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쪼개 놓는 것이 곧바로 검찰개혁의 정당화로 가지는 않습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과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검사가 응당 해 왔던 법률적 통제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정상화와 검찰의 개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쪼개 놓는 것이 곧바로 검찰개혁의 정당화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는 데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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