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공소청은 겉으로는 별도의 기소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넘겨주는 기록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는 데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해체의 결과가 우리 국민들께 어떤 피해를 가져가느냐입니다.
더구나 공소청은 겉으로는 별도의 기소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넘겨주는 기록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기소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법률 구성이 맞는지, 절차 위반은 없는지,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