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당시의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하게 제기했었고 결국 민주당도 언론중재법을 포기했어요.
김재섭 국회의원, 2025-1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이미 손해배상청구가 기존 법률, 현행 법률에 있고 그 전에 21대국회 때 앞서서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중재법이 똑같은 이유로 법사위까지 통과하고 결국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아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당시의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하게 제기했었고 결국 민주당도 언론중재법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법이 미디어의 형태만 달리해서 22대 때 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폐기하고 지금은 다시 통과시킬 새삼의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