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는 데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일 뿐입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쪼개 놓는 것이 곧바로 검찰개혁의 정당화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는 데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해체의 결과가 우리 국민들께 어떤 피해를 가져가느냐입니다.
더구나 공소청은 겉으로는 별도의 기소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넘겨주는 기록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