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당 법안의 중대성 내지는 위헌성 같은 것들을 따져서 필리버스터 시간의 안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식으로 입법 취지 자체에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결국 형사재판에서만큼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른 기사들이나 이런 것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안의 중대성 내지는 위헌성 같은 것들을 따져서 필리버스터 시간의 안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지만 입법 취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입법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법안에 주어지는 시간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것이 통과됐을 때에 미칠 사회적 부작용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큰 법안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24시간밖에 토론하지 못한다는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이런 것들은 위헌성이 너무나 커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관점에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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