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령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던 내용들인데, 보니까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 이 사례 같은 경우 한 500만 원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서 부당이득을 1400억 이상 받아 간 상황에서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현저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5-04-28,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크패턴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관련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빗썸 사례를 보면서 전자상거래법을 들여다보니까 마침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크패턴의 종류를 열아홉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올려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령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던 내용들인데, 보니까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 이 사례 같은 경우 한 500만 원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서 부당이득을 1400억 이상 받아 간 상황에서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현저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과태료를 징수할 때 보통 부당이득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책정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액을 500만 원으로 정해 놓다 보니까 사실은 차라리 500만 원 맞고 저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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