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시행령 발언
2026
그리고 앞으로 개정안에서도 불필요한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유공자 제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유공자법이 이번에 처음 제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많은 쟁점 논의 끝에 삭제가 되고 그래서 보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 굉장히 허점이 많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유공자들과 민주화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유공자의 탈을 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령 규정 마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신다고 하지만 노란봉투법 때도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 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만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경제계에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게 기업 발목잡기……
(「불법 비상계엄이 경제를 망쳤어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행정부에 근무를 했고 통상 어떤 법률을 만들 때 시행령에 많은 것을 위임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두는 것이 하위 규정의 위임 근거고 또 위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재원 부담, 이게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조성 근거를 정하는 법률이거든요.
2025
첫째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할 때보다 엄청난 개발이익을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령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항의 내용에 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허용하는 주택개발에서의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 이런 식으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보면 분당 개발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 거고요, 1기 신도시라든가 공적 개발을 할 때는 통상 택지개발촉진법을 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1개 조건으로 늘렸어요.
지금 고용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원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동쟁의를 걸게 된다면 철강산업조차도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특별법안까지 만들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 낸, 여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쟁력 있고 키워야 될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기업 발목 잡기, 기업의 경쟁력 무너뜨리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의무를 안 하시면 윤리특위 징계 대상인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규정을, 법무부장관님은 정말 작은 규정이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 시행령까지도 엄중히 봐야 되는데 이건 국회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시고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사소한 거라도 이제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각오를 좀 가지셔야 국민들의 법질서가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 법질서가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