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민주당의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공소청 자체가 수사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 긴장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구조는 부재합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기소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법률 구성이 맞는지, 절차 위반은 없는지,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공소청 자체가 수사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 긴장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구조는 부재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 수사기관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견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