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안 제6조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단서와의 관계상 체계적 해석을 보자면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의 신분이 아닌 수사관으로서 더욱이 여당에서 중수청의 검사 흡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들이 얼마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이는 중수청의 법률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의 실패, 나아가 중수청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장관의 중수청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6조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단서와의 관계상 체계적 해석을 보자면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를 위한 것으로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청 국수본 본부장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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