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바로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로서 어쩌면 삼권분립의 핵심, 국가권력의 핵심으로서 공정하게 강제수사권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다듬어져 온 것이 검찰청, 검찰제도였고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이었습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검찰제도는 어제오늘의 하루 이틀 성숙되어 온 제도는 아닙니다.

바로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로서 어쩌면 삼권분립의 핵심, 국가권력의 핵심으로서 공정하게 강제수사권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다듬어져 온 것이 검찰청, 검찰제도였고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듬어진 검찰제도를 공소청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검사들이 갖고 있던 수사 권한을 무조건 100%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행안부 소속인 공소청 그리고 기타 수사 기관들에게 모든 수사 권한은 다 분산, 이제 흩어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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