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억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공소청을 이제는 과거의 검찰청 총장을 갖다가 공소청장으로 임명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일선의 검사들도 흔들리고 헷갈려 합니다.
어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억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조항만 130개가 넘게 개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