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대원칙이고 그렇게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대의명분이라면 특검과 공수처는 왜 거기에서 예외를 두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