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세금 발언
2025
이곳은 신성한 대한민국국민의, 주권재민의 주인인 국민의 권력을 대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국감장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발 내란 중독 증세, 내란병 증세, 그런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앞으로 또 내란이란 말을 쓰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독증 환자들이라고 또 강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이념에 매몰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곡된 결정으로 빠져들지 않게 같이 좀 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법인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는데 또 여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법인세 올리는 거, 이거는 정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현장의 공포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차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현실화해서 보다 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에 집중을 하고 처벌 만능주의라는 그런 편의적인 생각은 우리가 법에서도 과감하게 손을 대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52시간 단축 문제도 산업현장 현실하고 너무 이게 괴리돼 있습니다.
2022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 대주주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주주 배당금을 증가시킬 경우 세후 총수 일가 몫은 늘어난 배당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세후 국내 소액주주 몫과 국민연금 몫 그리고 세금의 합은 늘어난 배당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압력이 완화되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이 완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안타깝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 대주주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 대주주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주주 배당금을 증가시킬 경우 세후 총수 일가 몫은 늘어난 배당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법인세법과 관련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님들과의 많은 논의 끝에 정말 안타깝지만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국회에서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고 오로지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중대한 재논의를 오늘 찬성하신 후에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 인하 논의를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잡한 누진세율 체계 개편과 최소한 G7 평균 또는 OECD 평균 이하 수준의 법인세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간 지속적인 합의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 논의를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잡한 누진세율 체계 개편과 최소한 G7 평균 또는 OECD 평균 이하 수준의 법인세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간 지속적인 합의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1년 21.5%로 1.6% 떨어졌다는 점,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율 1% 인하라는 여야 합의안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 인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등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눈을 돌려 세계를 봐야 합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35%에서 2018년 21%로 무려 14%p 인하했습니다.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지금도 높다고 하는 프랑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017년 44.4%에서 2021년 28.4%로 무려 16%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