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청을 폐지하면서까지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공수처다.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