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2026
그런데 공소취소가 웬 말입니까?
공소취소는요 원래 형사소송법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는 겁니다.
이번 특검법을 만들어서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경성헌법입니다.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 그것을 마음대로 흔들어서 이제는 앞으로 독재로 가는 길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런 위험한 시도를 위한 연성 개헌 절대 안 됩니다.
이번 특검법 내용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특정 사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을, 사건을 다 갖다가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지우게 한답니다.
이번 특검법 내용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특정 사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을, 사건을 다 갖다가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지우게 한답니다.
입법부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법입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법이고 법치주의 파괴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범여권에서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 관련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이런 사건, 이 죄를 지우겠다고 또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야당이 힘센 여당을 상대로 어떤 권력의 여러 가지 불법·비위 의혹에 대해서 아까운 국민 세금을 들여서 특검을 만들고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멀쩡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심지어 이제는 사법파괴 악법 3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불법·위헌 국정조사특위를 강행하더니, 거기서 분명히 증인들은 명백히 여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하셨습니다.
검사들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확인했습니다.
왜곡했다고 한 적 있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 녹취록에 보면 ‘경기도나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대북사업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곳 국정조사특위,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추진하는 이 국정조사장, 이곳에서 바로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서울 텐데도 진실이기 때문에.
이분들, 방용철·김성태 이런 분들의 증언이 이곳에서 겁나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이기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진실은 절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했지요?
지금 저기 보세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대북송금은 방북을 위해 지불한 것’, ‘리호남 얼굴을 직접 봤다’ 또 김성태 증인 ‘연어 술파티 없었다’, 박상용 검사 ‘수사 정말 열심히 했다’.
왜곡했다고 한 적 있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 녹취록에 보면 ‘경기도나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대북사업 없었을 것이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대북송금은 방북을 위해 지불한 것’, ‘리호남 얼굴을 직접 봤다’ 또 김성태 증인 ‘연어 술파티 없었다’, 박상용 검사 ‘수사 정말 열심히 했다’.
왜곡했다고 한 적 있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 녹취록에 보면 ‘경기도나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대북사업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곳 국정조사특위,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추진하는 이 국정조사장, 이곳에서 바로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서울 텐데도 진실이기 때문에.
이분들, 방용철·김성태 이런 분들의 증언이 이곳에서 겁나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이기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검사들 수사할 특검법에 넘겨서 공소 취소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이번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관증인들을 불러서 여당 위원들이 강력하게 감찰해라, 조사해라, 다시 뒤집어라.
국정원장까지 불러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국가기관 증인들에게 회유·협박을 했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죄는 엄중하고도 그 죄의 무게가 심각하니, 역사적인 범죄이니 그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 정상적인 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
꼼수 특검을 만들어서 꼼수 범죄 지우기, 공소 취소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들께서 6·3 지방선거로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할 겁니다.
바로 이 진실은 절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통령 바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대장동 사건 내가 설계한 거다’ 또 ‘북한에서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다’.
최배근TV에 나가서 이재명 본인이 발언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번 결과를 갖고서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에서 바로 공소를 취소해서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워 주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은 명백한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명백하게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은 명백한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명백하게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자현 대행님, 이번에 만약 국정조사 결과를 갖고 이것을 특검에 넘겨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소취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께 검찰 간부로서 정말 진실되게 한번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목숨 걸고 그렇게 거짓말 시켜서 없는 일을 엮어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겠습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용기가 있으니까 진실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상을 왜곡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공소취소를 목표로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렇게 국정조사 증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기대의 반대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김성태 증인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쇼를 해 가면서 연어회 술파티, 술 사 갖고 따르는 척도 하고 그랬다가 슈퍼집 주인한테 현장에서 혼났다면서요, 장사 안 돼 죽겠다고, 왜들 이렇게 자꾸 생쇼 하냐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인민재판 아닙니까?
지금 김성태 증인님도 오셔서 그러잖아요.
정말 이거는 재판정에서 해야 될 거를 여기서 대신하니까 마치 인민재판으로, 공정하게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실을 뒤집어엎으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국정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여기에 바쁘신 국가 기관증인들을 모셨어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마무리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들 반성하시면서 오늘도 좀 가급적이면 일찍 끝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성 먼저 하시고.
제가 이게 참 위법·위헌적 국정조사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상으로 보면 더 심각해요.
오늘 김성태 증인님 오셨지만 이분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계속 뭔가를 압박 넣어서 답변을 강요하고 그래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본인의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아니 장관님, 제가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것 정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법이라고 봅니다.
상임위 단계에서도 우리 당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범여권의 일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이번에 노봉법 알지만 제가 그렇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이런 규제로 인해서 산업현장이 마비 지경입니다, 마비 지경.
심지어 정부 업무까지도 지금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그거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개정안에서도 불필요한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유공자 제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유공자법이 이번에 처음 제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많은 쟁점 논의 끝에 삭제가 되고 그래서 보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 굉장히 허점이 많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유공자들과 민주화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유공자의 탈을 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령 규정 마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옵니까?
저는 이 국정조사특위가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재명 죄 지우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공직자들을 이렇게 법정대로 내세우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증인석에 앉게 하는 이것의 진상규명을 해서 저분들의 죄를 지워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바로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소리만 높이지 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증인이고 증거고 모든 현장점검이고 조작을 위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조작기소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진상 왜곡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즉각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즉각 이 국정조사특위를 중단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증인석을 다녀왔는데 증인석의 맨 앞자리에 윤성원 전 국토부1차관 그리고 맨 뒤에……
지금 이 국정조사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 조작기소를 해서 소위 지금 현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정으로 몰았다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보고 진상규명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를 소위 현행법이 정하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위헌·위법적 국정조사특위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증인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분들로만 모셔서 듣고 있어요.
제가 어제는 참석 못 했지만 어제 보니까 증인 중에 철회 명단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토부, 제 사랑하는 동료·후배들 앞에서 제가 정말 가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렇게 섞어서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건 완전히 분리해서 바로 통계조작 사건은 공소취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 사건 엄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이야말로 공소취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국민 세금, 국민의 고혈들을 앗아간, 범죄수익금을 나눠 가진 대장동 사건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공소취소, 죄 지우기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공직자들하고 같이 앉혀서 이렇게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같이 물타기를 합니까?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악질적인 기획범죄 관계자들은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증거 조작하고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서 특검에 넘겨서 기소, 공소취소 절대 안 될 겁니다.
공소취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다가 정권의 정치에 휘둘려서 억울하게 당한 공직자들의 죄를 지워 주세요.
불러서 실상을 알아야 바로 여러분들의 수사가, 이분들은 왜냐하면 실상을 알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를 왜곡시킨 건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핵심 증인들은 다 뺀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남욱·정영학·김만배 이분들은 이미 증인 출석을 해 놨다가, 다 결정을 해 놓고도 철회하는 이것은 사실을 더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오히려 왜곡의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로 정상적으로 잡아 주세요.
아까도 분명히 남욱 증인도 얘기했지만 바로 대장동의 실상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김만배·정영학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다가 제가 얘기한 정진상·김현지 이분들을 반드시 불러야지요.
불러서 실상을 알아야 바로 여러분들의 수사가, 이분들은 왜냐하면 실상을 알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를 왜곡시킨 건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핵심 증인들은 다 뺀다는 얘기예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몰리게 된다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각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안이 졸속 강행 처리되지 않고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집단소송법이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소위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그리고 또 상법 1·2·3, 이런 기업들을 옭매는 법들이 제대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왔어요.
거기다가 오늘 또 이렇게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물론 다행스럽게 논의하는 이런 공청회를 갖는 안건으로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여기서 국민적인 우려 또 기업들의 우려가 제기된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법안을 그동안 여당 다수로 강행 처리하듯이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업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처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되겠지만 그동안 많이 제기된 걱정 중의 하나가 집단소송 도입의 소급 적용 그런 우려가 또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큰형님도 나중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입니다.
바로 대똥이,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대똥이가 이 진실을 알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동규는 실무자라 잘 모른다’.
이렇게 본인이 실토한 이 설계된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7800억의 수익금 냈고 그래서 500억밖에 추징을 못 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바로 대장동 사태의 실체를 보여 주는 겁니다.
공공개발을 빙자한, 다시 말해서 양탈을 쓰고 사실상 이 범죄·비리 전문가들과 바로 지방권력,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지방권력이 결탁된 것 아닙니까?
이래서 7800억의 범죄수익금을 내고 500억밖에 추징 못 하고 7500억이 그대로 범죄자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자신 있게 내가 설계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 한번 설계 내용 좀 볼까요?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욱 증인이 잘 아실 거예요.
기획·설계했다고 그래서 동조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정하지만 당시에 그 생생한, 증인이 여러분들께, 국민들에게 바로 이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오늘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하나 봅시다.
제가 원래 실물 좀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회 봐서 보여 드릴게요.
늑대인데 불독인데 양탈을 쓰고 나온 바로 대똥이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은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진상왜곡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택지 분양수익으로 4054억,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3690억, 자산관리위탁 수수료 140억, 이래서 총 7886억이라는 범죄수익을 남깁니다.
이 사건이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갖고서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배당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재판이 이루어졌고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들을 상대로 해서 집단폭행 하듯이 이렇게 부정하고 짓밟고 있어요.
이렇게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을 왜곡하는 이 국정조사가 지금 이곳 신성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자중합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볼까요?
저게 바로 지난 21년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결론 내린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이것이다, ‘돈 받은 자, 범인’, ‘장물 나눈 자, 도둑’.
이분은 스스로 자신 있게 내가 설계한 거라고 그러고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저분일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대장동 사건은 저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핵심 관계자, ‘이 사건 설계는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저것 다 보시면 설계 정말 치밀하게 했어요.
이게 유능한 검찰이 아니라면 저것의 진상을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강백신, 잠깐 나와 주세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이 대장동 사건은 이렇게 엄청난 지방 권력과 개발 비리 세력이 합작된 희대의 지능적 악질 범죄입니다.
이 거악에 맞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밝혀낸 이 엄청난 사건을 마치 이분들이 무슨 조작수사를 했다, 조작기소를 했다고 몰아 세워서 검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국회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15만 명분의 마약밀수 사건을, 이거 범죄를 적발해 낸 게 검찰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거악들과 맞서 싸운 거예요.
이번 대장동 사건은 역대 대한민국의 각종 비리사건 중의 최대의 거악, 최대의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실까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세월호 참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많은 희생,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의 압박, 더구나 국민들 세금을 들여 갖고 이렇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 온 검찰을 갖다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집단 폭행하고 린치하고 협박하면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국회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사 못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관계자들하고 많이 연루된 분들의 핵심이 바로 정진상·김현지……
그리고 지금 유동규라는 분은 지난 21년 국감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누구보다도 많이 폭로하고 여러분들의 공격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오늘 제대로 불러서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동규라는 분은 안 부르고 오늘 보니까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박태선 씨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소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조작기소라는 그것의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는데 정말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증인을 불러서 진상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된 이런 청문회 날인데 여기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증인을 불러서 확정해 주셨지만 우리 당에서는 일관되게, 우리가 대통령도 요청했지만 대통령까지는 좀 무리하다 하더라도 정진상·유동규·김현지 이분들은 아주 핵심 증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건태 위원 개인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대장동 사건 변호사 이건태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현저하게 직접적으로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늘 이번 청문회에서 문제되는 바로 이화영 증인과 또 여기 방용철 증인을 변호한 분 아닙니까.
당사자예요.
바로 이렇게 이 사건의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를 변호하던 분이 공정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될 특검의 특검보로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건, 이것을 아마 고검에서 넘겨받았지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국정조사에서 털고 털고 또 여러 가지 한정된 자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정된 증언들을 묶어서 특검에 또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들이 맹활약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소위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단정을 지어 갖고 지금 1차 특검, 그것 연장하면서 2차 특검이에요.
그거를 또 해서 이번에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3차 특검을 하면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또 다 종합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중에 보면 권영빈 특검보라는 분이 계시지요?
여러분들 또 오늘 청문회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는 특검에 또 뭔가 고발이 들어가겠지요.
특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검,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지금 분명히 대북송금 사건은 당사자가 대통령입니다.
피고인이에요.
특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검,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지금 분명히 대북송금 사건은 당사자가 대통령입니다.
피고인이에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국정조사에서 털고 털고 또 여러 가지 한정된 자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정된 증언들을 묶어서 특검에 또 고발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국정조사특위 한다고 해서 지금 기관들 불러서, 기관증인들 불러서 업무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받고 결론은 지금 기존의 이 사건들을 다 뒤집는 그런 기관증인들의 증언을 얻어 냅니다.
그러고는 그 각 기관들이 움직여서 감찰도 하고 또 증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박상용 증인에 대해서 또 무슨 조치도 취하고 또 고검 TF 구성을 해서 뭘 한다고 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아까 고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으면 다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해서 정상적인 심판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굉장히 한정되고 왜곡된 증거와 증인들을 모아 놓고 굉장히 왜곡되고 조작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아까 고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으면 다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해서 정상적인 심판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굉장히 한정되고 왜곡된 증거와 증인들을 모아 놓고 굉장히 왜곡되고 조작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지금 경제가 힘들고 우리 국민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외국 전쟁이 지금 우리 생계를 힘들게 하는데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나라 지켜야 될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법 법치주의를 이렇게 파괴하고 짓밟고, 지금 무슨 장난만도 못한 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을!
왜 세금받으면서 이 신성한 법사위장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를 넘겨받고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 이첩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적법절차를 아주 아주 심각하게 위반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자리의 청문회에서 증인들끼리도 마치 여당 위원들하고 짜고 치는 티키타카가 너무나 눈에 띄는데 이걸 또 인수받아서 수사할 특검조차도 지금 벌써 국민들 앞에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다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입니까?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대한민국입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답답합니다.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재심하면 될 것을 이것을 인민재판으로 뒤집겠다고 하는 이 발상이 정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바로 이 신성한 법사위원회에서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오호통재입니다.
조작 증거, 조작 사진 아니에요.
AI가 만든 게 아니고 최배근TV라는 유튜브 방송에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에―도지사 시절 일인지 모르겠어요―그때 여기에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북한이 돈을 요구하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좀 줘야 될 것 같다, 협력을 받아서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이런 거는 규명을 하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우리 검사님들 괴롭힙니까?
박상용 검사 저렇게 강제퇴장시키고 강제구금을 시킨다고 진상이 드러납니까?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자꾸 외면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또 실제 관여했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까 나경원 위원님이 보여 주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 증거가 딱 있잖아요, 명실상부한 증거.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윤석열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으니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관계 검사를 처벌하고 공소 취소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죄를 지워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결론을 세워 놓고 지금 이런 국정조사가 여러 날 여러 모양으로 개최되고 있어요.
오늘은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계 증인을 모셔 놓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청문회를 하는데, 저는 오늘 증인 구성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또 진상규명을 하는 데 얼마나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국정조사의 포인트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 때 어떠한 조작과 왜곡과 은폐는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 추궁하고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여기 담당 검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언제 있던 일인가요?
지난 25년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25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이화영에 대한 회유·진술 세미나, 연어·술 파티, 이재명 연루 유도 사실 등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위증했다면 국감 직후에 또는 입법청문회 직후에, 그분이 증언을 했으니까 문제 있으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위증죄로 고발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신성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이 법정을 모독하고 바로 이렇게 인민재판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권해 드립니다.
이 불법 위헌 국정조사 즉각 중단하세요.
이게 바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곳에서 사법 3법으로 그야말로 사법부를 파괴시키고 또 잘하고 있는 현직 검찰을 폐지시켰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이렇게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갖고 분명히 또 특검에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특검에서는 또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해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로 넘길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갑자기 5월 13일로 국정조사 이후로 연기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번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간섭하거나 관여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지금 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국정조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법 조작기소라고 하는……
바로 논두렁 시계 수사,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국정조사 대상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 그런 걸 국정조사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논두렁 시계 수사,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국정조사 대상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 그런 걸 국정조사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논두렁 시계 수사,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국정조사 대상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 그런 걸 국정조사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국가제도를 가졌다고 노벨경제학 수상자들이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이 형사사법제도가 80년 가까이 다듬어져 와서 세계 최고의 수사 역량과 국제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제도고 형사사법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농락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폐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제도를 폐지하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걸 앞장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국정조사특위를 지켜보는 현직 검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본인들이 박봉으로도 또 제약된 여건 속에서도 정말 악질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없이 밤새면서 수사하고, 국민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검찰을 또 해체시켰어요.
그래 놓고는 또 기존의 사건에 대해서 조작기소 했느니 조작수사 했느니 이렇게 국회가, 바로 행정부를 존중해야 될 입법부가 이렇게 조작 국정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법사위, 바로 우리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불법·위헌적 국정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증인들께서 엄중한 시기에 국정을 다 접어 두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생이 타들어 가고 국제정세, 국내외 경제위기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따로 있고 대체토론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회의가 지금 진행되지만 저는 이렇게 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작 특위다 이거지요, 조작 특위.
조작기소 사건에 대한 그런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행 중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소위 조작 특위가 지금 이 특위가 아니냐.
왜냐, 오늘 두 번째 안건이 바로 증인·참고인 건이에요.
법사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질서를 지키자고 만든 법사위고 상원 역할을 하는데 그 법사위에서 온갖 못된 그런 기행적 행태를 보이더니 드디어 오늘 이렇게 희한한 국정조사특위가 생겨났어요.
이게 뭡니까?
무슨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이게 바로 법사위에서 파생된 그야말로 위헌적·위법적 국정조사특위 아닙니까?
이제 화끈하게 이번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있는 것 증거 다 쏟아 내세요.
그리고 또 증인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냅시다, 다.
수괴든 중간범이든 집행범이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람 다 불러내서 한번 화끈하게 또 증거 있으면 다 쏟아 내고 그래서 가짜 조작이 밝혀진다면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판받고 제대로 법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줘 봅시다.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정상적인 절차 진행해서……
우리나라 사법절차가 잘못된 것 없잖아요.
이번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도 뭐가 급하고 뭐가 이렇게 아쉬운지 너무나 정말 섬뜩할 정도로 어떤 기획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느낌에 이 밤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특검도 같이 가려 그러지요.
인권침해 TF까지 가동이 돼서 그동안에 문제됐던 사람들 하나하나 조사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빈틈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정해진 타깃에 대해서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집단 린치성으로 공격이 가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정말 섬뜩함이 느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 그때 50억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지방권력과 부패 부동산개발 세력이 야합을 해 가지고 7800억이라는 불법 이익을 남겨서 사실상 이번에 항소 포기로 그 불법 이익이, 부동산개발 이익이 이제는 부동산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관여된 모든 자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쥐도 새도 모르게 분배하겠지요.
바로 기획된 범죄, 오늘 저는……
이제 또 검찰 완전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까지도 사실상 폐지시켜 놓고 이제는 완벽하게 그동안 이재명 피고인 죄 지우기를 위한 뭔가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한 어떤 뭔가 드라마가 지금 본격화되는 느낌입니다.
내일은 이제 바로 소위 조작수사, 조작기소에 관한 국정조사특위 일반증인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저녁 이 시간에, 법안심사 하는 이 시간에 벌어지는 이 상황이 마치 앞으로 벌어질 국정조사특위의 예고편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빈틈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정해진 타깃에 대해서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집단 린치성으로 공격이 가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정말 섬뜩함이 느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민석 조작 녹취록 이걸 근거로 해서 박상용 검사라는 한 검사를 갖다가 집단 린치를 지금 무자비하게 가하고 있다, 그것도 범여권 위원들이 하나가 돼서.
조금도 서로 벗어남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모처럼 법사위원장대행을 하고 계시는 김용민 위원님, 간사님께서도 아주 그냥 단호하고도 명쾌한 말씀으로 ‘박상용 처벌돼야 된다, 국회에서도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기관증인으로 곧 국정조사에 참여하실 법무부장관님도 아주 맞장구를 기가 막히게 잘 쳐 주고 계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정말 저는 지난해 소위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청문회를 통해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를 기소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현명한 판단과 그 통찰력으로 바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독재화로 가는 이 저의와 그 속셈, 바로 늑대의 속셈, 늑대의 저의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제어해 주시고 응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의 길지 않은 필리버스터, 바로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독재화를 추구하는 그 음흉한 행위에 대한 특검이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네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는 거의 완성돼 가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위한 가도 만들기, 사법악법,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사법악법 탄생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곧 탄생하고자 하는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네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는 거의 완성돼 가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위한 가도 만들기, 사법악법,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사법악법 탄생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곧 탄생하고자 하는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현명한 판단과 그 통찰력으로 바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독재화로 가는 이 저의와 그 속셈, 바로 늑대의 속셈, 늑대의 저의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제어해 주시고 응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의 길지 않은 필리버스터, 바로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불법 비상계엄이요」 하는 의원 있음)
불법 비상계엄이요?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런 목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지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아름다운 제도, 소위 검찰제도가……
제발 왜곡하지 마시고 조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국정조사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악법들을 탄생하게 된 그 과정, 누가 사주했고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 바로 입법, 우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 특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부터 1차 특검, 2차 특검, 3차, 소위 내란 비상계엄 특검을 1차, 2차, 3차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국정조사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악법들을 탄생하게 된 그 과정, 누가 사주했고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 바로 입법, 우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 특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부터 1차 특검, 2차 특검, 3차, 소위 내란 비상계엄 특검을 1차, 2차, 3차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고 특검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강성노조에 힘 실어 주기 악법들만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이 그래서, 강성노조들이 기업들을 에워싸고 얽어매고 경제의 숨통을 조여 갑니다.
상법 시리즈, 우리가 상법 원·투·쓰리를 통과시킬 때 이걸 주도한 민주당, 여권에서는 그랬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언필칭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지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안 처음 마련될 단계에서부터, 특히 이것 제정법안 같은 것은 충분한 국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또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이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관례고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청법, 이런 법은 상임위에서조차도 전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정해서 올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토론 종결시켜서 그냥 표결로, 다수결의 위압으로 이 잘못된 제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 분들은 침묵이라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반박을 합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계시지만 일방적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제기됐던 사안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법안이 강경파를 소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고 어제는 또 막판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걸 끼워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안 처음 마련될 단계에서부터, 특히 이것 제정법안 같은 것은 충분한 국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또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이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관례고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희생으로 내몰 수 있는 이런 검찰제도 폐지 즉각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3시부터 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소청법, 검찰제도를 폐지하는 이 악법의 탄생을 막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묵묵부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우리 하소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을 내팽개치고 힘 있는 자들과 백 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을 위한 잘못된 검찰제도 해체 행위 즉각 멈춰야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면서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현장에서……
대한민국에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현장에서……
또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사실은 검찰의 힘 빼기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엄청 혼란이 왔던 것 아닙니까?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하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 놔 보니까 결국은 경찰은 일이 너무 많아지고 검찰은 일이 적어지니까 일부 검찰들은 좋대요, 편해서.
또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사실은 검찰의 힘 빼기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엄청 혼란이 왔던 것 아닙니까?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하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 놔 보니까 결국은 경찰은 일이 너무 많아지고 검찰은 일이 적어지니까 일부 검찰들은 좋대요, 편해서.
그런데 그래도 수사에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은 유지했는데 막상 일을 도맡은 일선의 경찰들은 너무나 수사할 일들이 많은데 수사 인력은 부족해서 얼마나 현실이 힘든지 제가 그 고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검경수사가 잘못됐으니 좀 다시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선 경찰들도 제대로 공정하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검찰들도 나쁜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억울한 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그런 식의 검찰개혁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간곡히 간곡히 주장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무조건 뺏어서 이제는 공소 여부만 판단하는 기소청으로, 공소청으로 격하시키겠다 바로 그 완성 행위를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행정부에 있는 권력들은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이제는 장관들의 지휘를 받고 자기의 직속상관의 지휘를 받고 편파적인, 왜곡된, 조작된, 때로는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힘센 자들을 위해서 수사, 약자들은 무자비하게 방치하고 짓밟는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져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역할을 해 왔던 검찰제도를 오늘 이 공소청법을 제정을 해서 바로 검사들을 수사 권한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너희들은 자판기처럼 기소 여부만, 수사기관에서 준 결과에 대해서 가부 여부만 판단하라는 자판기로 이렇게 내몰고 그야말로 격하시키려는 그 법이 바로 오늘 공소청법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무권유죄 유권무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강제수사 권력의 편파적인, 견제 없는 권력에 의해서 보호될 것이고 약자들, 권력 없는 우리 서민들은 이제는 어떤 잘못된 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행정 각부에 있는 수사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고 사법부의 법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재산권, 생명, 기본권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행정부의 견제, 특히 강제수사 권력의 견제 권한을 없애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수사 권력은 지금도 경찰청, 공수처 그리고 군검사 그다음에 49개 유형의 행정 각부에 특별사법경찰이라는 특사경이라는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 행정부의 이런 강제수사 권한을 지휘하고 견제하고 지도하면서 사법부의 판사들과 함께 검사들이 사법의 양대 축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대 축이라고 하는 검사제도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갈라 놓고 찢어 버리고 짓밟겠다는 겁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당의 일부 실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 공소청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상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행정 각부에 있는 수사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고 사법부의 법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재산권, 생명, 기본권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검찰이 잘못되면 잘못된 환부를 고치면 됩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당의 일부 실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 공소청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상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픈 여당 의원님들, 제발 저의 이 간절한 외침을 국민들의 목소리로 제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잘못된 공소청법의 표결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검찰이 잘못되면 잘못된 환부를 고치면 됩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신다고 하지만 노란봉투법 때도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 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만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경제계에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신다고 하지만 노란봉투법 때도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 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만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경제계에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게 기업 발목잡기……
(「불법 비상계엄이 경제를 망쳤어요」 하는 의원 있음)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서, 검사제도를 없애서 바로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요구할 권한조차도 안 줍니다.
저는 사법 악법에 이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추진되는 바로 오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소청법 또 바로 이어서 논의될 중수청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 오고 사회질서를 유지해 온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결국은 수사 권력을 행정부 직속으로 다 몰아가고 대통령의 그리고 힘센 여당의 입맛대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권력, 강제수사 권력을 멋대로 행사하겠다는 그 음흉한 속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독재로 가고자 하는 음흉한 민낯, 속셈이 바로 오늘 처리될 이 법들에 녹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서, 검사제도를 없애서 바로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바로 독재로 가고자 하는 음흉한 민낯, 속셈이 바로 오늘 처리될 이 법들에 녹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서, 검사제도를 없애서 바로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비록 오신 분들은 아홉 분밖에 안 되지만, 여덟 분인가요?
바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엄청 큰일을 하셨을 거라고 좋은 평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제가 무기력하게 그동안에 무수하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결국은 이 악법들이 바로 다수의 횡포로 통과되기가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
오늘도 이 법이 이렇게 간절한 토론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다수 여당 그리고 추종하는 여권 정치인들에 의해서 바로 이 신성한 민의의 장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성호 장관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제발 이 법이 혹시 이 곳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게 통과된다면 반드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꼭 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에 정성호 장관님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도 반영이 안 돼서 이미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발목 잡을 것입니다.
바로 강성노조가 대한민국 산업 현장, 우리 공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찾아야 될, 제대로 된 경영을 해야 될 현장에 경영 간섭을 하면서 발목 잡고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논의되는 공소청법, 이것이 통과돼서 검찰제도가 없어진다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의 칼끝이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여기저기 권력의 입맛에 맞게 휘둘러지면서 민권,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될 것이고 독재권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독재화를 보장해 주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악법을 왜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야당 의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르짖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강행 처리하고자 합니까?
자중해 주십시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 때 시행했던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건강 망치고 손님이 와도 제대로 손님을 응대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이천시에는 세계적인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치고 국민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기업이 52시간 규제를 없애 달라고 간곡히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 행정 지원, SOC 지원을 넘어서 52시간 규제까지도 같이 철폐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첨단산업들, 연구원들, 기업들이 제대로 된 미래성장동력을 연구개발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제를 없애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 눈치 보기에 바빠서 그 규제를 슬쩍 빼놨습니다.
어떻게 야당 간사조차 선임을 안 해 주고 일방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한마디로 22대 입법부의 가장 압축된 입법독재의 민낯, 입법독재의 생생한 그 현장이 법사위 아닙니까?
법사위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방 처리입니다.
안건도, 일정도 모든 것이 직전에 통보됩니다.
직전에 통보됩니다.
또 새로운 23대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권한은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렇게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여러분들의 행사될 의사결정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무너뜨리는 행위인지를 여러분들은 자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벌써 네 번째 합니다.
저만 네 번째니까 정말 얼마나 그동안에 모든 악법들이 탄생했다는 방증입니까, 이게?
그나마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긴 시간 저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답답함을 호소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는 다행이고 정말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벌써 네 번째 합니다.
저만 네 번째니까 정말 얼마나 그동안에 모든 악법들이 탄생했다는 방증입니까, 이게?
그나마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긴 시간 저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답답함을 호소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는 다행이고 정말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발언권이 수시로 정지가 되고 심지어 퇴장까지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시고 크게 혼날 일이 머지않아 생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소청법을 처리하는 법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민주당과 여권 일방으로 또 강행 처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났을 때,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될 때 그 폐해와 독소적 현상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을 겨누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판을 파괴하고 폭파시키는 무지막지한 법이 될 거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막아 달라고, 막아 주셔 달라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소청법을 처리하는 법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민주당과 여권 일방으로 또 강행 처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났을 때,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될 때 그 폐해와 독소적 현상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을 겨누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판을 파괴하고 폭파시키는 무지막지한 법이 될 거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막아 달라고, 막아 주셔 달라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현상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잘못된 제도 만들기 또는 제도 허물기로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현실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에 심각한 위협으로, 문제로 다가오는지는 우리는 너무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목도하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바로 오늘 없애려고 하는 이 검찰청, 검사제도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무지막지한 험악한 세상으로 몰고 갈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정부의 실패 사례 그리고 또 지금 이 정부가 얼마 전에 만들어 낸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가 탄생하기 전에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검찰제도를 폐지하는 이 노력은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폐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는지 꼭 내가 당해 보고 그때 가 봐야 아시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최단기간 내에 52시간제를 강요하고 최저임금을 갑자기 인상을 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보십시오.
뒷골목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그리고 농업 현장의 시설농들 현장을 보십시오.
이성을 회복하시고 제발, 오늘 오후 3시가 조금 넘으면 이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조차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곧 표결에 들어갈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구성하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이 순간에라도 자숙하고 자성하고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인지해서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같이 이 공소청법의 무도함과 무책임함과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동료 의원들, 지역구 의원님들 또 아시는 의원님들께 전화 한 통화 해 주시고 지나가다 만나시면 소매라도 붙잡고 호소해 주십시오.
그 법 만들면 안 된다, 검찰제도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 이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신 차린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는 찬성하고 앞장서서 통과시켜 왔지만 바로 이곳에서 공소청법이 부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이 시간 이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동료 의원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도 대안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미운 검찰의 권한,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하는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서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행안부장관 밑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의 행정부 집행기관의 하부기관으로, 준사법기관·준독립기관인 바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해서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하수인으로 데려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수사를 해야 재수사를 하거나 재수사 요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확인해야 기소가 제대로 된 건지, 기소를 제대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공소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만 허수아비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허수아비 공소청을 만들어서 자판기 기소 여부, 예스·노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무모하고도 무도하고도 폭압적인 행태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곳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바로 행정부, 권력의 힘에 더욱더 칼을 쥐어 주고 힘을 실어 주는 법왜곡죄야말로 이 공소청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고 행정부 중심으로 권력과 힘을 집중시켜서 독재로 가는 길목, 바로 그러한 가도를 만들어 내는 제도들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작동했습니다.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작동했습니다.
바로 영장과 수사 이런 행위 과정에서 법원에게 바로 영장 청구라든가 수사·기소를 할 때 그 중심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 특사경이라든가 각 수사기관,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경찰이 수사해 온 결과가 부당하지는 않은가, 잘못 적용되지는 않았는가를 마지막으로 걸러서 사법부에 기소로서 마지막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검찰입니다.
이미 공수처라는 것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 흩어져 있는 특사경이라는 수사 권력들이 있습니다.
군검찰, 지금 기소권·수사권을 그대로 온전히 갖고 있는 군검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사 권한들이 이제는 견제 없이 마구마구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해서 행사가 된다면 여러분 그 피해를 어떻게 막아 내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무소불위의 견제되지 않는 권력, 강제수사권을 가진 권력이 오늘 이 법에 이어서 바로 중수청법이라는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공수처라는 것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 흩어져 있는 특사경이라는 수사 권력들이 있습니다.
군검찰, 지금 기소권·수사권을 그대로 온전히 갖고 있는 군검찰도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이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요.
근거 없이 왜곡되게……
여러분들 지금 국정조사 하자 그러잖아요.
조작수사, 조작기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 조작수사하고 조작기소한 검사를 상대로, 그러한 검찰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리 당에 지금 협의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검찰이라는 제도는 견제와 균형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천칙으로, 철칙으로 배워 온 전통 법조인들로 구성된 검찰입니다.
하지만 과거 순사에서 상징되는 권력이 집중되는, 그 통치권력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수사 권한을 어디선가 컨트롤해 주기를, 어디선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계시고 역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거기에 전문 법조인 출신의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들이 국가적으로 선발이 되고 또 임명이 돼서 경찰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켜온 참 중심 국가의 기간 제도 역할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 검찰제도를 오늘 공소청법을 통해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사라는 말은 이제는 역사의 유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사’ 하면 일제 때부터 우리는 순사가 생각이 납니다.
경찰이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순사에서 상징되는 권력이 집중되는, 그 통치권력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수사 권한을 어디선가 컨트롤해 주기를, 어디선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계시고 역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거기에 전문 법조인 출신의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들이 국가적으로 선발이 되고 또 임명이 돼서 경찰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켜온 참 중심 국가의 기간 제도 역할을 해온 거 아닙니까?
또 일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검사가 못됐기 때문에 그 수사 권한을 뺏어서 여러 기관에 나눠 줌으로 해서 수사의 강제 권한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권리가 더 보장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다양화·다원화 그 자체로서 수사권을 서로 견제·균형할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또 엉뚱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검찰제도는 어제오늘의 하루 이틀 성숙되어 온 제도는 아닙니다.
바로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로서 어쩌면 삼권분립의 핵심, 국가권력의 핵심으로서 공정하게 강제수사권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다듬어져 온 것이 검찰청, 검찰제도였고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듬어진 검찰제도를 공소청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검사들이 갖고 있던 수사 권한을 무조건 100%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행안부 소속인 공소청 그리고 기타 수사 기관들에게 모든 수사 권한은 다 분산, 이제 흩어 주겠다고 합니다.
검찰제도는 어제오늘의 하루 이틀 성숙되어 온 제도는 아닙니다.
바로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로서 어쩌면 삼권분립의 핵심, 국가권력의 핵심으로서 공정하게 강제수사권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다듬어져 온 것이 검찰청, 검찰제도였고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듬어진 검찰제도를 공소청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검사들이 갖고 있던 수사 권한을 무조건 100%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행안부 소속인 공소청 그리고 기타 수사 기관들에게 모든 수사 권한은 다 분산, 이제 흩어 주겠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삼권분립 정신에서 나오듯이 바로 민주주의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전제될 때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국민들, 우리에 주권을 맡겨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안전을 지켜 주고 각종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온 바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하나하나, 어쩌면 이렇게 무참하게도 잔혹하게도 무너뜨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제가 반대 토론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바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를 파괴하는 마지막 화룡점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검찰에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제가 25년 국토부에서 근무를 했지만 행정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나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또는 이렇게 입법부, 저나 지금 여기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같이 입법부에서 같이 일하는 입법부 구성원들이나 우리는 서로 제대로 된 민심을 받들고 시대정신을 받들어서 아름다운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행정부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도록 사법부가 역할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그 제도를 다듬고, 아니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간 그 아름다운 민의의 전당,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의의 전당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늘 바로 공소청법이, 공소청,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청이 헌법에 근거가 있고 또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공권력인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특히 수사권에 관해서 바로 검찰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검찰청은 과거 정부 수립 전후해서 대한민국이 이념적 대립에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 특히 공산세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고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 특히 민생 현장에서 나타나는 강력범죄들 그리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조직범죄 또 지능적 범죄, 최근에는 정말 처음 들어 보는 온갖 보이스피싱이니 로맨스 스캠이니 각종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서 그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온 그 핵심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청 검사들이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렇게 상정된 공소청법을 비롯한,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무수히 반대했고 또 각 상임위에서 격론을 거치면서도 합의가 안 되고 일방 처리되고 법사위에서도 일방 처리되고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온 이 법안에 대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이렇게 여권 일방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국회가 어쩌면 가장 많은 법안들을 범여권이 강제로 일방 처리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제대로 국민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또 야당의 간절한 호소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 처리되는 그 자체가 바로 존경받는 국회, 존경받는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스스로 저버리는 게 아닌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법이 처리되는 본회의장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까지 대한민국이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발휘되기는커녕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상생을 저버리고 서로 조화의 정신을 저버리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 이 자리가 심히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소청법은 삼권분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또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통상 인사를 드릴 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곳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악법 처리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켜 주던 검찰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 공소청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는 이 와중에는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이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소청법은 삼권분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또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을 뽑아 주신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주권,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번 필리버스터 바로 이곳에서 큰절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22대 국회, 부끄럽고 참으로 참담한 22대 국회의 이 모습에 제가 국민 여러분께 300명을 대표해서 또 우원식 의장님을 대신해서 사과의 큰절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변하기를 기대했고 변해 주셨으면 했지만 오히려 모든 상황은 악화일로, 오히려 비정상의 정도를 더욱더 심화시켜 가는 이 대한민국 22대 국회,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참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제대로 국민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또 야당의 간절한 호소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 처리되는 그 자체가 바로 존경받는 국회, 존경받는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스스로 저버리는 게 아닌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법이 처리되는 본회의장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까지 대한민국이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발휘되기는커녕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상생을 저버리고 서로 조화의 정신을 저버리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 이 자리가 심히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을 뽑아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관님, 국회의원 활동 하셨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되셨으니까 이 잘못된 법안들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 경청해 주시고 반드시 대통령께 이 법 절대 시행하면 안 된다라고, 혹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더라도 이것 재의요구 하도록 정중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꼭 재의요구 해 주세요.
가져간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기소……
이것 소위 말해서 ‘기소중지를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떠돌잖아요.
이따 법무부장관 오시면 따져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하면서 앞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보완하겠다 말을 하는데 그 조건부가 무슨 기소중지, 기소취소, 공소취소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대한민국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면서 그 반대급부로 권력을 향하던 모든 칼을 다 거둬들이겠다, 그것을 막겠다.
장관님 밑으로 끌고 와 가지고……
공소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관님, 공소청이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동안 다뤄 보지 않았던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로 다 나뉘어 있잖아요.
기존에도 공수처를 하나 만들었지요.
그러면 무지막지한 검사의 기소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고 보완수사도 시키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보완수사권이라든가 수사지휘권을 아예 박탈을 해 버렸어요.
오늘은 검찰의 사망일입니다.
검찰이 정말 국민들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 발부와 또 재판에 의해서 형벌을 줄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조사 권한은 다 수사 권한이 갖고 있는데 수사 권한을 지금 형사사법제도의 한 틀인 검찰에서 완전 박탈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행정부에 근무를 했고 통상 어떤 법률을 만들 때 시행령에 많은 것을 위임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두는 것이 하위 규정의 위임 근거고 또 위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재원 부담, 이게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조성 근거를 정하는 법률이거든요.
완전히 우리 기업들을 분쟁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사용자 범위도 넓히고 노동자 범위도 넓히고 쟁의 대상도 넓히고, 온통 싸움을 붙이고……
우리 국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싸움을 말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서 싸움을 부추기고 온통 전쟁터로 기업들을 내몰고 노동자들을 또 전투의 한 병사로 내모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노란봉투라는 희한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무너뜨리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오히려 이제는 노동자 없는 기업, 성장으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파괴하고 소멸시켜 가는, 훼손해 가는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을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월 3일까지 전 국회의원님들이, 22대 국회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매일 모이니까 이 자리에서 진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기업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실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각종 토론회라든가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하소연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밀어붙여서 지금 1·2·3차 상법이 통과돼서 이미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노란봉투법에 대한 문제도 경제단체, 우리 기업들이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기업들을 분쟁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사용자 범위도 넓히고 노동자 범위도 넓히고 쟁의 대상도 넓히고, 온통 싸움을 붙이고……
우리 국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싸움을 말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서 싸움을 부추기고 온통 전쟁터로 기업들을 내몰고 노동자들을 또 전투의 한 병사로 내모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기업이 많지 않은 동네에서나 이게 무슨 유물처럼 남아 있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대부분의 주에서 이것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중투표제를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겼다’.
일본조차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장치가 있다’.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중투표제를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겼다’.
일본조차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장치가 있다’.
OECD 국가도 아니고 조금 덜 선진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조차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서도 포이즌필, 차등의결권과 같은 바로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 정권의 힘든 상황을 초래한 원인들 아닙니까?
바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300석을 메우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바로 국민들을 대표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 자리에서 조정하고 또 녹여서 하나가 돼서 좋은 법이 탄생하도록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제가 세 번째 필리버스터 반대토론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22대 국회, 웬일입니까?
제가 20대도 경험하고 21대도 경험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주택관리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막대한 자본이득이 생기는 동네에서야 그 비용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짜 이익을 많이 보는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견제도 해야 될 대상이 되지만 요즘 임대사업자들 보면 많은 분들이 앞이 캄캄합니다.
자본이득은, 오히려 앞으로 이제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앞으로 미래의 손실을 감수하고 임대주택 여러 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임대료를 잘 설정하고 본인이 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가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공임대주택은 한정돼 있고 또 정부의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임차 수요에 대응하는 임대공급자들……
주택공급은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집값 상승이 길게 봐도 크지 않은 지역에는 그분들이 자기 부담으로 앞으로 감가상각을 감수하면서 적정한 임대료를 전세금이든 월세든 측정을 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주택공급은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집값 상승이 길게 봐도 크지 않은 지역에는 그분들이 자기 부담으로 앞으로 감가상각을 감수하면서 적정한 임대료를 전세금이든 월세든 측정을 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바로 다주택 보유자들, 우리가 임대사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캐피털 게인, 단기간에 자본이득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임대전문사업자로서 내 희생과 노력으로 요금, 임대료를 산정하고 주택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실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실태를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지요, 주택공급이.
내가 자가를 갖고 사는 분도 있지만 통상 내가 원해서든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든 남의 집을 내가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거의 우리 가구의 반 정도가 다 이렇게 임차인 형태로 집이 있더라도 다른 동네, 내가 지금 여기 어디는 임차로 이렇게 거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요즘의 경우에는 다수 주택 보유자들을 보면 공공의 역할을 대행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노른자의 동네 주택이 아니고 그야말로 앞으로 쏘쏘하게 가격 변화가 크게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면서 시장에서 부족한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른자 지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면 다주택자들이 그 이익을 다 독식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좋게 볼 수 없겠지요.
그런 많은 이익이, 소위 캐피털 게인(capital gain),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익이 생기는 그러한 재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도 하고 필요하다면 중과세도 해야지요.
작은 집안의 가사문제 갖고도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작은 기업의 의사결정도 신중하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 나갈 때 제대로 된 미래가 열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각종 다양한 이해가 얽혀 있는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더욱더, 특정 현안을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정말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새 부동산시장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무조건 악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똘똘한 한 주택을 갖고 있어도 실입주를 안 하면 그것도 악으로 보려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시야에서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허구한 날 SNS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문제 또 부동산시장의 문제,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마구마구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낼까요?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중장기 관점에서 정말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국정 운영입니다.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22대 국회의,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아주아주 잘못된 입법부의 수치스러운이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어제 통과됐지만 다시 한번 이 법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존경하고픈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왜곡죄, 내란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법 이거는 그야말로 삼권분립을 문란시키고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법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제 통과됐지만 잘못된 거 고치는데 망설일 게 뭐 있겠습니까?
바로 3월 3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여야 의원님들이, 특히 오늘 아까 한병도 대표님이 다녀가셨는데 보니까 그래도 뭔가 잘못된 건 같이 바로잡겠다는 약간의 표정이 읽혀졌어요.
심히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을 법으로 강제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해방 직후에 일제 잔재 청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말 특단의 그런 재판부를 운영한 경우는 있겠지만 이렇게 입법부가 어떻게 국민들께서, 헌법에서 명시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 재판부 구성에 법으로 강제를 합니까?
저는 정말 바로 이 특별재판부법, 저는 비상계엄특별재판부법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법을 만든 국회, 바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장악을 위한 첫 번째 사법 악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는 공정한 사법 당국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민성을, 정말 간절한 외침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을 것 같은 이 법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독소적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나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결정권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 내지 파견의 원사업주까지도 확대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사 쟁의, 쟁의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를 굉장히 넓힌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셨거나 하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민성을, 정말 간절한 외침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을 것 같은 이 법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독소적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나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결정권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 내지 파견의 원사업주까지도 확대되는 거지요.
기업 현장을 가 보시면 곡소리가 납니다.
그 곡소리를 왜 못 듣고 계십니까?
3월 10일 시행을 앞둔 이 노란봉투법이 갖는 독소적 현상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발 현장을 가 보십시오.
국민들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다시 고쳐 보자?
접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없는 형태의 기업, 시스템 전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AI, 로봇, 이제 모든 자동화 기능으로 사실상 노동자 없는 기업도 가능한 현실 아닙니까?
바로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앗아 가고 말려 버리고 파괴해 버린다는 무서운 역설적인 현상을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곧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한번 현장을 가 보십시오.
기업 현장을 가 보시면 곡소리가 납니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이게 3월 10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헷갈리실 겁니다.
도대체 법안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있고 또 봉투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막연하게 들리는 어감은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소위 양두구육의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송·언론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시행된 EBS법, MBC법, 방송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을 두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언론개혁이라는 양의 탈을 쓴 사실상 방송·언론 장악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대로 직시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폭거적 법안 처리에 맞서서 사법부가 무너지고 사법부가 특정 권력에 의해서 장악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실종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권력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곡하게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발 이 법은 처리돼서는 안 되겠다, 부결이 꼭 될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또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법이 처리되기 전에 이미 처리된 나쁜 법안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을 힘들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나쁜 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노조와 친여단체들에게 소위 이사회 구성권을 쥐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필칭,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그럴듯한 양의 탈을 씌우지만 실제로는 친정부적인 단체들을 내세워 사실상 방송을 권력이 장악하고자 하는 바로 늑대의 민낯의 실상, 소위 양의 탈을 쓰고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장악을 하겠다고 하는 이 늑대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송 장악 행태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 장악 또 사법 장악을 위한 이런 행태가 마치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했던 그 사례라고 보이는데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역시 이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노조에게 공영방송 사장선출권을 부여하고 모든 언론의 공영방송화로 친차베스 언론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바로 독재를 완성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들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장악을 하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장악해서 본인들의 영구 집권 체제를 획책한, 하지만 오늘날의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필칭,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그럴듯한 양의 탈을 씌우지만 실제로는 친정부적인 단체들을 내세워 사실상 방송을 권력이 장악하고자 하는 바로 늑대의 민낯의 실상, 소위 양의 탈을 쓰고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장악을 하겠다고 하는 이 늑대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송 장악 행태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 장악 또 사법 장악을 위한 이런 행태가 마치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했던 그 사례라고 보이는데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역시 이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노조에게 공영방송 사장선출권을 부여하고 모든 언론의 공영방송화로 친차베스 언론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바로 독재를 완성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들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장악을 하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장악해서 본인들의 영구 집권 체제를 획책한, 하지만 오늘날의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그 부유하던 나라가 이제는 가난한 나라, 이제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나아가서 이번에 정말 미국에게 대통령이 붙잡혀 가고 수감되는 황당한 이런 사태를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방송 부문의, 언론 부문의 양두구육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점을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를 증원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한테 이사추천권을 줬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노조와 친여단체들에게 소위 이사회 구성권을 쥐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사회교대)
당시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에 찬성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 모두를 겨냥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처럼 압박했고 파기환송심을 담당하였던 서울고등법원 제7재판부가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신속히 지정하자 해당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하겠다며 겁박했습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현장감사라는 유례도 없고 권한도 없는 감사를 강제로 실시하는 등 대법원을 전방위적으로 겁박하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것으로도 불안했던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지우기 위한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설립하지 않는 걸로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 검찰개혁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수사 현장, 민생 현장에서는 난맥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검찰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언론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각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권력의 칼을 휘둘러 대지만 결과를 보면 오로지 권력의 연장 또 그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의 확보, 이런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 바로 양두구육, 바로 양 탈을 쓰고 늑대의 속을 가리는 그런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찰을 폐지 또는 검찰 개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힘들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양두구육에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수완박, 검찰개혁의 허구성에 관해서 정리가 잘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이신 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구상진 원장님의 글인데요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모처럼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들 앞에 섰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 등 소위 4대 검찰개혁법안이 건국헌법 이래 역대 대한민국헌법이 정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본 발제자의 판단과 논거를 지지한다’.
그런데 바로 검찰조직을 그저 본인의, 대통령이 된 이재명,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소 또 여러 가지 재판 이런 것을 두고 원죄가 검찰에 있다고 검찰을 마구 두드려 패고 검찰을 이제 폐지하겠다고, 없애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찰을 폐지 또는 검찰 개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힘들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양두구육에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수완박, 검찰개혁의 허구성에 관해서 정리가 잘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이신 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구상진 원장님의 글인데요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모처럼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들 앞에 섰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의 검사들도 흔들리고 헷갈려 합니다.
어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억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조항만 130개가 넘게 개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다원화되면서 그 복잡한 수사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어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억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조항만 130개가 넘게 개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다원화되면서 그 복잡한 수사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당초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었지요.
하지만 진짜 속내는 사법 장악을 통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장기독재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방송 3법 개악, 노란봉투법 및 제1·제2·제3차 상법 개정으로 검찰과 언론을 장악 그리고 기업 죽이기에 몰두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갑자기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공소청을 이제는 과거의 검찰청 총장을 갖다가 공소청장으로 임명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일선의 검사들도 흔들리고 헷갈려 합니다.
어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억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조항만 130개가 넘게 개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거대 여당과 더불어서 자행된 무수한 악법들이 바로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됐고 그것이 곧 시행을 앞두거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새로운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새로운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장점 또 그로 축적된 이 검찰들의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아니냐, 심각한 수사 현장, 다시 말해서 민생 현장에서의 난맥상은 지금 심각한 현실적인 우려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철학이 비슷한, 성향이 비슷한 분들로 채워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양 탈의 대법관 증원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대법관 증원하면 대법원도 좋아할 것 같고 국민들에게도 소송 빨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잖아요, 노란봉투법처럼.
겉으로 보면 뭔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하급심이 부실해지고 하급심이 부실해지면 결국은 서민들의 1심·2심 재판받을 권리와 구제받을 기회가 점점 길어지고 약해지고 박탈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잘 다듬어진 위대한 대한민국의 제도들을 더 좋은 제도로 다듬고 보완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잘 만들어진 제도를 보완하고 잘 다듬어서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야 될 우리 국회가 기존에 잘 만들어진 제도를 파괴하고 무슨 개혁이라는 소위 양 탈을 씌워 가지고 마구마구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못된 입법활동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경제계에서 걱정하는, 이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낸 상법과 노조 관련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위장한 이런 법들로 인해서 우려되는 목소리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법원조직법에 관한 반대토론이지만 결국은 다 일맥상통해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거대 여당과 야합이 돼서 이렇게 탄생해서는 안 되는, 기업 죽이고 노동자 일자리 뺏어가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는 이런 악법들만을 어쩌면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 놓아 주장하는데도, 국민들의 민생이 타들어 가고 소송 지옥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대법원장 그렇게 미워하면서, 내일모레 탄핵한다는 소문도 또 들려요.
이렇게 대법원장 왜 미워하지요?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성실하시고 청렴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말이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정말 창피한 이런 결정을 왜 이곳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정말 날이 새고 24시간을 넘어서 1년 365일 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악법의 탄생을 막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목숨 걸고 목 놓아 저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 놓아 주장하는데도, 국민들의 민생이 타들어 가고 소송 지옥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에는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밤을 새워서 초단기간 내에 가장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HBM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이천시에는 바로 HBM 첨단 반도체 생산을 하는 SK하이닉스의 본사와 R&D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성시대를 보면서 정말 기분도 좋고 뿌듯한 맛도 있지만 과연 이 전성기, 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밤을 새워서 초단기간 내에 가장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HBM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이천시에는 바로 HBM 첨단 반도체 생산을 하는 SK하이닉스의 본사와 R&D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성시대를 보면서 정말 기분도 좋고 뿌듯한 맛도 있지만 과연 이 전성기, 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우리 정치권에서는 기업들의 미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전략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억지로 뭘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규제, 제발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게 시간 제약을 억지로, 노동시간 제약을 억지로 하지 마라.
보람 있는 법안, 정말 통과 많이 시켜 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온갖 악법들 통과되는 걸 억지로 막다가 못 막아 내고 허탈하게 발을 돌려야 되는 그런 현실을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나마 지난 1월 29일 날 그래도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이 있었지요,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제가 대표발의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된 법안조차도 사실은 기업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원했던 52시간 노동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바로 첨단산업·반도체산업 업계의 목소리를 우리는 반영을 못 해 줬지 않습니까?
온갖 악법들 통과되는 걸 억지로 막다가 못 막아 내고 허탈하게 발을 돌려야 되는 그런 현실을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나마 지난 1월 29일 날 그래도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이 있었지요,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제가 대표발의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된 법안조차도 사실은 기업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원했던 52시간 노동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바로 첨단산업·반도체산업 업계의 목소리를 우리는 반영을 못 해 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고 정치민주화를 이루어 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근저에는 바로 위대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또 최고의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노동자들, 바로 기업가 정신과 우수한 노동자의 인적자원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바로 기업 현장을 이렇게 노사분쟁의 전쟁터로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는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저는 정말 간곡하게, 간곡하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냈던 기업가 정신을 절대 훼손하지 마시고 노동자들의 터전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노란봉투로 위장된 이 나쁜, 양 탈로 위장된 이 나쁜 법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무너뜨린다는 그 점을 강력히, 강력히 호소드리면서 즉각 폐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3월 10일이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월 27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시행될 노란봉투법의 가공할 만한 폐해와 문제를 생각하면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정말 잠이 안 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의장님 어디 가셨네요.
존경하고픈 최민희 위원장님, 좋은 법을 만드는 데 다 같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악법,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로 위장한 양 탈을 쓰고 있는 이 나쁜 노동관계법을 즉각 시행을 중단시키고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법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호소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결국 노조의 범위 확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노동쟁의가 일상화되는 거고 산업의 평화를 파괴하는 그러한 법이 될 거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노조 쟁의 대상도 이렇게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자기방어권, 대항권은 또 완전히 박탈하는 식의 이런 손해배상청구 금지 제도를 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기업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한꺼번에 기업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심각하고도 무서운 법인 것을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말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3월 10일 시행하고자 하는 이 법이 즉각 시행 중단되고 정말 기업을 살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좋은 법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와 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란봉투로 위장한 양두구육적, 이렇게 기업 말살하고 일자리 소멸시키는 이 나쁜 법을 즉각 폐기하고 제대로 된, 기업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참 좋은 법을 같이 여야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 낼 수 있기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 법원조직법 반대토론의 장이지만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또한 이 노란봉투법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행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노조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도 금지한다’.
이것이 해석에 따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거는 2조의 정의 조항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또 소위 노동관계법이라고 해서 노란봉투법으로 위장한, 양 탈을 쓰고 있는 이 악법적 조항은 제3조와 제3조의2에도 나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 없는 노조활동도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
장관님,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제대로 건전하게 부양시키고자 한다면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위 말해서 투기자본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거 지금 기업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헌법을 만들 때 바로 3심제로 명확하게 했고 헌법재판소는 기타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최종 헌법 해석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헌법 111조에 열거적으로 나오잖아요.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탄핵심판이라든가 정당해산심판이라든가 권한쟁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심각한 국가권력의 작용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밤의 폭거를……
대한민국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오늘 오전에 법사위 1소위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파고 파고 하고도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지 또 연장을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또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2차 종합특검을 하자 그래요.
그런데 특검 내용을 보니까 무슨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자체에 관한 수사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지자체에까지 특검이 칼자루를 휘둘러 대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또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2차 종합특검을 하자 그래요.
그런데 특검 내용을 보니까 무슨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자체에 관한 수사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지자체에까지 특검이 칼자루를 휘둘러 대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지방선거를 망치고 소위 정략용 특검 행태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바로 형사사법제도가 많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사법부의 독립 속에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들이 그래도 그동안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태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요새 ‘특검’, ‘특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특검이 난무하는 겁니까?
지금 소위 3특검이라고 해서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파고 파고 하고도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지 또 연장을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또 들였어요.
엄희준이라는 분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가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약자가 아닌 강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엄희준 검사가 어떤 분이에요?
백현동·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다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들을 집요하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검사들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우리가 불러서 많이 망신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국방비, 나라를 지키는 비용까지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 이런 돈들이 허투루 쓰여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번 제3차 특검 아닙니까?
두 번 연장을 하자는 소위 3차 특검, 민주당이 야당의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을 갖다가 이 정부 출범부터 계속 특검을 연장하다 못해 이제는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2차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쓴 게 얼마입니까, 지금?
1차 특검에 270억 가까이 쓴 것 아닙니까?
2025
그리고 다 같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같이 오셔서 계엄해제 의결에 동참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사정상 같이 못 했지만 마음은 하나로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누가 비상계엄 잘했다, 비상계엄 해제하면 안 된다라고 어떤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해서 앞장선 당처럼 호도합니다.
명백한 왜곡이고 명백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료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다라고 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 또 당대표가 먼저 앞장섰던 우리 당을 마치 내란 동조당이라고 해체하겠다고요?
그 당시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어떤 의원님이 거기에 동조한 의원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놀랐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불행한 사태로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에 대해서 서로 심각한 논의를 했던 고민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때 바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일 먼저 잘못된 계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같이 오셔서 계엄해제 의결에 동참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사정상 같이 못 했지만 마음은 하나로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2025년 연내에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말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 외에 어떠한 특별법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 하나하나, 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결과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의 주시 하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준엄한 민심은 우리가 정말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칠 겁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위헌이 되든 말든 물불 가리지 않고 묻지마 입법 폭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준엄한 민심은 우리가 정말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칠 겁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위헌이 되든 말든 물불 가리지 않고 묻지마 입법 폭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다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위헌이 되든 말든 물불 가리지 않고 묻지마 입법 폭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다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2025년 연내에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다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2025년 연내에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말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는 5대 악법으로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4심제 도입법, 대법관 증원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이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이렇게 포장은 했지만 하나하나가 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만 통과되면 이제 곧, 여당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안 하겠지요.
이제 공포가 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민주당이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는 5대 악법으로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4심제 도입법, 대법관 증원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이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이렇게 포장은 했지만 하나하나가 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1년 내내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하는 그 시간을 중단시키고 앗아 간다는 것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태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그렇게 챙기면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것이 바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왕성하게 살아 있어야, 살아나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진정한 올바른 정치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님하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함께 그래도 외롭지 않은 심야 필리버스터 토론을 또 갖게 돼서 나름대로 참 외로움이 좀 덜합니다.
그래도 여기 오늘 김형동 의원님도 또 계시고 우리 당의 많은 동료 의원님들 같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우리가 소수 야당이지만 절대 굴하지 말고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주장하고 그래서 반드시 나쁜 법들 통과되는 걸 막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나쁜 관행과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막아 내는 데 같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정말 고맙게도 우원식 의장님께서 저는 오늘 12시 넘으면 대체하시고 이제 들어가서 쉬실 줄 알았더니 이 시간까지도 계속 이렇게 의장석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제발 나쁜 법안이 여기서 만들어질 때 의장님께서 좀 거름 역할, 걸러 주는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저는 어제 첫날, 우리 필리버스터 첫날 여기서 마이크를 끄시는 그 모습에 정말 실망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에게 주어지는 그야말로 자유 재량적 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치적인 공간을 주는, 어쩌면 소수에 대한 가장 배려를 담은, 또 합의된 우리 국회의 시스템 아닙니까?
이러한 열정으로 제발 나쁜 법안이 여기서 만들어질 때 의장님께서 좀 거름 역할, 걸러 주는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저는 어제 첫날, 우리 필리버스터 첫날 여기서 마이크를 끄시는 그 모습에 정말 실망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에게 주어지는 그야말로 자유 재량적 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치적인 공간을 주는, 어쩌면 소수에 대한 가장 배려를 담은, 또 합의된 우리 국회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것도 1년 내내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하는 그 시간을 중단시키고 앗아 간다는 것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태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법들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져서 3월 10일 날, 2026년 3월 10일이면 시행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발 이상한 법들, 대한민국 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만드는 데 골몰하고 그럴 시간에 그동안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법을 만들어서 정상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들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핵심, 각종 지원 많이 해 달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아쉬워하는 것이 52시간 규제 완화입니다.
첨단 기업들, 우수한 인재들은 집중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제발 이상한 법들, 대한민국 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만드는 데 골몰하고 그럴 시간에 그동안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법을 만들어서 정상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들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핵심, 각종 지원 많이 해 달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아쉬워하는 것이 52시간 규제 완화입니다.
첨단 기업들, 우수한 인재들은 집중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외국의 경쟁국들은 다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로 위장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업들을 다 보따리 싸게 하고 기업들을 다 해외로 도피하게 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하고도 무서운 법을 우리 다 같이 이성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노조에게 기업의 경영권, 기업의 미래를 던져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합시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역할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최저임금 억지로 단기간에 올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조차도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이좋게, 기분 좋게 서로 일하던 중소기업·자영업자·시설농민들, 그분들이 지금 이제는 완전히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는 천천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많은 자영업자·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이렇게 52시간 단축된 그런 노동 규제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길거리로 나앉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미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만한 다수 입법 독재로 만든 법안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환합시다.
잘못된 법안들을 이 민의의 전당에서 진심으로 민의를 받들어서 과감하게 폐지해서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로 위장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업들을 다 보따리 싸게 하고 기업들을 다 해외로 도피하게 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하고도 무서운 법을 우리 다 같이 이성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노조에게 기업의 경영권, 기업의 미래를 던져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합시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역할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2대 국회 동료 의원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인요한 의원님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런 반대토론을 하면서 또 저의 간단한 모두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폭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바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형사소송법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권으로 무수히 투쟁을 하는 중에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시간이 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얘기 전에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사법 파괴, 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런 문제를 또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양두구육이지요.
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무수한 악법들이 현재 이미 처리된 것도 있고 처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지난 2019년에는 동료 의원들이 공수처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면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낸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했습니까?
무수한 돈을 쓰고 여러 가지 사건에 손을 댔지만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결실,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수히 많은 법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여 왔습니까?
법사위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수하게 그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줄탄핵, 탄핵의 남발은 물론이고 탄생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고 또 토론도 제대로 안 됩니다.
토론이 중간에 종결되고 아예 토론조차도 안 하고 수적으로 표결의 논리로 처리돼 와서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무수히 탄생해서는 안 될 경제를 망치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로 위장된 노동 규제로 기업들을 얽매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나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말씀을,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 현실에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또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위해 섰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하는 것은 반대토론이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 법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는 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사과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요한 의원의 그 마음 우리가 정말 되새겨 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말씀을,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 현실에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또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위해 섰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 우리는 남의 일로, 그저 푸른 눈의 낯선 외국인 출신, 바로 우리 동료 국회의원의 단순한 사퇴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300명 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품위 있는 모습으로 본인이 의원직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인요한 의원님의 사퇴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잘못한 우리, 서로 잘했다고 서로를 탓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너 잘났고 나는 잘했다라는 식의 정말 나만의, 내 중심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서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 탓하면서 나쁜 악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온갖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K, 모든 것들이 세계를 매료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부문에서의 눈부신 변화 또 제 지역구, 망해 가던 현대전자가 다시 부활해서 SK하이닉스, 세계 첨단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또 민간기업들의 활약상이 펼쳐지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우리 민간부문의 그러한 노력과 활약에 비추어서 우리가 대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정말 되돌아보고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은퇴 후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사하여 살았고 2023년 9월 7일에 사망하셨습니다.
같은 달 23일 순천결핵재활원 부지에 있는 남편의 묘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둘째 형 스티브 린튼은 북한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보내는 유진 벨 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80회 이상 방북했으며 김일성과도 두 차례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인요한의 둘째 형 스티브 린튼(인세반 씨), 셋째 형 아들인 조카 데이비드 조나단 린튼(인대위 님), 조카 레이첼 조이 린튼도 독립유공자의 자손에게 부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받고 복수국적을 허용받았습니다.
그 공로가 인정돼서 2010년에는 3·1운동 91주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휴 린튼은 윌리엄 린튼의 3남, 할아버지의 선교활동 영향으로 전라북도 군산에서 출생하였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휴 린튼의 형이자 인요한의 큰아버지인 윌리엄 린튼 주니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태평양 전역에서 일본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무자들에게 항복 권고 방송을 하기도 했고 포로로 잡힌 한국인 노무자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학대학을 다니던 중 한국전쟁 소식을 듣고 해군 장교로 복귀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 이후 자신의 아버지인 윌리엄 린튼의 한국 선교활동을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로이스 린튼은 미국 플로리다 출생입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당선 이후 대통령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고, 2015년에는 한국보건재단 4대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되셔서 또 많은 혁신 노력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혁신위원장직을 그만두고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 합당으로 국민의힘에 복귀하셨습니다.
인요한 의원의 진외증조부 유진 벨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이며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 1895년 4월 8일 대한민국에 파송되어 광주광역시와 목포시 지역에서 활동하며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셨던 우리 근대화기의 우리 민족,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근대화의 씨를 뿌리신 분입니다.
그의 딸 샬롯 벨은 인요한의 친할아버지 윌리엄 린튼과 결혼, 윌리엄 린튼은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태어났으며 22세 때인 1912년 한국에 와서 48년간 전주시와 군산시 일대에서 선교와 교육, 의료봉사,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인요한 동료 의원님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절차가 남았겠지요.
자,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22대 국회 이제 정기국회가 이렇게 끝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또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이 시간에, 오늘 심야에 제가 또 이렇게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심정이 여간 착잡하지가 않습니다.
인요한 의원의 마음 십분 공감합니다.
인요한 의원은 어떤 분입니까?
둘째,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를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바로 입법부, 바로 이곳 민의의 전당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상하게 흘러가도 마지막으로 여기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민심을 받들어서 그것을 정화시켜 주고 정상화시켜 줘야 되는 그런 소중한 자리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깊어 가는 심야 시간에 민주당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 나는 이런 회의 처음 봤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상법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해 봤지만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심야에도, 두세 시에도 많이 계셔 갖고 제가 활발한 토의를 하면서 재미있게 토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의장님,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의장님도 지금 피곤하시지요?
제발 자성합시다.
인요한 의원님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던지지는 못할망정, 제발 이성을 회복하고 학창 시절, 청년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과 미래를 염원하던 여러분들의 당시의 그런 염원이 가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잠자리에서 꿈결에서조차도 제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저의 필리버스터 토론 이어 갑니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 바로 법관 인사지요.
이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사법부 외부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 아닙니까?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특히 오늘 새벽부터 와 주셔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서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하고 계시는 이학영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필리버스터 토론, 10시간에 걸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11월 11일 정치 입문 선언을 하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초선의원, 대정부질문 정기국회에서 저의 입장을, 저의 각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재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때는 당해 법의 문제도 지적을 하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법왜곡죄며 특별재판부 설치법 등과 같은, 우리가 볼 때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많은 법률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희망이고 기둥인데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쳐 주세요.
(◯유상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2시 반부터 시작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하고 싶지만 박지혜 의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몇 시간 기다리셨지요?
들어 보셨지요?
소수 야당이 또 소수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여러 가지로 본인의 의사들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서, 특히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라는 이름으로 긴 시간 토론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어제 오후 2시 40분에 시작이 돼서 오늘 오후 2시 40분까지 24시간 진행되는 필리버스터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시작을 해서, 곽규택 의원이 처음 시작했지요.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천시 국회의원이고요.
제가 지금 네 번째 같네요.
곽규택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님이 해 주셨고 우리 당의 김재섭 의원이 했고요.
그리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해 주셨고 제가 오늘 새벽 12시 반부터 지금 10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 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재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고요.
수도권 규제라는 것은 1982년, 80년대 초에―벌써 40여 년 전이지요―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 시내권역에 설정됐던 규제입니다.
지금은 강남이 가장 집값도 비싸고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당시 80년대 초반만 해도 강남은 개발이 덜 됐고 거기는 사실은 살기 힘든 동네였습니다.
비가 오면 상습 침수가 돼 갖고 배를 타고 다닐 정도로 강남 전역이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대문 안 지역, 지금의 서울 시내권의 광화문, 남대문 이쪽 시내권이, 종로 이쪽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학원들이 몰려 있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처음 수도권 규제가 설정된 곳은 강북의 시내권이었습니다.
같이 가셔서 우리가 민생의 현실을 보고 법 하나를 만들어도 만들고 예산 하나를 태워도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국토부에서 제가 2년간 재정담당관을 하면서 예산 작업을 많이 해 봤지만 또 예산을 태웠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는지를 관찰하고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목마른 국민들을 위해서 소비쿠폰 그것은 어쩌면 목마른 입에 넣어 주는 달콤한 물의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비쿠폰이라든가 민생 안정 예산, 일종의 현금성 이전적 지출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별로 또는 시기별로 필요할 때는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특히 코로나 전후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가 숨통을 터야 되기 때문에 응급 처방으로 그렇게 국민 혈세를 가장 빠르게 소화되는 방법으로 현금 살포성 그런 확장재정 정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제가 2년간 재정담당관을 하면서 예산 작업을 많이 해 봤지만 또 예산을 태웠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는지를 관찰하고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목마른 국민들을 위해서 소비쿠폰 그것은 어쩌면 목마른 입에 넣어 주는 달콤한 물의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비쿠폰이라든가 민생 안정 예산, 일종의 현금성 이전적 지출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별로 또는 시기별로 필요할 때는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특히 코로나 전후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가 숨통을 터야 되기 때문에 응급 처방으로 그렇게 국민 혈세를 가장 빠르게 소화되는 방법으로 현금 살포성 그런 확장재정 정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하나 각 사건이 각자 독립변수 같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 같지만 바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한 이 TF를 통해서 공직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공직자들을 이렇게 겁박하는 중에 그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기본을 지키지 않고 룰을 어기고 적당히 하다가 이렇게 어이없는 참사, 어이없는 사고, 중대재해가 공공부문 내에서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는 중이지만 정말 잠시 잠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중간에 떠올릴 때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해야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더 잘해야 될 것은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정치권의 역할 아닙니까?
작은 사고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는 이 어이없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행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생길지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과거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 민생 현장은 정말 참혹하기 이를 데 없고,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농민들은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 폐업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밤낮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낸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듣습니다.
민생이 이렇게 최악의 파탄 지경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를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마구마구 밀어붙이고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거대한 민심이 용서하시겠습니까?
제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한 그것을 한번 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법이라는 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그 성과가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사람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험하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험적 제도적 실험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실험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을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요’ 그게 현 정부 각료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업들 다 쫓아내고 기업들 다 죽여 놓고 기업들 보따리 싸게 해 놓고 기업들 일자리 다 내보내고 자동화로 다 설비 고쳐 놓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들은 다 못 하는데 다시 시행해 보고 이제 괜찮으니 다시 시작하라?
기업들의 창업이라는 것, 기업들의 투자 확대라는 것, 기업이 한번 차리고 그게 성숙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그게 때로는 진짜 몇십 년,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한 기업이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소수 야당이 어떻게든 좀 제대로 싸워서 비록 숫자는 적지만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 없도록 뭔가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번이 무력하게 당하고 결국은 통과돼서는 안 될 법들이 통과돼서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도 또 강행처리되는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만들어진 나쁜 법들을 같이 지혜를 모아서 다시 폐기하고 제대로 된 원래의 취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진정한 새로운 법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사법 파괴, 삼권분립 파괴, 법치주의 파괴, 이 악법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서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잘된 것은 살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통과시키는 그 순간을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몇 명 안 계시는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들이지만 호소드립니다.
민주당 혼자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이해 공감을 못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시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동료 국회의원이면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나쁜 정치 한다라고 지탄을 하고 공격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갈등의 골이 커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여기 계셨으면 제가 반발 소리를 듣더라도 좀 더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았는데 오늘 많이 안 계셔서 아쉽지만 그래도 계시는 소수 의원님들이라도 이렇게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장동 사건과 같은 기획범죄, 조직범죄, 지능범죄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단죄를 하고 이러한 대형 권력형 범죄는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이 문제는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로 지금 모든 것이 중단될 것 같지만 국민들께서 이미 깨닫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서울대 전원열 교수님이 상세하게 분석해 놓으신 논문을 지금 다시 한번 마무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때 정말 그런가 보다, 멋지다……
사실은 민간이 개발하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사적 개발로.
그런데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공공 기여를 최대한 많이 끌어냈고 또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를 했고 그것으로 경기도지사 당선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예로 볼까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살리고 지방 살리고 그것은 바로 기업들 신명 나게 일하고 있는, 돈 투자하고 없는 돈도 빌려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잘못된 규제들 과감하게 털어 내고 기업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지방 도시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정말 추상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또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위축되고, 그 근본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바로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사법부의 성원들이 있습니다.
일부 법관들이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지탄받을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재판을 하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안 쳐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노란봉투법은 우리가 기업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추가적인 제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업 살리는 데는 여와 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망하면 당장 지역이 죽고 지역이 죽으면 바로 일자리, 시민들이 죽는 것 아닙니까?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바로 보호조약이라는 아주 미사여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회유되고 또는 거기에 속박되어서 오히려 국권 상실을 마치 국권을 지키면서도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위치로 허위로 또는 진정으로 몰라서 속아서든지 어쨌든 5년 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어쩌면 대장동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계시던 이재명 당시 지자체장께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이익 개발이익 환수 사례다’, 사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때 정말 그런가 보다, 멋지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회유되고 또는 거기에 속박되어서 오히려 국권 상실을 마치 국권을 지키면서도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위치로 허위로 또는 진정으로 몰라서 속아서든지 어쨌든 5년 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어쩌면 대장동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계시던 이재명 당시 지자체장께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이익 개발이익 환수 사례다’, 사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때 정말 그런가 보다, 멋지다……
사실은 민간이 개발하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사적 개발로.
어떻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단련된, 세계에서 가장 매섭고도 가장 준엄한 민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안 되는 법들이 곧 태어나려고 꿈틀꿈틀, 여기저기서 꿈틀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미 태어난 나쁜 법들, 가장 대표적인 노란봉투로 포장된 기업 죽이기 독소법 노란봉투법, 노동규제 악법을 시행일 3월 10일 전에 즉각 폐기하는 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 같이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말 민의의 전당 국회는 특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은 자유롭게 토의를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서 국민들의 뜻을 법안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또 대한민국 국가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우리가 바로 통로고 우리가 바로 일꾼들 아닙니까?
그 일꾼들 그 통로를 누가 방해하고 누가 막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변형적인, 파행적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나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단련된, 세계에서 가장 매섭고도 가장 준엄한 민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안 되는 법들이 곧 태어나려고 꿈틀꿈틀, 여기저기서 꿈틀대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대한민국 파괴행위와 이게 또 뒤섞이게 됩니다.
지금 사법부 파괴, 법치주의 파괴 이 이슈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뒷전으로 살짝 밀려 있어요.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범죄수익금 7800억 찾아와야 합니다.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직후에 황성신문에 장지연 선생께서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쓰셨지요,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바로 보호조약이라는 아주 미사여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회유되고 또는 거기에 속박되어서 오히려 국권 상실을 마치 국권을 지키면서도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위치로 허위로 또는 진정으로 몰라서 속아서든지 어쨌든 5년 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그 항의 내용에 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허용하는 주택개발에서의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 이런 식으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보면 분당 개발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 거고요, 1기 신도시라든가 공적 개발을 할 때는 통상 택지개발촉진법을 씁니다.
그런데 바로 대장동 개발을 할 때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합니다,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의 수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사업 방식에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이 자체적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실은 공공의 탈을 쓰지만 사실상 도시개발법에서 허용하는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대장동 개발을 할 때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합니다,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의 수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사업 방식에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이 자체적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실은 공공의 탈을 쓰지만 사실상 도시개발법에서 허용하는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도시개발법을 쓰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능케 문을 열어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첫째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할 때보다 엄청난 개발이익을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령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항의 내용에 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허용하는 주택개발에서의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 이런 식으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보면 분당 개발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 거고요, 1기 신도시라든가 공적 개발을 할 때는 통상 택지개발촉진법을 씁니다.
거기에는 보수 쪽 인사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인사들을 거기에 줄줄이 엮어서 50억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제가 터지면 이분들을 끌어내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쪽 인사들을 하나씩 끌어들여서 사건화하고 언론을 대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국힘 게이트다 그랬어요, 국힘 게이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모 인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 김만배 씨가 여기저기 뭘 하면서 뭔가 연관성을 찾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남단녹지 지역은 2개의 전철이 지나고 고속도로가 3개가 뚫리고 주변은 이제 정말 살기 좋은 최고의 동네가 돼서 분당 분들은 분당을 하늘 아래,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렇게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주근접도 가능하고 교통이 좋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좋고.
그런데 그중에서 개발이 안 된, 남단녹지 중에 분당 개발하고 판교 개발하고 남은 땅이 바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은 이미 기반시설이 위로 옆으로 다 조성이 돼서 위로는 판교역, 아래로는 미금역·정자역 그리고 고속도로가 서울-용인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분당 고속도로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다양한 도로들이 얼기설기 열려 있고 그리고 뒤로는 바로 백운산, 바라산 아주 환경 좋은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의 아주 그냥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 동네를 갖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직주근접도 가능하고 교통이 좋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좋고.
그런데 그중에서 개발이 안 된, 남단녹지 중에 분당 개발하고 판교 개발하고 남은 땅이 바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은 이미 기반시설이 위로 옆으로 다 조성이 돼서 위로는 판교역, 아래로는 미금역·정자역 그리고 고속도로가 서울-용인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분당 고속도로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다양한 도로들이 얼기설기 열려 있고 그리고 뒤로는 바로 백운산, 바라산 아주 환경 좋은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의 아주 그냥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 동네를 갖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로가 노린 것이지요.
거기 대장동이라는 동네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면서, 대도시 주변에다가 띠 형태로 그린벨트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띠 형태를 벗어난 지역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 또 우려되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판교, 분당, 대장동 일대를 묶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 설정 당시에 남단녹지라고 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설정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을 건드리려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하라라는 엄명이 내려져 가지고 그것을 아무도 못 건드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때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올림픽 직후부터 나타난 주택 부족 문제가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주택 문제였을 때 주택 200만 호 공급계획을 바로 노태우 대통령 1호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시간이라 안 데리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대장동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이라는 동네를 두고서 당시 이재명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대장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지역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성공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특이한 동네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박지혜 의원님은 아마 대장동 사건의 내용을 잘……
아마 좀 낯서실 거예요.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제가 21년 국감 내내 다섯 번을 들고나온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반려견 대똥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장동 사건의 본말이 결론이 나고 할 때 다시 또 대똥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시간이라 안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대장동 사건의 본말이 결론이 나고 할 때 다시 또 대똥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시간이라 안 데리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대장동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이라는 동네를 두고서 당시 이재명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대장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지역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성공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특이한 동네다.
그래서 아직도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좋은 게 제가 발언하는데 자르는 사람이 없네요.
물론 먼저와 같은 논리라면 형사소송법과 관계없는 토론을 왜 하냐고 간섭을 아까도 하시기도 하지만 필리버스터의 본질은 제가 결론이, 이러한 사례를 드는 것들이 형사소송법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나중에 들어 보시면 알 텐데 중간에 간섭하시는 것은 의사진행 방해고 간섭이지요.
그래도 참 민의의 전당, 이렇게 300명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오니까, 모처럼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얼마나 제가 지금 가슴 벅차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민의의 전당이니까 제대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식사하시고 오면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이런데 정말 대장동 개발이익이 얼마나 황당하게 발생했냐 하면, 김만배 씨 1억을 투자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가져가는 게 1208억.
검찰 조사에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예로 볼까요?
지금 대장동 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78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 7800억은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이익으로 이미 검찰이 찾아낸 돈입니다.
개발비리 범죄자들에게 갈 그런 돈들을 검찰이 정말 장기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낸 7800억 이것을 다시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자는 항소 포기입니다.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의 성명은 비실명 처리되지 않고 공개된다.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참 이게, 지금 계속 진도 나가는데 조금 지루하니까 잠깐 특검 얘기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검 제도가 원래는 어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소수 야당이 주장해서 이런 기존의 수사기관 외의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3개의 특검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검 정국을 끌어가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박지혜 의원님, 졸리실 텐데 이거 3개의 특검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정말 우리가 지금은 너무 갈라지고 서로 진짜 식사 한 번 같이 안 하는 이 22대 국회 정말 너무 황당하고 안타깝습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간사 없이 이렇게 법사위가 돌아가고 또 여야 위원이 1년 반이 되도록 같이 식사 한 번 안 하는 이 극단의 대립, 극단의 갈등구조는 우리가 좀 제발 이제는 걷어치우고 깨뜨려 버리고 한번 제대로 된 정치, 국민들이 보시기에 보기 좋은 그런 정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던 논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키워드 검색 허용 여부에 대한 내용 또 논의, 서울대학교 전원열 교수님,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원열 교수님의 논문 중에 관련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키워드 검색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민사 판결에서는 이미 허용 중이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정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지난해 연말에, 1년 전에 있었고 그 여파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갈등 전선이 형성됐고 지금도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 회복탄력성 이것을 다시 극대화해서 여와 야가 오로지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만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몇 명 안 계시지만 제가 항상 국회 본회의장, 서로 생각이 다른 이런 토론이 있을 때마다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정말 입에 민망할 정도의 그런 어떤 거친 단어들이 난무하는 이 국회 본회의장이 정말 오늘 이렇게 밤샘 토론을 통해서 고요할 때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무언가 또 새로운 가능성을 느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지켜보시는 국민들 또 냉정하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들 또 현업에 있는 법조인들, 전문가분들께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미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본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여야가 이성을 회복해서 그러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철회할 건 철회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서로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같이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 드리고자 우리가 정말 반대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밤새 목 놓아 외치고 간곡히 호소드리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말 사법개혁도 진정한 사법개혁을 해야지요,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특정인의 재판을 미루기 위한, 특정인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한 이런 사법개혁이고 검찰개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죄를 짓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지켜보시는 국민들 또 냉정하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들 또 현업에 있는 법조인들, 전문가분들께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미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본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여야가 이성을 회복해서 그러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철회할 건 철회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서로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같이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주희 의원님, 한번 좀 재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기회에 좀 더 활발한 토의를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하니까 참 이게 좋네요.
평소에 얼굴 못 보던 우리 의원님들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또 이렇게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4대강 정비를 하면서 또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하면요, 이게 환경기초설비를 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질 개선·관리 시설을 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허가를 안 해 줬던 반도체 구리공정을 갖다가 MB 정부 때 허용해 주고 나서 이제는 SK가 다시 인수하고 하면서 하이닉스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노사 협력, 노동자들이……
그때 SK하이닉스 노조가 우리가 월급을 덜 받더라도 기업을 우선 살리겠다라는 서로 상생협력을 해 줬고 또 시민들이 적극 부응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런 기반 위에서 구리공정 규제가 해소되면서 지금 오늘날 세계 최고의 1위 반도체 기업이 된 비결이 됐던 겁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허가를 안 해 줬던 반도체 구리공정을 갖다가 MB 정부 때 허용해 주고 나서 이제는 SK가 다시 인수하고 하면서 하이닉스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노사 협력, 노동자들이……
그때 SK하이닉스 노조가 우리가 월급을 덜 받더라도 기업을 우선 살리겠다라는 서로 상생협력을 해 줬고 또 시민들이 적극 부응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런 기반 위에서 구리공정 규제가 해소되면서 지금 오늘날 세계 최고의 1위 반도체 기업이 된 비결이 됐던 겁니다.
그때 걱정했던 구리공정을 하면 하천이 독극물 오염이 되고 팔당상수원이 독극물 오염이 돼서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그렇게 우려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지금 SK하이닉스에서 흘러나온 물은 환경기초설비를 더 보강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냉각을 하고 흘러오다 보니까 온도가 좀 높아져서 거기에는 고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구피, 구피천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야당 의원이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 많은 경륜을 갖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같이 토론을 안 합니까?
왜 강제 토론, 이것도 아마 오늘 필리버스터도 이제 몇 시간 후면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다행스럽게 지금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이렇게 반대토론하지만 우리가 통과에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그래도 이 자리에 세 분이나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께 정말 우리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도 정말 우려되고 걱정되는 법은 과감하게 손을 대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고 대한민국이 풀썩 주저앉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당시 법이 태어날 때만 해도 정말 우리 각 경제단체들이 한결같이 들고일어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라든가 유럽상공회의소, 외국계 기업들조차도 정말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인들은 매일 노조와 쟁의에 대응하느라고 이제는 투자 결정도 같이 그 대상에 올려놓고 고민해야 되고 또 무수한 교섭 단위들과 수시로 시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리면 결국은 손발이 묶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하게 해외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또 보다 높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이제는 이렇게 노조에 발목 잡혀서 투자 결정도 제대로 못 하고 그야말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하는,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이런 위험한 독소적 조항을 갖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우리는 뚜벅뚜벅 아무 개념 없이 기다렸다가는 저는……
지금 과거의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정책이 중산층을 붕괴시키듯이 이제는 노란봉투법이야말로 기업들을 보따리 싸게 하고 해외로 내몰고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서서히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청년들과 이 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님들 귀는 다른 나라 귀신지 아니면 청각 구조가 근본적으로 야당 의원님들하고 다른 구조로 생기셨는지……
사실은 지금 기업인단체들이 한결같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이 갖고 있는 독소적 조항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기업인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다 감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 인적 자본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같이 소득의 원천을 창출해 냅니다.
이게 지난 21대에서 거대 야당이 추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으로 부결됐던 그 법안이지요.
결국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법이 다시 추진돼서 지난 9월 9일 공포됐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에 들어 있는 독소적 조항의 독소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동료 의원님들은 가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만 의원님, 주변에 기업인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입니다.
특히 상법처럼 국가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법은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7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민생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협치는 무너지고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지난 7월 8일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규택 의원의 논평입니다.
2022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주주 배당금을 증가시킬 경우 세후 총수 일가 몫은 늘어난 배당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세후 국내 소액주주 몫과 국민연금 몫 그리고 세금의 합은 늘어난 배당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압력이 완화되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이 완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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