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을 폐지한 명분이 바로 정치검찰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재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데 공소청법안처럼 공소청 검사를 일반행정 공무원처럼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 이외의 사유로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하라는 정치적 외압에 맞서 공소유지할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겠는가.
정부 여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을 폐지한 명분이 바로 정치검찰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째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신분보장을 폐지함으로써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을 더 강화하려는 것인가.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가 아니라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의 정권 종속화, 권력의 시녀화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