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령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째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할 때보다 엄청난 개발이익을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령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항의 내용에 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허용하는 주택개발에서의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 이런 식으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보면 분당 개발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 거고요, 1기 신도시라든가 공적 개발을 할 때는 통상 택지개발촉진법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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