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모든 상임위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봉쇄된 상태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제어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깨지는 것입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각 상임위별로 물론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실제로 그 위원장이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내지는 이 법안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로 회부하여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 통과시켜 버리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당이 이 악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 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봉쇄된 상태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제어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에서 의회민주주의로, 그러니까 대의제로 바꾸는 것은 비록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만 훨씬 더 깊은 토론 그리고 보다 넓고 또 세심한 숙의를 거쳐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라는 헌법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조차 가질 수 없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마저도 이런 식으로 봉쇄되는 것은 저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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