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이미 의제를 예단하시고 계속 발언을 제지하시는 것은 저는 필리버스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장님께서 국회법을 의장님 편하신 대로 인용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게 됐을 때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가맹사업법과 내란재판부는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가맹사업자법만 해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은 사실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그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고서야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일방적인 의회 독재 이것을 저희가 지적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가맹사업자법 관련해서 내란재판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이미 의제를 예단하시고 계속 발언을 제지하시는 것은 저는 필리버스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장님께서 국회법을 의장님 편하신 대로 인용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가 가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란재판부 관련돼서는……」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