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명백하게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4-30,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은 명백한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명백하게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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