고 미국에도 답사를 하고 중국에도 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중국에 유적지가 많다는 이유로 많은 인원들을 답사를 보내느냐, 이것은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저는 김용만 위원님이 제시한 10억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임 예산도 전액 삭감을 동의하고요.
김용만 위원님이나 저나 보훈돌 그것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조회수도 나오고 한다는데 조회수 보니까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지금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단순히 2억 정도 소액결제 피해가 났다 내지는 해킹당한 것 같다 정도 수준의 대응은 북한과 중국의 국가를 배후로 둔 해커들을 막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피해도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 삼아서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주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북 후 북한은 대표님의 가족들을 이용해서 대표님을 비난하는 선전 영상을 제작할 정도로 북한 정권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평가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배후에 북한 내지는 중국의 해커들이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는 25년 8월에, 올해 8월에 북한 정찰총국의 대표 해커조직인 김수키의 해킹 사실을 담은 보고서가 전문지 프랙에 공개가 됐습니다.
김수키라는 데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해킹 집단이고요.
2012년부터 주요 국가의 군사 에너지 인프라 등의 핵심 분야를 공격해서 탈취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는 25년 8월에, 올해 8월에 북한 정찰총국의 대표 해커조직인 김수키의 해킹 사실을 담은 보고서가 전문지 프랙에 공개가 됐습니다.
김수키라는 데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해킹 집단이고요.
2012년부터 주요 국가의 군사 에너지 인프라 등의 핵심 분야를 공격해서 탈취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해커는 김수키의 시스템 가상 서버에서 직접 확보한 공격기록·악성코드 자료를 분석하고 8.9GB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실제로 탈북 후 북한은 대표님의 가족들을 이용해서 대표님을 비난하는 선전 영상을 제작할 정도로 북한 정권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평가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배후에 북한 내지는 중국의 해커들이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는 25년 8월에, 올해 8월에 북한 정찰총국의 대표 해커조직인 김수키의 해킹 사실을 담은 보고서가 전문지 프랙에 공개가 됐습니다.
도봉구 출신 김재섭입니다.
김흥광 대표님은 북한의 컴퓨터공학 분야 엘리트 교수 출신이시고요 2003년에 탈북하신 이후에 북한의 사이버 전력과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해 오신 전문가십니다.
맞지요?
이것은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악마화,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검찰개혁 명분도 역시 검찰에 대한 악마화 이런 걸로 비롯됐다는 사실을 저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식적으로 내지는 형평성에 맞게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전문가를 넣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가까운, 이재명 정부와 소통이 잘되는 검찰 출신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건 대놓고 배제하니까 너무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검사 출신 그러니까 형사사법체계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이 일을 헤쳐 나가는 데 주역이 되지 못한다는 점, 주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연이 되지도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나온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도 검사들이 쏙 다 빠졌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의식이고 앞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너무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봉구 출신 김재섭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빠르게 질문 좀 드릴게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명단을 제가 봤는데 검사 출신이 단 1명도 없습니다, 16명 가운데서.
그런데 국무조정실 입장을 들어 보니까 검찰개혁이므로 검찰 출신을 배제했다고 해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것?
신생아 특례대출,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출산율이 직접적으로 다 올랐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가 소유 여부와 출산율은 아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도 증명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대출을 줄였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10·15 대책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6·27 대책까지 실패한 대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의미하게, 특히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출산율이 늘어나는데 정부의 입장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의 국토위 간사이신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PPT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을 전년 대비 세 배로 늘렸더라고요.
요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대출을 막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음 것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출산율이 직접적으로 다 올랐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가 소유 여부와 출산율은 아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도 증명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대출을 줄였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10·15 대책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6·27 대책까지 실패한 대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의미하게, 특히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출산율이 늘어나는데 정부의 입장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의 국토위 간사이신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융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15 부동산정책이 나온 이후에 정부랑 여당에서는 계속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은 줄이지 않았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나요?
실수요자들의 대출 요구는 잘 보호되고 있나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보면 7월에서 9월까지 매출이 20% 정도 급감을 했거든요.
보면 한참 소비쿠폰이 사용되는 8월에는 홈플러스의 매출이 26%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생회복이라는 그 명분 아래에서 여러 민간기업들 특히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카드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 좀 무책임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거랑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다음 프레젠테이션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 금융위원회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가운데서 금융위원회 답변이 제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자가 발생하고 단기차입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편의 일각에서는 소비진작 효과가 반짝했고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원상태로 회복됐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유동성만 높여 놓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정 부분 요인이 됐을 거고요.
이런 부정적 효과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피해자에 지금 보시는 카드깡 그다음에 플랫폼, 가상자산 모두가 활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가뱅크라고 하는 여전히 카드깡이 되는 업체에서 결제창을 보내게 한 다음에 결제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플랫폼 이것은 리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이것은 리셀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결제창을 띄워 가지고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돈을 결제하게 하는 형태였고요.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저도 질의했던 바이낸스로 결국 또 돈세탁이 된 정황이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당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통장거래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입금하라고 하면 보이스 피싱 당한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범죄자들이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만듭니다.
가상자산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금세탁을 통해서 보이스 피싱의 범죄자금들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형태가 달라졌다라는 얘기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실 매도 시점 의혹이나 아니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이 특검 브리핑의 주요 질문일 만큼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전 국민이 지금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 특검의 수사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경제범죄가 주요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 자신이 이런 의혹이 있다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특검의 취지에 공감하고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저는 민중기 특검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들께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감 때 저는 민중기 특검 모셔서 직접 해명하는 자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중기 특검의 주식거래 논란이 연일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매도 시점 의혹이나 아니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이 특검 브리핑의 주요 질문일 만큼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전 국민이 지금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 특검의 수사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경제범죄가 주요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 자신이 이런 의혹이 있다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중기 특검의 주식거래 논란이 연일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매도 시점 의혹이나 아니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이 특검 브리핑의 주요 질문일 만큼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전 국민이 지금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 특검의 수사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경제범죄가 주요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 자신이 이런 의혹이 있다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특검의 취지에 공감하고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저는 민중기 특검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들께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거 연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거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포상 실적도 없고 어떤 분들에게 돈이……
시간 좀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계엄이랑 소비자 보호랑 제가 사실 어떤 큰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로 뚜렷하게 적체가 되고 있는 것은 빨리 임명해 가지고 일 처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월드코인이라고 있습니다.
홍채 인식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인데 이게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 때문에 개보위에서 11억 정도의 과징금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징금만 매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실제로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여전히 홍채 인식 이 생체정보들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그 이후의 후속조치들이 좀 있어야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5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하루에 3개씩 개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추석 껴 가지고 회의 못 하셨고 추진단이 뜬 지도 벌써 거의 보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제대로 된 회의도 한 번 없었고요 수사권이 박탈됐을 때의 문제점도 파악하신 바가 없고요.
그러면 이것 하루에 3개씩 법 개정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더 웃긴 일이었습니다.
9월 1일 날 검찰개혁추진단 검토 발표가 났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보도자료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이야말로 여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면 인원수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계속 줄이고 있으니까 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라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저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최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도 그렇고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정부와 여당 간에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속도 차이도 있었고요.
여당 대표 이야기가 다르고 대통령실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내 주신 것 봤습니다.
명단 구성한 것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검찰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적인 과제라면 분명히 실장님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되셨어야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전문가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계속 누차 하고 있습니다.
여야 내지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법률가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 수립과 동시에 생겼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이 국무조정실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총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실장님입니다.
맞지요?
2번 혁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말은 좋지만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융위원회 입장을 죽 들어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가지고 디지털자산을 다룰 때 그것을 증권이라는 그릇 안에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오픈AI가 자신들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내지는 미국 정부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법정 담보금이나 이렇게 연동을 해 놓을 수는 있지만 사실 금융당국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을지, 만약에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가 적극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은행권과 기업 간에 혁신 주체를 어디로 볼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건데 대략적인 방향성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1번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를 하고요.
2번 혁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말은 좋지만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융위원회 입장을 죽 들어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가지고 디지털자산을 다룰 때 그것을 증권이라는 그릇 안에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오픈AI가 자신들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내지는 미국 정부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법정 담보금이나 이렇게 연동을 해 놓을 수는 있지만 사실 금융당국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을지, 만약에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가 적극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돈 벌려면 공직으로 가지 말고 기업으로 가시라는 말씀 하셨는데 후보자님 살아오신 인생을 죽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투자도 잘하셨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선언한 시대에서 금융 수장이 되실 분이 사실상 부동산 투자에서 저는 투기로 보이는데―한 40억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된 셈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 국장 믿고, 금융 수장 믿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겠습니까?
다 부동산 가서 투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아 놓으니까……
저는 아마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특히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불만과 금융위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명이 아니라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지 그것이 182억이나 되는 그리고 2000명에 이르는 외국인들께 지원하는 것에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들이 쓰인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부동산임대업이나 전문직 내지는 도박·사행성 업종까지 포함되고 업종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박빚까지도 소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들, 제도적인 방지 장치 같은 것들은 좀 있습니까?
도봉구갑 출신 김재섭입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재정안정에 조금 방점이 있으신 것 같고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소득보장에 조금 더 방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화되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대정부질의 때도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기금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리가 지금 첨예하게 갈리는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실마리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조금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크패턴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관련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빗썸 사례를 보면서 전자상거래법을 들여다보니까 마침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크패턴의 종류를 열아홉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올려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령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던 내용들인데, 보니까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 이 사례 같은 경우 한 500만 원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서 부당이득을 1400억 이상 받아 간 상황에서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현저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과태료를 징수할 때 보통 부당이득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책정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액을 500만 원으로 정해 놓다 보니까 사실은 차라리 500만 원 맞고 저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면서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 입 다물라는 식의 태도가 아닌 미래세대의 기회를 갉아먹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정보 제공과 불투명한 재정 관리 방식을 바로잡고 모든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와 세대 간 신뢰를 지켜 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면서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 입 다물라는 식의 태도가 아닌 미래세대의 기회를 갉아먹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정보 제공과 불투명한 재정 관리 방식을 바로잡고 모든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위험자산들에 상당히 투자돼 있다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 투자수익률을 올린다는 것은 위험자산에 더 투자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꼭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국회 연금특위가 다시 구성이 됐고 앞으로 개혁에 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핵심 가정들을 반드시 부기해 두시고 제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수익률이 5.5% 정도 됐다는 말씀의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22년 해외 연기금 수익률 비교한 표를 좀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8.2%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정부가 노력을 하면 4.5%의 수익률이 5.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번 개혁을 개악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오히려 소득대체율은 올랐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놓아 준 셈입니다.
사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것에 수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구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 장치는 독일, 스웨덴, 일본 등 OECD 38개국 중 2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것에 수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구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 장치는 독일, 스웨덴, 일본 등 OECD 38개국 중 2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것처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구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이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연금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민연금개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개혁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도봉구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이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연금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민연금개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개혁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문은 제 생각에 2조 5항인 ‘재정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라는 명문 조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자동조정장치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리는 것도 재정안정화 조치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임의로 신인구추계를 반영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마음대로 조정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산에 따라 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의성 있는 논의를 위해 신인구추계를 반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인구추계를 반영하고 근거 없이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의성 있는 논의를 위해 신인구추계를 반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인구추계를 반영하고 근거 없이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입니다.
그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은 억지로 늘어났지만 미래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35%에서 39.2%까지 늘어났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46세부터 내야 할 보험료는 소득의 40%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세전쟁에 따라 세계 증시는 급락하고 있고 변동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수익률을 높이자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기금투자 수익률을 가정할 때 균형 잡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갔습니다.
또한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었습니다.
초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5.5%의 수익률을 조정하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통계 조작이자 국민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통계 조작은 국민연금기금 투자환경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자산 배분에 따르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습니다.
5.5%p가 아닌 4.5%p의 기금 수익률로 가정을 해도 3년에 한 번 꼴로 기금 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 4.5%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거시경제지표와 자산군 변동성을 반영한 전문가들의 신중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수익률을 5.5%p로 상향 조정하며 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에서 2071년으로 7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차도 설명도 없이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기금 수익률이 오르는 것입니까?
제도 효과를 평가하고 구조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근거는 제5차 재정추계입니다.
연금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철저하게 이 재정추계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도출되는 과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고갈된 이후의 세대는 그나마도 더 받는 구조에 포함조차 되지 못합니다.
이 같은 개악에 동의한 우리 국회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진짜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개혁의 방향은 뼈를 깎고 살을 째는 고통이 특정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분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 중 단 한 명도 국회 연금특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연금개혁안의 내용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숫자는 표면적으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입니다.
1만 원 내고 5000원 받는 것을 두고 어찌 우리가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래세대를 기만하는 언어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 중 단 한 명도 국회 연금특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연금개혁안의 내용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숫자는 표면적으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입니다.
1만 원 내고 5000원 받는 것을 두고 어찌 우리가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쉽게도 이번 개혁안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우리 5차 재정추계에 기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놓은 연금 자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혁안은 체질을 개선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체를 탄탄하게 만드는 개혁이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모르핀 주사를 주고 호흡기를 다는 형식의 개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혁안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국민연금이 오래가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데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관련해서는 너무 천차만별로 저희가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제 입장을 처음부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에 등원하고 나서 주변 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참 욕 많이 먹었는데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게 아마 이번 국민연금 합의안이 발표된 이후에 제 주변 친구들한테 그전에 없었던 강도로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 제22대 국회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연금특위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번 특위에 임하는 각오는 남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많은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재정이 화수분이어서 청년세대들도 많이 내고 많이 받고 기성세대들도 안전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뼈를 깎는, 살을 깎는 구조개혁, 모수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입니다.
국회에 등원하고 나서 주변 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참 욕 많이 먹었는데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게 아마 이번 국민연금 합의안이 발표된 이후에 제 주변 친구들한테 그전에 없었던 강도로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 제22대 국회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연금특위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번 특위에 임하는 각오는 남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많은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가장 중요한 논의인 만큼 모든 회의는 우리가 기탄없이 다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민간 자문위원들을 포함해서 자문위원들을 선임할 텐데 그 회의 역시도 공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특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들의 논의가 저희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속기록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충분하게 매 회의 때 제공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특위의 빈도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주 1회를 제안하는데 위원님들의 사정에 따라 조금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소 주 1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말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 1회를 제안하는데 위원님들의 사정에 따라 조금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소 주 1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말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선도 있고 앞으로 정치 스케줄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365일 중에 정치 스케줄 없는 날 따지는 게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있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빈도를 너무 느슨하게 해 버리면 저는 연금개혁 이것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1회 빈도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합의문 작성을 여야 대표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개혁 발표를 한 건데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준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모든 인공지능을 다 과기부가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산업별로 대응이 잘 안 된다는 문제들이 분명히 학계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도 한번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라리 일본처럼 아예 총무성이랑 경제산업성에 힘을 완전히 몰아줘 가지고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규제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 버리든가, 지금 상황에서는 과기부가 업무만 많고 대응은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선정 과정 5개 중에 2개가 AI 관련된 걸로 돼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법에 문제점들이 좀 있고 기본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기부가 하위 법령들로 이 규제들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일단 기본법 자체가 이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위 법령이나 아니면 시행령 같은 것들로 조정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규제 두 번째 관점으로 AI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여러 부처에 걸쳐 있더라고요.
금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 이러다 보면 중복 규제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도 같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규제와 같이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AI 기본법의 컨트롤타워가 지금 과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기준 없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요구가 있고 불안과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도 하고 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강준현 간사님께서도 세미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저희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어떤 활발한 논의만큼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내용, 심사 과정 중에서 발견된 부정 사례 문제인데요.
그런데 갱신 심사 과정 중에서 부정 사례가 발견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신분증 사본 유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기준 없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요구가 있고 불안과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도 하고 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강준현 간사님께서도 세미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저희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어떤 활발한 논의만큼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심사 관련해서 시장에 불안과 불만이 좀 있어서 그 지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말하자면 갱신 기간이 거의 다 도래를 해 가지고, 2021년에 처음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3년 갱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 주요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갱신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 심사 과정 중에서 부정 사례가 발견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신분증 사본 유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기준 없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심사 관련해서 시장에 불안과 불만이 좀 있어서 그 지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말하자면 갱신 기간이 거의 다 도래를 해 가지고, 2021년에 처음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3년 갱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 주요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갱신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 심사 과정 중에서 부정 사례가 발견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신분증 사본 유출 문제가 하나 있고요.
2024
그다음에는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최상목 부총리도 이제 얼마 있으면 발표를 하실 거고, 내년 경제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실 텐데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하반기에 우리 반도체의 부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거리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되거나 아니면 상정이 안 되는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건 국회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금융 당국의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회의 손을 기다리지 않고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결국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혼란이라든지 경제적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많은 걱정을 하고 이번 현안질의를 하기 전에 주요 경제지표들을 쭉 살펴봤는데 코스피, 코스닥, 국고채, 회사채 이렇게 죽 보니까 우리가 비상계엄 시점이랑 비교해서 거의 뭐 비슷하게 회복을 했거나 오히려 코스닥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엄 이후보다 좀 오른 양상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금융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간의 안정세로 돌아서는 느낌인데 국민들께서 주요 경제지표가 안정세로 들어왔다라고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저도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많이 비판하시고 가장 많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현장 가서 좀 들으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저는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삭감 이런 거 말고요 더 나가서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제가 부대의견을 좀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수혜자들을 만나는 것에 이 행사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늘 이것이 전시성 행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데는 정책 수혜자들을 국무조정실 내지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듣고 싶은 대답만 듣는다는 그런 데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정책 수혜자의 풀을 다양하게 하고 정말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오히려 국민들 더 만나시고 민생 목소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봉갑 출신 김재섭 위원입니다.
우선 배민 관련해서 자영업자분들의 민원이 하도 많아서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말로 배민 자료 안 주더라고요.
제가 통일부 관련해서 북한 자료 얻는 것보다 더 힘들게 자료를 안 줘서 얼마나 그렇게 감출 게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좀 아무래도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전영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대로 지금 안 하고 계신 거고 또 JMS 사태 이후에 소비자원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조치들은 사실은 매일 헬스하는 제 입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닿지 않는 이슈였다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기본법 및 시행령을 보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를 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단체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법규에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서면조사나 현장조사 하신 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통일부가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방북 신청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방북 신청이 아니라 북한 접촉 신청이랍니다.
사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북한의 접촉 신청은 방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만나는 것을 포함해서 북한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시도를 경문협이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경문협이 북한에게 돈을 전달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처음에는 방북 신청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방북 신청이 아니라 북한 접촉 신청이랍니다.
사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북한의 접촉 신청은 방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만나는 것을 포함해서 북한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시도를 경문협이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경문협이 북한에게 돈을 전달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도 많이 분노했던 사건인데 이런 경문협이 우리나라 국군포로들, 납북 피해자들로부터 했던 추심 소송에서 이를 악물고 돈을 안 주려고 저렇게 법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진 다음 걸로 한번 해 주십시오.
얼마 전까지 통일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통일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통일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문협은 북한과의 접촉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부가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방북 신청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방북 신청이 아니라 북한 접촉 신청이랍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통일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문협은 북한과의 접촉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부가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방북 신청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방북 신청이 아니라 북한 접촉 신청이랍니다.
사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북한의 접촉 신청은 방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만나는 것을 포함해서 북한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시도를 경문협이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경문협이 북한에게 돈을 전달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해외 저작권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방식들인데 내용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계약이나 혹은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저작권료를 정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왜 북한 저작료를 걷는 데만 경문협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방식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돈들이 원래는 우리 국민들, 납북 피해자들에게 가야 된다는 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문협이야말로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그런 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남북협력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취소라든지 법인 취소라든지 하는 적극적인 액션에 나서 주셔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저렇게 관리 감독 의무가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제출하라고 요청드렸던 모든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이 정도로 우리 정부의 기강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해외 저작권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방식들인데 내용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계약이나 혹은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저작권료를 정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왜 북한 저작료를 걷는 데만 경문협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방식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돈들이 원래는 우리 국민들, 납북 피해자들에게 가야 된다는 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문협이야말로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그런 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남북협력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취소라든지 법인 취소라든지 하는 적극적인 액션에 나서 주셔야지……
‘연구용역 보고서 달라’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북한 접촉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통일부가 뭐 하고 있느냐라는 질책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무조정실에서 좀 나서 줘야 된다고 제가 보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관들이 법대로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임종석 전 실장의 사조직으로 보이고요.
다음, 이것 좀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료를 경문협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걷어 가는데 그 요율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방송사 14개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가는데 몇 퍼센트를 걷어 가는지 얼마를 걷어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의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대답을 안 하다가 구두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30%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저렇게 써 놨는데 아마 저게 맞을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앞선 자료 잠깐만 돌려 주시면, 2023년이면 이런 때입니다.
보시면 북한이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방북하고 이런 엄혹한 시기에 굳이 북한 접촉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임종석 전 실장의 사조직으로 보이고요.
다음, 이것 좀 보아 주십시오.
그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도 많이 분노했던 사건인데 이런 경문협이 우리나라 국군포로들, 납북 피해자들로부터 했던 추심 소송에서 이를 악물고 돈을 안 주려고 저렇게 법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공탁과 재공탁을 반복하면서 한 푼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그 경문협이 또 지난해 말에 북한 접촉 시도를 했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이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앞선 자료 잠깐만 돌려 주시면, 2023년이면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 대신에 독점적이고 아주 배타적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스스로 징수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2008년까지는 달러로 전환해서 직접 북한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금지가 되는 바람에 여전히 계속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공탁을 해서라도 그리고 시효가 만료되면 재공탁을 해서라도 북한에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북한에 전달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줘야 될 돈조차 안 주는 방식으로 논리적 꼼수를 부려서 여전히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줘야 될 돈조차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 대신에 독점적이고 아주 배타적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스스로 징수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2008년까지는 달러로 전환해서 직접 북한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금지가 되는 바람에 여전히 계속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공탁을 해서라도 그리고 시효가 만료되면 재공탁을 해서라도 북한에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북한에 전달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줘야 될 돈조차 안 주는 방식으로 논리적 꼼수를 부려서 여전히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줘야 될 돈조차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 대신에 독점적이고 아주 배타적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스스로 징수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2008년까지는 달러로 전환해서 직접 북한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금지가 되는 바람에 여전히 계속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공탁을 해서라도 그리고 시효가 만료되면 재공탁을 해서라도 북한에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북한에 전달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줘야 될 돈조차 안 주는 방식으로 논리적 꼼수를 부려서 여전히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줘야 될 돈조차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선서할 때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선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두 국가론이 현실화된다면 저희는 배지 다 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두 국가론을 제가 이런저런 비판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남북경제문화협력단, 이른바 경문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파헤쳐 보게 됐습니다.
이번 국감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국감에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해당 기관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다루기도 했는데 전혀 진척되는 사항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자료도 극히 제한적이고요.
토큰증권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금융위가 전향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도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입장이, 앞으로의 향배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금융자산 문제는 지금 촌각을 다퉈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뭔가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에 계속 이끌려 가거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수준이라 그러면 금융위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시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단계 입법으로서의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저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가 금융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들 의사가 있으신 건지, 만들면 언제쯤 만드실 건지 저도 그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에 계속 이끌려 가거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수준이라 그러면 금융위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시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단계 입법으로서의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저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가 금융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들 의사가 있으신 건지, 만들면 언제쯤 만드실 건지 저도 그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금융자산 문제는 지금 촌각을 다퉈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뭔가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에 계속 이끌려 가거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수준이라 그러면 금융위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시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단계 입법으로서의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저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급히 찾아서 봤는데, 언론 보도나 이런 데도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지점들은 그 연구용역을 보고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들 금융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들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다행히 연구용역은 나왔지만 그 연구용역의 입장이 금융위의 입장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입법과 관련된 초안으로서의 금융위의 연구용역은 금융위 입장인 겁니까, 아니면 아닌 겁니까?
그 입장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상자산거래 이용자가 올해 기준으로 6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한 76% 정도가 20대에서 40대 사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년층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청년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그리고 민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안착을 잘 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나 예치금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관한 금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의 강화 이 정도로 기초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법안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2단계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21대 국회 때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