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정치운동 금지, 파면을 포함한 징계 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그리고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예외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소청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두고 있고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에 관한 필요사항,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지휘·감독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정치운동 금지, 파면을 포함한 징계 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그리고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예외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체계가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