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공소청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에 의존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수사기관과 대등하게 긴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사 결과를 기초로 움직이는 종속적 구조로 흐를 위험이 큽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 수사기관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견제합니까?

결국 공소청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에 의존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수사기관과 대등하게 긴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사 결과를 기초로 움직이는 종속적 구조로 흐를 위험이 큽니다.

오히려 견제가 아니라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검찰청의 공소 기능만 옮겨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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